국토부 무순위 청약 개선안
지자체가 거주요건 탄력 적용
지난해 전국적 광풍을 몰고 왔던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이 종료된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해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 신청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됐고, 주택 보유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를 우선 보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청약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이른바 위장전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류심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줍줍 광풍'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행위 계약 취소분 재공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주택자 및 지역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줍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줍줍으로 인한 청약시장 왜곡을 개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라며 "분상제를 유지한 채로 부분적인 제도개선만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이 거주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되는데, 단지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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