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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검' 박영수 법정구속… 대장동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
"은행 이사회 의장, 직무 관련성"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만 유죄
검찰은 '50억 클럽' 항소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자와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변협 선거사무소의 보증금 및 임대료, 홍보비,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이 지출된 것 외에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50억원 약정하고 5억원을 수수했으며,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억원 약속과 8억원 수수 혐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김씨와 50억원 약속 부분, 박 전 특검이 받은 5억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딸이 챙긴 11억원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장동 개발 로비 사례금은 모두 소명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으며, 양 전 특검보도 "도망 염려" 이유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50억원 클럽' 의혹 등의 경우 추가 입증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난항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