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
"은행 이사회 의장, 직무 관련성"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만 유죄
검찰은 '50억 클럽' 항소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자와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변협 선거사무소의 보증금 및 임대료, 홍보비,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이 지출된 것 외에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50억원 약정하고 5억원을 수수했으며,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억원 약속과 8억원 수수 혐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김씨와 50억원 약속 부분, 박 전 특검이 받은 5억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딸이 챙긴 11억원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장동 개발 로비 사례금은 모두 소명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으며, 양 전 특검보도 "도망 염려" 이유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50억원 클럽' 의혹 등의 경우 추가 입증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난항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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