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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巨野, 제2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사모펀드 프렌차이즈-골목상권 진출 제한' 추진

-野 MBK 청문회 열고 "제 2의 홈플러스 사태 반복 안되도록 입법 활동 나설 것" 밝혀
-김남근 민주당 의원, "버스 회사·프랜차이즈 등 정부 보조나 민생 밀접한 특정 분야에는 사모펀드 진출 제한해야"
-김재섭 국힘 의원 "약탈식 기업 사냥은 제지해야 하지만 사모펀드 순기능도 있어...핀셋식 규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단독]巨野, 제2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사모펀드 프렌차이즈-골목상권 진출 제한' 추진
국회 홈플러스 공동대책위 제안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노동자 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9 ondol@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나 골목상권 및 정부 보조를 받는 버스회사 등 특정 민생분야에 사모펀드 진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종의 '투기자본의 약탈적 기업사냥'을 막고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민생 영역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정부 보조를 받는 버스 회사 등 이런 민생 취약 분야에 대해선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사모펀드의 진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처럼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맹점들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열고 다양하게 정책 대안을 모색, 관련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사모펀드들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진출을 아예 못하도록 금지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 과배당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올 초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산업 경영에 사모펀드가 개입할 경우 사업 핵심 자산 매각시 시·도지사의 심사를 받게 하고 엑시트(Exit) 전략 구사 시 과배당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4월께 규제를 더 강화시킨 관련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거야는 조만간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MBK 청문회’(가칭)도 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통해 MBK라는 사모펀드가 이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의문점을 갖게 되며 ‘MBK 청문회’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3월 4일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며 2만명의 직원과 8만명 입점 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홈플러스 본사와 협의 끝에 개인 점주와 영세 상인을 우선으로 밀린 대금을 20일부터 지급하도록 했지만 MBK 파트너스의 기업 리셋 의지에 있어서 진정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먹튀 자본 MBK가 국민의 삶을 파괴했다. 협력업체는 자금 회수를 걱정하고 입점 업체는 생존 걱정, 2만여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상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를 교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기 자본의 약탈 행위를 막는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사모펀드의 약탈식 기업 사냥을 막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특정 업종 진출 규제에 있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기업 가치 강화 등 사모펀드의 긍정적 취지를 감안, 모든 사모펀드를 ‘악마화’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에서 사모펀드의 과(過)가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자본시장에서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과 과를 따져서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사모펀드가 원래 취지대로 기업 가치를 높인 후 판매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약탈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해외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약탈적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상속세 문제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거듭 당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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