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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의 연금개혁…보험료율 9%→13%로 [18년만의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합의
여야, 모수개혁안 본회의 처리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구조개혁은 국회특위서 맡기로

18년만의 연금개혁…보험료율 9%→13%로 [18년만의 연금개혁]
받는 돈과 내는 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여야 간 대승적인 합의를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무려 28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간 4%p(매년 0.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내년 3%p가 올라간다. 출산·군복무 등에 따르는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도 확대된다.

여야는 다만 쟁점으로 남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연금 납입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성 강화, 미래세대 부담 완화방안 등을 보완,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연금 모수개혁은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키로 했다. 연금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등의 문구도 명문화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2033년까지 총 4%p를 인상할 방침이다.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3%p가 올라간다. 여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자녀부터 산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산입기간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 늘린다.

다만 이날 합의 처리된 모수개혁안이 사실상 납입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동시에 크레딧 옵션 혜택도 커지면서 받는 사람의 혜택은 커졌지만, 자식세대인 미래세대처럼 수급 시점이 한참 남은 이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청년세대 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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