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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 巨野 무제한 탄핵면허 부여"

"대통령 대행 탄핵 재추진 가능성 열어준 것"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최악 선례"
"2인 각하 결정, 탄핵소추권 남발에 경고 의미"

권성동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 巨野 무제한 탄핵면허 부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소추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한 대행 탄핵소추 탄핵 심판에서 7대1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사실상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될 경우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