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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코스피, 외인 3500억 대량 순매수 [fn마감시황]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코스피, 외인 3500억 대량 순매수 [fn마감시황]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화면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마감했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13p(1.08%) 오른 2643.94에 거래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2.28p(0.47%) 오른 2628.09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50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장중 제기되며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관도 2595억원어치를 샀다. 반면 개인은 6849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51% 오른 6만1300원에 거래됐고 SK하이닉스도 2.88% 오름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6.86% 급등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00%), 의료/정밀기기(1.69%) 등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5.22p(0.73%) 오른 716.48에 거래를 마쳤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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