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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만 노렸다..'가짜 토사물' 뿌리고 합의금 뜯어낸 택시 기사

만취 승객 선별해 범행..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 1년간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 뜯어내

만취 승객만 노렸다..'가짜 토사물' 뿌리고 합의금 뜯어낸 택시 기사
택시 뒷좌석에 토사물 뿌려 놓은 모습, 트렁크에서 보관하고 있던 쇠고기죽과 커피/사진=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년 동안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워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승객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뿌리고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만취한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채증해 범죄 사실을 입증한 뒤 A씨를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신고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