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선별해 범행..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
1년간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 뜯어내
택시 뒷좌석에 토사물 뿌려 놓은 모습, 트렁크에서 보관하고 있던 쇠고기죽과 커피/사진=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년 동안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승객 16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워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승객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뿌리고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만취한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채증해 범죄 사실을 입증한 뒤 A씨를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신고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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