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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루 꽉 찬 공간에서 빵 만들었다" … 빵집 신고한 인테리어 업자

천안 소재 유명 빵집… "백화점 납품 위해 공사 진행 요구했다" 

"시멘트 가루 꽉 찬 공간에서 빵 만들었다" … 빵집 신고한 인테리어 업자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천안의 한 유명 빵집이 시멘트 분진과 페인트, 금속 가루 등이 날리는 공간에서 빵 만들기를 계속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에 사연을 전한 제보자는 바로 해당 빵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자였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자인 제보자 A씨는 충남 천안 소재 한 대형 빵집이 주방을 확장하는 공사 기간에 유해물질이 가득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빵집은 천안에 여러 개 지점이 있는 유명 제빵점으로 알려졌다. 한 달간 공사하는데 빵집의 빵 제조는 멈추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는 “제빵사들이 빵을 반죽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공사 인부들하고 같이 작업했다”며 “서로 등을 맞대고 한쪽에서는 페인트 칠하고 금속 자르면 다른 한쪽에서는 빵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닥 샌딩을 하면 눈을 못 뜰 정도로 먼지가 꽉 찬다. 그런 상태에서도 빵을 만들었다”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학약품 칠하는데 이게 빵으로 떨어질까 봐 겁난다’고 공사를 못 하겠다는 직원들의 원성이 저한테 쏟아졌다”라고 강조했다.

공사팀이 궁여지책으로 임시 칸막이를 설치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A씨는 “페인트 칠을 스프레이처럼 쏘는 분사 작업 형태로 했는데 그때도 근처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다"면서 "용접할 때는 여러 금속 재질이 날아가는데 반죽 위로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 바닥에 시멘트 작업할 때 가루가 많이 날렸는데 이것도 반죽 위로 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빵집 대표에게 직접 항의했지만 대표로부터 돌아온 답은 ‘백화점에 납품해야 하는데 내가 하루에 돈을 얼마 버는지 아냐. 이 가게 오픈하면 돈 1000만원 번다. 그래서 주방 확장하는 거다. 빨리빨리 공사나 해라’였다.

해당 빵집 대표는 “A씨가 인테리어 비용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고 공사비를 더 뜯어내려 음해한 거다. 영상을 짜깁기해 언론에 제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이 빵집의 다른 지점도 공사했는데 지금까지 공사 대금의 50%도 받지 못했다”며 빵집 대표와의 갈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소송과 별개로 위생이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해서 제보한 것”이라며 해당 빵집을 천안시청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천안시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땐 뭘 만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영상에 나온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돼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며 "납품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영업 정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결정에 결국 빵집 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빵을 만들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완제품을 만든 게 아니다. 빵을 구워야 완제품이 되는 건데 그 전 단계인 생지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든 생지 반죽을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모두 다 폐기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