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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산불서 마을 주민 구한 인도네이사인 F-2 체류자격 취득


영덕 산불서 마을 주민 구한 인도네이사인 F-2 체류자격 취득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북 영덕 산불에서 마을 주민들을 구한 인도네시아인 3인에게 특별기여자 거주(F-2) 자격을 수여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북 영덕 산불에서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인 3명이 법무부로부터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씨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만에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마을 주민의 대피를 도왔다.

법무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현재 체류 중인 비자(E-9-4·고용허가제 어선원)를 F-2 자격으로 변경했다.

F-2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에게 부여하는 장기체류자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산불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이라는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줬고 큰 위로를 줬다"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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