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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에 2인 탑승, 링거까지…'킥라니'의 무모한 질주

영상 속 남성 2명…한 손 운전에 링거 든 채 도로 달려 
서울시·경찰청,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헬멧 미착용에 2인 탑승, 링거까지…'킥라니'의 무모한 질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1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킥보드 주행으로 사고가 늘자 서울시와 경찰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6초짜리 영상에선 전동 킥보드 1대에 남성 2명이 함께 타고 있다. 앞쪽 운전자는 한 손으로만 운전대를 잡고 있다.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든 채 통화하고 있다.

뒤에 탑승한 남성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다. 환자복 차림에 이 남성은 오른팔로 운전자 허리를 감싸 쥔 채 왼손은 링거 거치대를 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이 오가는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해 촬영돼 온라인에 올라왔지만, 이날 또다시 회자됐다.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 주는 행동", "그냥 타도 위험한데 저렇게 타냐"는 지적과 함께 "헬멧 없음, 2인 탑승, 전화, 링거 모든 위험 요소가 합쳐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10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 1명이다. 2명은 탈 수 없다.

여기에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이면 벌금 10만원,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벌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헬멧 미착용에 2인 탑승, 링거까지…'킥라니'의 무모한 질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관계자들이 '킥보드 없는 거리' 표지를 설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법적 제재에도 무리한 킥보드 운행으로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와 경찰이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범칙금 최대 6만원과 벌점 최대 3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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