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대상
전세가 3억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파이낸셜뉴스] 자가 주택 없는 상태로 아이를 가진 가구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주거비 지원을 실시한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간 내 다시 아이를 갖거나 다태아를 가질 경우 기간도 연장받는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5000명 중 63.1%(약 21만명)가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들었다.
지원금액은 수도권과 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을 고려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더해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는 1년, 삼태아부터는 2년을 연장받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 기준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친 것이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가구는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지원금을 수령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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