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 발간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시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성과 함께,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통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이는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은 웹3 기반의 참여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를 중심의 은행 기반 모델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처럼 ‘누가 보증하는가’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시대의 통화'는 국가와 은행, 테크 기업의 3원 구조로 운용 주체가 다양화하고 있다. 이중 특히 테크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신용도를 만들어내는 전통적 통화 자산과 달리 이를 보증할 주체가 없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그 대신 민간 기업이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스마트 컨트랙트, 준비자산의 실시간 공시 및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구조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시스템과 토크노믹스(Tokenomics)의 신뢰성 수준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부여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스테이블코인의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나 일본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처럼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게 되면, 디파이(De-Fi)나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보유자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토크노믹스 설계도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은 법을 서둘러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비중 및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는 자산운용사·핀테크·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현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아울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의 발행·소각·상환 절차를 자동화해 실시간 감사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의 기술 연동성을 구현할 수 있다.
테더(USDT), 서클(USDC), 트루USD(TUSD) 등은 이런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통해 신뢰를 증명하고 구조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이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설명이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또한 서클, 팍소스, 메이커다오, 페이팔 등 다양한 글로벌 발행자들과 상호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의 실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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