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시제 6호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관련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 17일 적발됐다. 검찰의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KF-21 공동개발국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하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