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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중단' 변수 있나…재판부 기피·헌재 판단 가능성도

헌법소원·檢 재판부 기피 등 변수
재판부 교체 시 기일 재지정 가능성도

'李 재판 중단' 변수 있나…재판부 기피·헌재 판단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아직 기일이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재판들도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소원 제기나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중단'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볼 여지는 있으나,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역시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사유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는데, 담당 재판부가 연달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기일이 변경되지 않은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다.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2심 재판의 경우 대선 전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만큼, 수원지법 사건 2건이 미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

일각에선 헌법 제84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3자가 재판 일정 변경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을 했다 보고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다만 통상 재판 일정 지정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해 기피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법관 인사이동 등을 통해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새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전 재판부의 결정이 새 재판부를 기속하진 않는다"며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에서 새 재판부가 바로 기일을 정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판이 자동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재판부가 직접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결단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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