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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어디서 쓸까…다이소·편의점 가능 여부는

전국민 최소 15만~최대 52만원 지급 예정
사용처는 기존 지원금과 기준 유사할 듯
직영·가맹 여부 및 연매출액 등에 따라 사용처 달라질 수 있어

‘최소 1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어디서 쓸까…다이소·편의점 가능 여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6.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씩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지원금을 둘러싸고 용처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1인당 15만~50만원 지급 예정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신속한 이행을 준비 중이다. 전날 발표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5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을 섞은 방식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통 채널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이전과 기준 같다면 편의점, 다이소 등은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해야
‘최소 1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어디서 쓸까…다이소·편의점 가능 여부는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2021.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앞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했다. 또 베이커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매장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혹은 불가)' 안내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반면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e커머스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돼 쿠팡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에 따를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가맹점(편의점, 치킨, 동네슈퍼, 빵집 등)이라도 매출 규모에 따른 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하다. 따라서 국민 가게로 등극한 다이소 역시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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