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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고 확보 수단 사라진다"...상호금융, 비과세 폐지 가능성에 우려


"수신고 확보 수단 사라진다"...상호금융, 비과세 폐지 가능성에 우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 일몰을 앞두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재정비하겠다는 큰 틀 아래 비과세 혜택 연장 여부를 검토하면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혜택이 사라질 경우 농어민과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 비과세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심층평가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로 1976년 도입됐다. 지난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호조합 세제 혜택은 해당 업종 종사자나 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지만 중산층 이상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제도를 단순히 세제 혜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혜 대상이 여전히 고령층 및 지역민들인 데다 비과세 혜택이 폐지돼 예금이 이탈하면 대출 금리가 상승해 농어민이나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권 비과세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5조8945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 △농협 63조1100억원 △새마을금고 56조3950억원 △신협 33조9610억원 △수협 8조1979억원 △산림조합 4조2306억원 등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예탁금은 상호금융권의 수신고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확실한 요인인데 이를 폐지하면 타격이 엄청 클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조합 생존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는 만큼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도 "지금까지 일몰을 맞이할 때마다 연장을 두고 진통을 겪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소보다 더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금융기관 대출 재원이 수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자금 유출시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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