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표현의 자유' 중시
오영준 '10년 재판연구관' 경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법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게 된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과 헌재 연구부장을 지내는 등 헌법연구 경험도 갖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퇴임 후에는 제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한 판결들을 다수 남겼다. 2015년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휘말린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오 후보자 역시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 2월부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재판연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두드러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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