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09 18:38:37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개인과외 교습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 6일 교육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같은 취지로 "과외교습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회원 대다수가 탈락하자 지난해 9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 학습을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 다수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6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받으려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실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개인과외 교습자들은 사실상 이를 인증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손실보전금 지급이 막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내릴 수 있는데, 전라남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 개인과외교습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시·도 교육청 역시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거부했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측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교육청으로부터 방역 지침 준수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받아왔다며 이행확인서 발급 제외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발송했던 (방역 관련) 공문을 보면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대상자인 다중이용시설에 발송했던 내용과 동일하다"며 "교육청의 '휴원 강력 권고'를 받고 권고를 따랐지만 돌아온 건 '사각지대'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급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문제가 해결되면 함께 풀릴 문제"라며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20 18:56:49[파이낸셜뉴스]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8일 개인과외교습자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 학습을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로 연대 회원 대다수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3일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실시하며 과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실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으로 인증할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 시설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주체인 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권고 대상이었을 뿐, 준수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발급을 거부하면서 개인과외교습자 다수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영화 개인과외교습자연대 대표는 "개인과외교습자들 역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독서실 등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권고 받았고 누구보다 철저히 이행했다"며 "우리도 학원과 같이 관계 법령을 따르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올까봐 추가 보강수업을 하는 등 손실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외교습자를 투명인간 취급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에 대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정정 및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조속한 발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7-08 17:37:34【춘천=서정욱 기자】23일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날 오전 춘천시 소재 남부초교 학생 2명 확진 관련, 춘천 관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상으로 휴원을 강력 권고했다. 23일 춘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부방이 학생 확진자인 19번, 20번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어, 관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상으로 휴원을 강력 권고한다 고 밝혔다. 이날 춘천시교육지원청이 밝힌 강력 휴원권고기간은 8.23.~8.30일 까지이다. 또한 향후 개원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방문자대장 작성,소독대장 작성,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필수준수사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춘천시학원연합회도 춘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관내 모든 학원이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8-23 14:08:36도를 넘는 사교육 바람과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인해 불법 학원, 불법 개인과외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교습은 주로 '공부방' 형태를 갖추고 소규모로 암암리에 운영돼 교육당국의 단속도 쉽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만8496곳에서 4만3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만2313건,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중 등록말소의 경우 2864건, 교습정지 1731건, 과태료 3044건, 고발 2023건 등 총 9651건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벌점부과/시정명령)는 3만3775건으로 무려 전체 조치의 77.8%에 달했다. 특히 서울지역 경징계가 7021건으로 가장 많아 학원가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불법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이 1만3843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채용 및 해임미통보 4567건(10.6%),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10.2%), 제장부(서류)미비치 및 부실기재 2623건(6.1%), 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5.3%), 교습시간 위반 1655건(3.8%), 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3.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무단기숙시설운용 8건, 안전보험 미가입 211건, 허위과대광고 752건 적발됐으며 교습시간위반과 강사게시표등미게시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기 5552건(12.9%), 부산 5002건(11.6%), 경남 3181건(7.4%), 광주 3102건(7.2%), 전북 2657건(6.2%) 등 순이었다.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제주지역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해마다 불법학원, 불법과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감에서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10-10 14:28:01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고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청은 25개자치구별 초.중.고 각1개교의 학년별 1개 학급씩을 표집해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데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 및 서식 등을 보완했다. 학원과 교습소가 구분되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시민, 학부모, 학원관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각각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했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하되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교습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했다.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3차 적발 시 최대 등록을 말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자도 1년간 교습을 중지하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05-17 17:29:19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고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청은 25개자치구별 초·중·고 각1개교의 학년별 1개 학급씩을 표집해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데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 및 서식 등을 보완했다. 학원과 교습소가 구분되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시민, 학부모, 학원관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각각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했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하되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교습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했다.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3차 적발 시 최대 등록을 말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자도 1년간 교습을 중지하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05-17 10:14:31주거지 등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맞는 교습표지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추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지서식은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한 데 따라 표지 크기는 가로 297㎜, 세로 105㎜로,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도록 했다. 또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대 24대 13으로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11-30 17:29:53주거지 등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맞는 교습표지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추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지서식은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한 데 따라 표지 크기는 가로 297㎜, 세로 105㎜로,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도록 했다. 또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대 24대 13으로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11-29 16:32:22학원이나 개인과외 등을 외부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번로와 교습과정 등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 인터넷․인쇄물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하고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마련했다.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학원법 시행규칙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할 표지 서식을 마련했다.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보완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06-27 09: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