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개통을 유도하거나,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 개통'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담긴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와 대응요령을 14일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다. 올 상반기 주요 피해유형은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무단 개통(91건) △스미싱(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건수가 증가했다. 사례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 분야에선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을 단말기 값에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요금제 등을 이용하면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기기값은 안내와 다르게 과다 청구된 사례도 발생했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 개통된 사례도 증가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도 증가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과 이용자 간 이해가 다르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이용자는 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위약금 대납, 상품권 지급 등을 미끼로 이용자를 거짓 계약으로 유도해 과다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이용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를 통한 계약, 할인유형 및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는 등 입증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사업자에게도 영업·대리점 모니터링 강화, 피해방지 안내,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 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14 15:49:34증인이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거짓 증언할 의사가 명백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남편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4월 전 남편 이모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피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증언거부권은 친족의 형사사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을 때 위증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은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었던 이상,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증죄 성립여부는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거짓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박씨가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도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신문에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춰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했다. 증언거부권 고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거짓 증언을 해도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판결은 사건 내용이 다른 것일 뿐, 판결 취지가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3-10 14:27:5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 역할 및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관련해서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5 14:19:45[파이낸셜뉴스]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꿀팁'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2 08:41:43[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부터 '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것이냐는 주장'까지 총 12개 사안에 대해 반박하며 박지원 최고경영자(CEO)가 보낸 이메일 기록까지 공개했다. 먼저 '경영권 탈취 근거가 된 카카오톡 대화나 메모가 '농담' 혹은 '사담'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삼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다"라며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다. 또 '주주 간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한테는 올무",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으로,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주요 사안에 대한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됩니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입니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됩니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 대표는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입니다.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고발 메일에 답변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습니다(*사진 별첨).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어도어의 신 모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 요구했습니다. 신 부대표는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언 론플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 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전산자산을 뺏아갔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당사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대상자들도 새로운 기기를 지급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 대표에게 22일 보낸 메일에 이미 상세히 답한 부분입니다. 민 대표가 메일이 안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극적이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을, 답변을 봤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상세한 답을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쏘스뮤직과 민 대표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습니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씨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입니다.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입니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습니다. ESG 경영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 당사는 당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ESG 경영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들여 추진한 친환경 앨범에 대해 민대표는 “녹는 포카가 말장난”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디지털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또 앨범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 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했습니다. 이를 흔쾌히 수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당사는 하이브 산하 전체 레이블에 친환경 앨범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협조적인 레이블이 어도어임을 내부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주주간 계약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가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에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민 대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제기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것이냐는 주장에 대해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입니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알게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 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26 18:52:30[파이낸셜뉴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르게 몸집을 부풀리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품,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농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제품 안정성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 본거지를 둔 플랫폼 기업이나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판매사의 위법 행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에 대해 잇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거짓·과장 광고를 했는지 등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단팀'도 구성했다. 국내 플랫폼 및 알리·테무·쉬인 등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피해구제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가 중국 이커머스 업계에 칼을 빼든 것은 거래 관행 공정성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의 안전성 문제도 속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많이 팔린 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인천본부세관도 알리와 테무의 장신구 404개 제품 중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곳곳에 빈틈이 속출하지만 중국 업체를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알리와 테무는 '광고' 표기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중국 플랫폼 이용시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맡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잠식은 무서운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국내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테무의 국내 이용자수는 전월 대비 42.8% 급증, 11번가를 제쳤다. 알리 국내 이용자수는 전달보다 8.4% 늘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13 18:38:43[파이낸셜뉴스] #OBJECT0#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10명중 4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74억 8112만원을 신고해 전년에 신고한 76억 9725만원보다 2억 1613만원 줄어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신고한 85억1731만원에 비해 2억 616만원이 줄어든 83억 11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19억 4837만원)에 비해 약 4735만원이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원(-170%)이었다. 개별공시지가 5.73%,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하락한데 따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원(+70%)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고지 거부 비율은 43.6%(862명)으로 전년 39.9%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27 16:41:30[파이낸셜뉴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게 했다.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게 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A씨와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받아야 한다고 보험회사는 말했다. 제3자에게 ‘반려견을 양도(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적용 사항이라는 것이다. #B씨는 반려견이 면역매개성 장염으로 진료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한다고 연락했다. 보험약관상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보험 가입 당시 ‘반려동물이 과거 3개월 동물병원에서 진찰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해당 기간에 3회 치료를 받았는데도 거짓으로 답하면서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결국 보험을 해지 당했다. #C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일부 치료비(발치비용 등)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 약관상 ‘치과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장한다고 규정했는데 C씨의 반려묘가 받은 발치술 및 스케일링은 치과치료 항목으로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이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이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7 06:11:39[파이낸셜뉴스]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무속인인 장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나마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피해자가 장씨를 지난 2022년 7월 기소했다. 굿을 한들 로또 번호를 맞출 수 없는 건 장씨도 알고 있었다.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무속인이라도)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가 (로또 당첨번호를) 알면 제가 (로또 복권을) 사죠." 장씨가 경찰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장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3 14:19:0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학원가에 의대 입시반 열풍이 불자 교육당국이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입시반의 과도한 열풍과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대비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학원 합동 점검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직접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3월 말까지 800여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위반사항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점검이 끝난 뒤 오 차관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오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개혁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전담인력과 공간 확보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2 15: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