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살인·강간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직 경찰서장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정 당국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캘리코록에 위치한 노스센트럴유닛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랜트 하딘(56)이 전날 탈옥했다. 하딘은 아칸소주와 미주리주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 게이트웨이의 경찰서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17년부터 이곳에 수감돼 있었다. 그는 2017년 2월 게이트웨이에서 얼굴에 총탄을 맞은 채 차량에서 발견된 59세의 시청 공무원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며 그해 10월 1급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후 1997년 발생한 뒤 미제로 남았던 초등학교 교사 강간 사건도 DNA 대조 결과 하딘이 저지른 것으로 2019년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하딘은 징역 25년이 추가됐다. 신장 180㎝, 몸무게 117㎏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하딘은 급조된 경찰복으로 위장한 채 감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건장한 체격에 경찰 경력을 지닌 흉악범의 탈옥이 지역 사회에 위협이라고 판단해 주·연방경찰 등과 협력해 수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7 14:50:26[파이낸셜뉴스] 전북 한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서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북경찰청과 뉴스1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에 A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혐의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에는 A서장이 '직원 B씨가 당직날에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제출한 B씨는 "당직날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서장이 봤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뉴스1을 통해 말했다. B씨는 "당일 경찰서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서장에게 인사를 한 일도 있다. 이에 함께 당직을 섰던 직원들이나 경찰서 외부 CCTV를 확인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돼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7 10:56:27[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경비에 실패한 책임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이 경고 처분을 받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내부 감찰한 결과 고석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직권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법령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고 다시 경고조치를 받지 않으면 1년 뒤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설치된 경찰 경비인력을 뚫고 법원 내부로 난입한 뒤 유리창과 집기 등 기물을 파손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비해 48개 부대(약 2800명)를 배치하고 현장을 관리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 줄여 17개 부대(약 1020명)만 남겼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과 전날 법원 주위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습격한 시위대 등 100여명을 특정하고 70명을 구속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12 17:42:56▲ 김흥업씨 별세· 김영철씨(창원해양경찰서장) 부친상=9일 전북 전주금성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9시30분. (063)276-4444
2025-01-09 11:02:4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해 각각 무죄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사전 대응 단계·사고 임박 단계·사고 이후 단계에서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5:39[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0: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이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사건 당일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서에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인정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5:02:3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30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재판을 각각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이들은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박구청장 또한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직원을 통해 작성케 한 뒤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산서 관계자들도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09:16:01▲ 박용란씨 별세· 변창범씨(화성동탄경찰서장) 빙모상=14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033)261-4441
2024-08-15 12:55:05▲ 진경순씨 별세· 최복락씨(부천소사경찰서장) 빙모상=13일 창원 SMG연세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010-4569-4684
2024-08-14 09: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