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넘겨진 직속상관과 허위 보고로 수사가 지연되게 한 혐의를 받는 군 검사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이원석·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허위 보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인 중대장 김모 대위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모 중위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대위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 가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 중위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故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재판장에게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어머니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며 감형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반성했는지 모르겠다"며 "1심보다 더 차가운 2심 판결 들으며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를 보지 않고 단순한 법리적 기계처럼 판결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가해자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 중령은 부당한 압력과 소문 유포 등 2차 가해 차단 조치와, 2차 가해에 관한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허위 보고와 위계로 공군 부사관 인사 명령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대위는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부대 지휘관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박 중위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와 가해자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8 16:05:15[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1:48:39[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은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0 23:07:12[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 조직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범행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부대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정확히 알았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지만 모두 같은 부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폐쇄적·집단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조직 내 고립돼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 등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여군을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3 16:26:54[파이낸셜뉴스] [속보]''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1심 무죄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29 14:37:59[파이낸셜뉴스]국방부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 15비)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이어 발생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 검찰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15비는 지난해 4월 소속 여군 하사 A씨가 반장인 B준위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B준위는 A씨에게 성폭력을 가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C하사의 격리 숙소로 데리고 가 코로나19 전염을 위해 접촉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공론화되자 공군 측은 코로나19 전염 사건에 대해 A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자료를 발표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실시됐다. 인권위는 공군 검찰에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일으키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2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라며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했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병사에게 털어놨다는 것을 전해듣고 이를 A준위에게 보고한 D원사는 재판을 피해갔다. 당초 D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공군 검찰은 지난 2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군 검찰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D원사가 용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이러한 공군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02 11:48:08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에서 후임이던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씨의 주장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29 18:06:40[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에서 후임이던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씨의 주장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장씨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군검찰은 보복과 협박 혐의도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씨 측도 형량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보복 협박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허용되므로 장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29 11:42:5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대해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중사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특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서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 전반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유가족 등은 △군 사법체계 내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의 핵심인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이 기소된 점 △이 중사가 겪은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다만 성추행 가해자가 사건 직후 불구속 수사를 받은 이유를 규명하지 못한 데다 이 중사가 성추행이 아니라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한 것과 관련해 공보장교 1명만 기소한 점 등이 수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전 실장과 그의 변호인은 수시로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성추행과 2차 피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허위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100일간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그 결과, 전 실장 등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가 지난해 3월에 공 선임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2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9-13 18:58:29[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27일 재차 소환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지난 24일 전 실장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한 특검팀은 이날도 사건 당시 군 검찰의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앞선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올해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폭로하기도 했다. 이날 전 실장은 "조작된 녹취록 등을 이용해 군을 흔들어대고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하면서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군인권센터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검은 녹음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변호사 1명을 최근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27 16: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