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존 '대차대조표' 단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했다. 국어학계는 물론 회계전문가 사이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무상태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재무·회계와 관련 있는 다른 법에서도 표현이 바뀌는 추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3 10:12:30기업이 이익이나 유보금 등을 무상 출연할 경우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인력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우수 인력의 기준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해서 정한다. 경영 및 기술 혁신에 기여했거나 장기근속한 인력 등이 대상이다. 조합원이 1∼3년의 기간을 정해 일정 금액을 조합 기금에 적립하면 나중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그 해 적립한 기금은 다음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살 때에는 여윳돈이 아니라 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사는데, 취득기한이 촉박해 가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우리사주를 의무 보유하는 보호예수 기간(1년)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일정 손실을 보전해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도 허용된다. 일종의 보험처럼 주가 하락시 조합원의 취득원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이 맡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 제도가 노사 상생과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1-12 14:15:01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또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대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 제도'와 기업들이 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해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해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예탁 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상장기업에서 유상증자·보유주식 매출 및 기업공개 시 발행물량의 20%를 근로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 신설된다.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매각을 했다. 우리사주 보유기간 2년 미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해간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단기 매매 차익을 누리는 방편으로 활용돼온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은 줄어들고,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가 늘어나는 등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도급기업, 여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등이 도입되면 우리사주제도가 널리 활용돼 근로자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9-19 10:13:05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공약 '기본사회'를 실현할 기본사회위원회 수장을 이 대통령이 직접 맡고 행정안전부가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는 19일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맡되, 행안부가 간사 부처로서 기본사회위원회 및 기본사회실무위원회 설치·운영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이번 보고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지난 3월 당시 출범한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바 있다. 당내 위원회는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골자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공약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은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정책 목표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사회는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만큼 실제로 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수장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도 직접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핵심 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도했다.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은 행안부가 방향키를 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사회실무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와 심의·조정을 하는 기구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차관 직속 기본사회 담당관을 설치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부처 간 수평적 연계 확대를 위해서다. 기본사회실무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돌봄 △기본고용 △기본교통 △기본교육 등 핵심 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된 부처들과의 정책협의도 실무위가 담당한다. 종합계획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시도 단위 기본사회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이번 보고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역위원회 내 지역주민단체 등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마을기업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선 정부 노력뿐 아니라 민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마을기업기본법 제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역소멸을 해결하고 소득·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보조금 연속평가로 2021년 104억원이었던 마을기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26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17억원가량인데, 내년도에는 이를 90억원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492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을기업법의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7 18:51: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공약 '기본사회'를 실현할 기본사회위원회 수장을 이 대통령이 직접 맡고 행정안전부가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19일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맡되, 행안부가 간사 부처로서 기본사회위원회 및 기본사회실무위원회 설치·운영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이번 보고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지난 3월 당시 출범한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바 있다. 당내 위원회는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골자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공약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은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정책 목표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사회는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만큼 실제로 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수장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도 직접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핵심 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도했다.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은 행안부가 방향키를 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사회실무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와 심의·조정을 하는 기구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차관 직속 기본사회 담당관을 설치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부처 간 수평적 연계 확대를 위해서다. 기본사회실무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돌봄 △기본고용 △기본교통 △기본교육 등 핵심 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된 부처들과의 정책협의도 실무위가 담당한다. 종합계획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시·도 단위 기본사회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이번 보고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역위원회 내 지역주민단체조직 등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마을기업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선 정부 노력뿐 아니라 민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마을기업기본법 제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역 소멸을 해결하고 소득·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보조금 연속평가로 2021년 104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은 지난해 26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마을기업 육성기업 사업 예산은 17억원 가량인데, 내년도에는 이를 90억원 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492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을기업법의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7 15:52: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출발점인 인천을 찾아 지역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명색이 인천에서 나온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며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장 잘 안다.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인천 유세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GTX-B 노선 등 교통 인프라, HMM 본사 이전 문제, 수도권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인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전방위로 언급하며 "지금껏 상대적으로 인천이 소외받았던 점 인정한다. 이번엔 다르다"고 단언했다. 특히 GTX-B 등 교통 현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수도권 중 동서남북 교통상황이 가장 나쁜 데가 인천"이라며 "실제 출퇴근길에 25번 버스 타면 1시간20분씩 걸린다. 내가 체험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기반시설을 늘리고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GTX뿐 아니라 광역버스, 순환도로, 출퇴근 인프라 개선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 약속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는 "부산도 발전해야 하지만 인천도 물류 중심지로서 독자적 역할이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류국가로 성장하려면 복수 거점 전략이 필요하고 인천은 그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누군가는 '해수부는 부산 줬는데 인천은 뭐냐'고 하는데 그런 분열적 접근은 옳지 않다"며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천의 쓰레기매립지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공동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인천 시민만의 부담이어선 안 된다"며 "매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부지 논의와 폐기물 감축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역개발 방향성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로드맵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인천 지역 교통·산업·복지·환경 전반에 걸쳐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 간 형평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발전 해법을 인천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역사성과 민주주의 회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평에서 "이곳 부평은 조봉암 선생의 제헌의회 지역구였다"며 "사법살인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집권 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저보수제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엔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이들 노동자에게 기존 최저임금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홍채완 김윤호 기자
2025-05-21 18:09:3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출발점인 인천을 찾아 지역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명색이 인천에서 나온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며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장 잘 안다.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인천 유세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GTX-B 노선 등 교통 인프라, HMM 본사 이전 문제, 수도권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인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전방위로 언급하며 "지금껏 상대적으로 인천이 소외 받았던 점 인정한다. 이번엔 다르다"고 단언했다. 특히 GTX-B 등 교통 현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수도권 중 동서남북 교통상황이 가장 나쁜 데가 인천"이라며 "실제 출퇴근길에 25번 버스 타면 1시간 20분씩 걸린다. 내가 체험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기반시설을 늘리고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GTX뿐 아니라 광역버스, 순환도로, 출퇴근 인프라 개선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 약속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는 "부산도 발전해야 하지만 인천도 물류 중심지로서 독자적 역할이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류국가로 성장하려면 복수 거점 전략이 필요하고 인천은 그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누군가는 '해수부는 부산 줬는데 인천은 뭐냐'고 하는데 그런 분열적 접근은 옳지 않다"며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공동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인천 시민만의 부담이어선 안 된다"며 "매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부지 논의와 폐기물 감축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역 개발 방향성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 로드맵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인천 지역 교통·산업·복지·환경 전반에 걸쳐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 간 형평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 발전 해법을 인천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역사성과 민주주의 회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평에서 "이곳 부평은 조봉암 선생의 제헌의회 지역구였다"며 "사법살인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집권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저보수제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엔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이들 노동자에게 기존 최저임금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홍채완 김윤호 기자
2025-05-21 15:31:29[파이낸셜뉴스] 로봇 전문기업 나우로보틱스가 우리사주조합 배정 공모주 물량에 대해 청약률 100%를 기록하며 전량 소진에 성공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이번 청약은 회사에 대한 강한 신뢰와 성장 기대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나우로보틱스는 지난 24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을 마쳤다. 이번 우리사주 청약은 총 공모주식 250만 주 중 14%인 35만 주(약 23억 8000만 원 규모)에 해당하며, 24일 청약 마감과 함께 전량 청약 완료됐다. 우리사주 청약분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된다. 앞서 나우로보틱스는 기관 수요예측에 2479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394.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023년 7월 주금납입능력 제도 시행 이후 최고 수요예측 경쟁률을 갈아치웠을 뿐 아니라, IPO 수요예측을 진행한 단일 종목 기준으로 역대 최대 참여기관 수 기록을 경신했다. 일정 기간(14일~6개월)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약정한 기관 참여수량 비중은 13.59%에 이른다. 공모가는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밴드 상단인 6,8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신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을 통해 진행됐다. 코스닥 상장일은 오는 5월 8일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사주 전량 청약은 나우로보틱스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며 “상장 이후에도 회사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나우로보틱스는 기존 로보틱스 업체가 로봇 HW를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업체를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역량과 로봇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SW 및 HW 통합 솔루션 기반의 턴키 공급 체계를 갖추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다양한 제품과 국내 유일 고중량 가반하중 라인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산업으로의 적용을 확대 중에 있다. 한편, 나우로보틱스는 2025년을 제품 R&D 강화와 제품 라인업 확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본격화의 원념으로 삼았다. 실제 이같은 성장 로드맵을 통해 △로봇 시스템 구축 및 레퍼런스 확대 △생산체계 구축 위한 시설 확대 △글로벌 지역별 영업 거점 확대 △글로벌 Z사와의 ODM 통한 제품 라인업 확대 등을 실현하여, ‘26년 매출액 241억원과 영업이익 13억원을 달성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29 07:45:31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복지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2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 72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여수세무서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해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임금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근로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됐다"며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법에서 규율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1 18:23:31[파이낸셜뉴스]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복지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2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 72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여수세무서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해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임금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근로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됐다"며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법에서 규율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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