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송 장관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이어진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핵심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다시 한 번 송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6-25 15:25: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미령 장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시켰다“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고 설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곧바로 "말장난이다. 송미령 장관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 계엄이 선포된다면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지 알아차렸어야 한다“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손발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아섰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무대응만으로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송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과 ‘농민 3법’을 ‘농망법’이라 부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금번 인사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맹비난한 뒤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 이재명 대통령께 이러한 인사는 다시는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24 09:03:48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지원 4개 법안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니 장관도 제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이제 나중엔 담당 과장도 거부권 들고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참 많다”며 “말로만 하는 ‘말로만 정권’”이라며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었다.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선 농림부 장관은 자기도 그 말 해놓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단 건가”라고 했다. 그러고는 “도대체 집단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11-27 12:55:33[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서 10점을 주기 어렵지만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 장관은 "1~2점을 주기도 아깝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송 장관은 "의원들과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처사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쌀 생산량을 국가가 매입하고 가격불안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방어에 나서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모두 오히려 시장과 수급의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 장관 역시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9 13:21:43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은 상정이 불발됐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양곡법·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사업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모두 가결됐다. 이 중 양곡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각각 가결 162표, 164표를 얻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거셌던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등은 표결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농안법·가맹법)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제93조 2항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상정을 불허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법안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아울러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농산물 전체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소요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에만 3조원 넘게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별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극적으로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이후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통과되면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5-28 21:02:28정부와 여당이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됐지만, 상정에선 제외됐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통과되면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을 총투표수 167표 중 가결 162표, 부결 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가결 164표, 부결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이 발생해 농산물 전체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쌀이다. 쌀은 기계화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농 편의성이 높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법안은 쌀 재배요인을 강화시키는 반면 밀, 콩은 재배가 더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자 입장에서 기르기 힘들고, 가격보장 품목이 아닌 경우 생산을 꺼릴 수 있다. 해당 품목의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재정 소요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에만 3조원 넘게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발표할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콩, 포도, 양파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쌀을 포함한 작물 확대를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민도 보험료의 일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송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농안법과 달리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진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8 18: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