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일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수능예비소집일이자 수능 D-1인 오늘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음은 수능응시 주의사항이다. ■마스크 선택 아닌 필수 내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능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 일반 시험실에서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된다. 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쓸 수 없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보다 입실 서둘러야 수험생은 내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이 허용된다. 입실은 6시30분부터 가능하다. 입실 전에 체온 측정 등이 진행되는 만큼 평소보다 빨리 입실하는 것이 컨디션 관리에 유리하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 불허 수능 당일인 내일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시험장에 가지고 온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불투명 책상 칸막이 메모 금지 코로나 방지를 위해 설치된 불투명 칸막이에 메모도 안된다. 시험 내용을 적어 두는 등 칸막이를 악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관련 영상보기 [실제 수능시험장 ASMR]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소름돋는 싱크로 주의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2-02 11:11:15[파이낸셜뉴스]망사형 마스크를 쓰고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논란이 됐던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민 앞에 서는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게 망사마스크(나노마스크)를 써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부족한 처사”라고 했다. 그는 “며칠 동안 몹시 마음이 무거웠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비말 차단에 효과가 없는 망사 마스크를 썼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해당 마스크를 들고 나와 “(코로나19 사태) 7개월쯤 되면 마스크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고 표시된 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해 국민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대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낸 것은 비말 차단 성능 그리고 차단력을 입증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식약처에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8-27 09:34: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6일 소속 학교 등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을 했다. 수험생들은 이날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확인했다. 올해 울산지역 수능시험에는 수험생 1만365명이 응시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일반시험장 26곳, 별도시험장(울산공고) 1곳, 병원시험장 2곳을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함에 따라 별도시험장인 울산공고에 내 16개의 시험실을 확보해 256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수능 당일 코로나19로 재택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입원 확진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병원시험장은 4명까지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17일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들고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에 가면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시험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일반시험실에서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을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은 착용할 수 없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 수능 당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올해도 시험장 앞 응원전은 금지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당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운영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1-16 15:25:5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확진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이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최대 16실까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수능 응시 인원은 재학생과 졸업생 1만365명이다. 이에 따른 일반 시험장 26곳이며,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재택 확진자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으로 울산공업고등학교 1곳을 지정했다. 병원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입원 확진자의 경우 거점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 병원 시험장 1곳도 준비됐다. 다만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자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별도 시험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16실까지 확대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능 당일 최대 1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울산지역에는 최대 248명의 수험생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험 당일 재택 확진 및 격리자가 별도시험장 이동할 때 자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보건소의 구급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수험생의 감염병 확산 예방과 수능 시험장 운영 준비 등을 위해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 전체 고교 및 시험장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 시기에 시험장 학교는 시험장 설치와 시험장 사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한다. 일반 시험장은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수험생의 유증상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마스크, 개인 도시락 및 개인 음용수를 준비해서 오전 6시 30분~ 8시 10분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일반시험실에서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을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은 착용할 수 없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모든 수험생 및 감독관에게 방역마스크를 5매씩 지급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등 격리 통보를 받으면 즉시 울산교육청 중등교육과로 신고해야 별도시험장 및 병원시험장 배정 등 수능시험 응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 구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1-09 16:11:28[파이낸셜뉴스]오는 18일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2022년도 수능 시험은 전국 1300여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며 총 50만9821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수능 하루 전인 17일은 예비소집일이다.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날이다. 자가격리나 확진된 수험생은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담임교사나 친인척 등을 통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시험을 보기에 앞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매년 적지 않은 수험생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곤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전자기기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는 59건에 달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다 걸린 사례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수능 시험장에선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는 물론이고, 일반 디지털시계도 이에 포함된다. 시계는 오로지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만일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할 수 없는 물품도 있다. 연습장, 개인 샤프, 볼펜, 투명종이 등이 대표적이다. 시험 중에 위와 같은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압수 조치되며,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입실할 때부터 퇴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신분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대조하는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및 감독관의 마스크 착용 관련 지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마스크는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유증상 수험생이나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르는 확진 수험생들은 병원 내 별도의 지침을 받게 된다. 시험장마다 마스크를 비롯해 방역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나, 미리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수능에서는 매 교시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으로 종이 울린다. 수험생은 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본령이 울리기 전에 절대 문제지를 넘겨서는 안 된다. 본령이 울리기 전까지는 문제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명∙수험번호∙필적 확인문구 기재만 할 수 있다. 참고로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으로 시험이 시작된다. 수험생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료령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52건이었다.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문제풀이나 답안지 마킹이 일체 금지되므로 종이 울리는 즉시 펜을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체 부정행위 중에서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탐구영역의 경우 여러 과목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서 풀어야 하다 보니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2020학년도에는 192명, 2021학년도에는 111명이 이와 같은 실수로 적발됐다. 탐구영역 지원자는 수험표 및 책상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응시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 선택과목에 ‘사회문화’, 제2 선택과목에 ‘생활과 윤리’가 적혀있다면 첫 번째 시험 시간에는 사회문화를, 두 번째 시험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를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11-17 11:25:11[파이낸셜뉴스] 이번달 초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국 해수욕장은 피서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도 곳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물놀이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자주 빠진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분과 수영장의 소독약은 탈모의 적이기 때문이죠. ◇ 휴지기 빨라지고, 모근을 막기도 바닷물에 가득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은 삼투압 현상으로 모발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에 강렬한 자외선은 땀이나 피지 등 분비물을 촉진해 두피를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모발과 두피가 건조하거나 청결하지 못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시기인 휴지기(모발은 생장기→퇴행기→휴지기를 반복하므로 자라고, 멈추고, 빠지고 다시 자랍니다)가 앞당겨지는데요. 본래 휴지기를 앞둔 모발과 휴지기가 빨라진 모발이 동시에 탈락하면 일시적으로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나 야외수영장은 살균을 위해 물에 소독약을 풉니다. 소독약은 주로 염소(클로린)를 사용하는데, 염소는 땀이나 소변 등 각종 오염물질과 만나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클로라민으로 변합니다. 물에 남은 세균은 두피에 침투하면 모근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바다서도 수영모 착용 권장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물놀이에 앞서 탈의실에서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모발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러면 염분과 염소가 모발에 흡수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모 착용을 권장합니다. 스판으로 된 천 재질의 수영모는 방수가 되지 않아 실리콘으로 된 수영모를 추천합니다. 탈모에 영향을 주는 두피열이 걱정된다면 메쉬(망사) 수영모를 쓰고, 그 위에 실리콘 수영모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에 나온 후에는 즉시 샴푸로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때는 트리트먼트나 린스를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씻어낼 때는 강하지 않은 수압으로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미온수가 적합합니다. 이후 집에 돌아오면 되도록 염색이나 파마 등은 나중으로 미루고,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두피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moasis@fnnews.com 김은진 기자
2021-06-08 13:15:4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2021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오는 3일 전국의 1381개 시험장에서 치뤄진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수험생들이 지켜야할 방역 및 안전수칙에 여러 가지 변화가 적용된 만큼 수험생들이 지켜야할 수칙을 점검해봤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필요 1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수능 전날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예비소집 장소 및 시간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적힌 '수험표 교부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소집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및 고사장 등을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올해 수험생들은 입장 전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증상으로 판명된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에 입장할 수 있지만, 체온이 37℃를 넘거나 심한 기침 등의 유증상이 있는 학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전 8시10분 이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실 입실 자체가 안된다. 교육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0, KF80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사용은 안 된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코로나 유증상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마스크 여분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시험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와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이 마련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수능일 전에 방역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발열검사를 거쳐 37.5도 이상이거나 심한 기침 등을 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돼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수능 당일 점심 식사는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만 가능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쉬는 시간 등에도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험생 반입 금지물품 확인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두고 왔다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가 필요하므로, 여분의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포함하여 마스크, 아날로그 시계, 흑색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샤프심, 흰색 수정테이프 등으로 제한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반입 금지 물품이다. 수능에선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이중 수험생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시계다. 시험실에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를 포함해 디지털 손목시계는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 역시 반입 금지 물품이다. 만약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2-01 17:11:35[파이낸셜뉴스] 30일 기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남았다. 기존 준수사항과 더불어 올해 초 한국을 덮친 코로나19로 마스크 필수 착용, 시험장 별도 배치, 8시10분 전 여유있게 입실 등 별도 추가된 지침을 정리했다. 마무리 정리에 바쁘겠지만, 수년간의 노력이 작은 실수 탓에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꼭 읽어봐야 한다. ■ 내 시험장 확인하기 수능 전날(12월 2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알아둬야 한다. 이날 건물 출입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 등 지인을 통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 수험생: 일반 시험장 △당일 유증상: 별도 시험실 △자가격리: 별도 시험장 △확진: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따뜻하게 입기 수능 당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에 달하는 등 전국에 수능추위가 어김없이 몰려온다. 두꺼운 옷 하나로 대비하기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실내 온도에 맞춰 조절하는 게 좋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시험장(학교명)별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좀 더 일찍 가기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입실 전 체온 측정에 임해야하기 때문에 시험시간에 임박해 도착하면 자칫 제 시간에 입실을 못할 수 있다. ■ 교통편 안내 서울 지하철 오전 6시~10시 '집중 배차', 시내 마을버스는 오전 6시~8시10분까지 최소 간격 배차. 택시도 1만9000여대가 추가 운행된다. 수험장 주변 '수험생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유증상자, 자각격리자는 자차 또는 119 구급차로 이동하면 된다. ■ 수험표, 신분증 필수 수험표와 신분증은 전날 미리 가방에 넣어두길 권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동일한 인화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시험장 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여분 마스크 챙기기 마스크 분실·오염·훼손에 대비해 여분 마스크를 챙겨야 한다. 망사·밸브형 마스크는 착용 불가다. 불가피한 경우 시험장 관계자에게 마스크를 요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가족들, 집에서 응원해주세요 수험생 안전을 위해 이번만큼은 시험장 입구가 아닌 집에서 응원하길 권한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종교시설에서의 수능 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 부정행위 총정리 △수능 당일 귀가 전까지 마스크는 단 2차례만 벗는다. 처음은 신분 확인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면 된다. 불응하면 부정행위다. 다음은 점심시간. 마스크는 벗게 되지만, 제자리에서 식사를 끝내야 한다. △칸막이에 어떤 낙서도 하면 안 된다. 칸막이 안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손동작도 삼가는 게 좋다. 걸리면 부정행위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반입 불가다.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적발되면 그날 시험은 무효다. △시계는 반드시 아날로그식만 가능하다. LCD, LED 화면이 있는 전자시계는 불가하다. ■ 4교시 유의사항 △책상 위에 2개 이상의 문답지를 두는 행위 △선택과목 아닌 타 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 △대기시간 동안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마킹하는 행위는 모조리 부정행위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자 253명 중 탐구영역 응시 위반자가 106명(약 42%)을 차지했다. ■ 외출 삼가기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들어간 원격수업의 핵심은 방역이다.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게 관련 지침을 잘 준수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30 14:26:36[파이낸셜뉴스]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상 시설·장소는 23개 중점(9종)·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된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11-13 08:52:18오늘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하는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 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는 시민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이다.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도 운영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도 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시민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1-12 1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