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중국 조직이 미국에 합성 마약 '펜타닐'을 밀수출하기 위해 일본을 거점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중심 인물이 일본 나고야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최소 2024년 7월까지 일본 내에서 불법 약물의 수배송 및 자금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불씨였던 펜타닐 사태가 일본을 새로운 분쟁 무대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의 남용으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25년 2월부터 세 나라에 펜타닐 관련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간 일본은 펜타닐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없었다. 닛케이는 "일본이 유통 경로의 하나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통상 분쟁으로 번진 마약 통제 문제가 일본까지 확산될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조직이 일본에 세운 법인은 '퍼스카이 주식회사(FIRSKY)'다. 퍼스카이는 미국 당국이 적발한 중국 우한의 화학업체 '허베이 아마벨 바이오테크(Hubei Amarvel Biotech)'와 인적·자본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아마벨 측 간부들은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불법 유입시킨 혐의로 2025년 1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을 포함해 100건 이상의 미 연방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보스'로 불리는 인물이 아마벨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일부 문장에 언급됐다. 닛케이는 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추적해 이 인물의 실명과 경력을 확인했다.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SNS상에서 자신을 오키나와현 나하시 거주자로 소개했다. 한국, 중국, 미국에서 총 18개 법인의 주주로 등재돼 있으며 나고야의 퍼스카이 역시 그의 명의로 설립됐다. 퍼스카이의 온라인 활동 내역에서도 아마벨과 유사성이 여럿 발견됐다. 퍼스카이가 100% 출자했다고 밝힌 중국 우한의 자회사는 2024년 7월 감사가 퇴임했는데 이 감사는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마벨 간부와 동명이인이었다. 퍼스카이는 전문 유통 사이트에서 아마벨 제품을 판매했다.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했다. 영업 담당자는 아마벨 계열사와 동일한 SNS 사용자명을 쓰고 있었고,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장 사진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럽 탐사기관인 '벨링캣'도 "아마벨과 퍼스카이는 사실상 동일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6-26 07:31:58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중국과 인도 등 대형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법원 결정으로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지만 적어도 유예 종료까지는 지속적으로 협상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美中, 희토류·기술 통제 빅딜 가능성지난 2~4월에 대규모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1차 협상, 이달 9~1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2차 협상을 거치며 의견 차이를 크게 좁혔다. 양측은 1차 협상에서 90일 동안 상대방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p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2차 협상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차지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허가제를 도입하며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나, 이달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점진적으로 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접수된 희토류 수출 신청 중 몇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희토류 자석 업체 JL매그는 런던 협상 직후인 11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석과 모터 회전부 및 희토류 관련 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런던 협상 이후 따로 합의문을 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부사항 발표가 없다는 점을 두고 미국이 중국 대표들에게 요청한 일부 통제를 해제하기 위해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보도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런던 협상 직후 "미국의 특정 수출 통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희토류가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도 역시 합의 임박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지만 중국과 2차례에 걸친 합의로 숨통이 틔였다. 게다가 인도와 협상 역시 가까워졌다.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현지 매체들은 11일 보도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인도 정부 관계자는 지난 4~9일 진행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생산적이었으며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다른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양국이 6월까지 잠정 합의를 체결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종료까지 무역 상대에게 관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10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항소심 변론 기일을 7월 31일로 지정하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호관세 징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결정에 따라 최소 변론 기일까지는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지난 5월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가 해당 법률을 남용했다며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같은달 트럼프 정부는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가처분 신청이 6월 중순까지 유효하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정부는 10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최소 7월 말까지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재판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인사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11 18:21:32[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적어도 7월 말까지는 계속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계속 무역 상대에게 협상 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항소심 변론 기일을 7월 31일로 지정하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호관세 징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결정에 따라 최소 변론 기일까지는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국가에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부분적으로 유예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인용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5월 28일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해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CIT는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의회의 관세 징수권을 침범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판결 다음날 항소법원에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항소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현지 정치 매체들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이달 중순까지 유지된다고 예상했다. 항소법원은 10일 결정에서 효력 정지 처분을 최소 7월 말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를 대표하는 미국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효력 정지 연장 청구서에서 "법원의 명령은 수개월에 걸친 외교 정책 결정과 민감한 외교 협상을 되돌리도록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안녕과 안보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이미 파산하고 사라진 기업에 관세를 환불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라고 항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부분 유예하면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8일 영국과 최초로 새로운 무역 협상에 성공했고, 같은 달 10~11일 중국과 대대적인 보복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이달 9~10일에도 영국에서 만나 추가 합의를 이어갔다. 미국 안팎의 매체들은 이번 재판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인사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시행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한 만큼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6-11 10:35:14[파이낸셜뉴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관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EU에 추가적인 협상력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말에 귀 기울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제통상 분야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하고, 다음날 2심 재판부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CIT의 판결이 협상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러트닉은 "아마 일주일 정도 (협상이) 지연됐을 수 있지만, 이후 모든 국가가 즉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걱정하지 말라,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러트닉은 "우리와 협상하는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협상단 관계자가 "법적 불확실성이 EU에 지렛대를 준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는 EU를 압박하기 위해 모든 EU산 상품에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다시 이를 7월 9일까지 유예했으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두고 교역 상대국들이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 '대기 모드'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또한 지난 5월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관세 협상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 48시간 동안 (무역 상대국의) 태도에서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6-02 08:41:05[파이낸셜뉴스]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폐기 문턱에 이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단 무역 파트너들과 관세 협상을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상호관세를 유지하게 된 트럼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협상, 예정대로 진행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현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전날 법원 판결이 관세 협상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그런 징후는 전혀 보지 못했다"면서 협상 상대들이 "선의를 갖고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는 "지난 48시간 동안 그들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30일 오전에 대규모 일본 협상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라며 "몇몇 매우 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들 중 몇몇은 더욱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선트는 "23일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경고 이후 유럽연합(EU)이 신속히 협상 테이블에 왔다. EU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협상은 "조금 정체된 상태"라면서 "앞으로 몇 주 내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며, 언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관계자들을 인용해 EU 대표단이 다음 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각국이 미국 법원의 28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돈 패럴 호주 무역 장관은 28일 판결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국내 사안일 뿐이며, 법적 절차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8일 판결이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싯은 "지난 주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면서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라고 강조했다. 법정 공방 대법원까지 갈 듯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 재판에서 지난달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해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CIT는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의회의 관세 징수 권한을 침범했다며 판결 이후 10일 안에 관세 종료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소송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트럼프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국가에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부분적으로 유예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와 별도로 시행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IEEPA가 아닌 다른 법률에 기반을 둔만큼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 트럼프 정부는 28일 즉각 항소를 예고했으며 당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정부의 항소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현지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다음 달 중순까지 유지된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2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CIT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이 미국을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CIT의 주장대로 관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5-30 08:55:16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당장 열흘 뒤부터 해당 관세를 걷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등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재판에서 지난달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연방법원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문제의 관세들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EEPA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가 무효인 만큼 관세 시행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영업일이 아닌 달력상 10일 안에 법원 결정에 따른 관세 종료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유통과 생산을 방치한다며 IEEPA를 발동해 20~25%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달 2일에 같은 법률을 근거로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발효했다. 지금은 유예 조치를 통해 10%의 상호관세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와 별도로 시행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IEEPA가 아닌 다른 법률에 기반을 둔 만큼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의 변호를 맡은 미국 법무부는 즉각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심 신청 계획서를 접수시키고 항소를 준비했다. 이번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2심 재판을 치를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이 제시한 10일의 유예기간 동안 계속 해당 관세를 걷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무효 판결 이후 걷은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환급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재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를 걷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과세 행위는 최소 항소심 판결까지 무효다. 트럼프 정부가 CIT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강행한다면 해당 금액 역시 환급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CIT 판결의 효력에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일단 트럼프 정부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상호관세 협상을 이어간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5-29 18:38:10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관세 공격 무기 중 하나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의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에게 IEEPA 외에도 다른 무기가 많다며 지금 같은 압박 및 협상 전략을 이어간다고 내다봤다. ■'슈퍼 301조' 다시 꺼낼 수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판결을 통해 트럼프가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IEEPA를 남용했다며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트럼프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국가에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럼프에게 IEEPA를 확대 해석하여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무역적자가 수십년 동안 이어진 만성적인 상황인 만큼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비상사태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주로 사용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감행할 경우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또한 트럼프는 올해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했다. 해당 법률은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려면 각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위험 평가를 마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반해 IEEPA에 따른 규제는 비상사태 선포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IEEPA 해법을 잃는다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다시 무역법 301조를 꺼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공화당이 이미 상·하원을 장악한 만큼 절차대로 의회를 통해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 트럼프는 관세 외에도 방위비 압박이나 해외 미군 감축 등으로 협상 상대국에 무역 적자 해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韓 반응은 아직 차분, 관망해야 국내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대외협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판결 직후 항소하는 등 관세조치 의지가 분명해, 한미 간에 진행 중인 기술협의와 타국과의 협상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주요 사안별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이를 진행하되 향후 미국 내 변수를 고려해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당장 협상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에서 즉각 항소를 제기한 데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현지 공관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당장 협상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이유범 최종근 기자
2025-05-29 18:35:16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 관세율이 올해 말까지 상당 폭 인하되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0.9%에 그치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재점화할 경우 0.7%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은은 올해 2·4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땐 올해 성장률 0.7%로 뚝 한은은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개월 만에 0.7%p 떨어진 것을 두고, 절반이 미국발 관세전쟁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0.8%까지 하락한 데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0.35%p 작용했다"며 "대형 산불과 같은 이례적인 요인과 정국 불안 등이 0.4%p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이 0.1%p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중 갈등 재점화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협상 결렬로 유예기간 이후 상호관세가 절반 정도 환원되고, 관세율이 하반기 중 추가 상승하며 다른 나라들에도 높은 강도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7%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성장을 기록한 2020년(-0.7%)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보다도 낮은 수치다. 관세 유예기간인 오는 7월 9일(중국은 8월 12일)까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무역협상이 진행돼 이미 부과된 품목관세가 10%까지 하락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 관세율은 3·4분기 중 20% 수준으로 높아진 뒤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만약 품목관세만 남고 미국의 상호관세가 철회될 경우 한은의 낙관적 시나리오와 유사하거나 더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가처분 신청 등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면서도 "당초 예상한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0.1%p나 그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관세 직격탄 맞는 한국 車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 국내 산업 중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재화수출 기준으로 0.6% 감소하고, 대미 수출 기준으로는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4월 초 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관세 회피 등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더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같은 시나리오에서 GDP 재화수출과 대미 수출 기준으로 각각 연 0.3%, 1.4% 위축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이미 3월에 관세가 부과됐지만 3∼4개월의 계약·출하 시차 때문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는 3·4분기부터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도체는 GDP 재화수출에서 연 0.2%, 대중국 수출에서 연 0.5% 뒷걸음질칠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직접 수출이 줄어들고, 세계 무역 규모 축소 등의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0.2% 역성장한 1·4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29 18:34:05[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장 협상 전략을 바꾸기 보단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즉각 항소를 제기한데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현지 공관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당장 협상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반면 백악관은 이날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되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일단 국제통상법원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관세 발효는 즉각 차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법원에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최종 판결 때까지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도 있다. 항소심 이후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또 적지 않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29 13:33:03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와 전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주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주별 배정된 선거인단을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라, 선거 때마다 승리 정당이 변화하는 소위 경합주(swing state)에서의 승부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가 경합주로 거론된다. 이번 미국 대선 캠페인 과정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6월 말 CNN TV토론 이후 7월 중순 암살 시도를 모면하면서 대세론을 굳히는 듯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대신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 그리고 시골 공립학교 미식축구 코치 출신으로 평범한 미국인에게 호소력을 가진 팀 월즈 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결집하여 다시 양측 간 전세가 역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양당은 기존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부동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전력투구하며, 7개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미국인들의 표심을 좌우할 주요 쟁점들은 무엇일까. 국제사회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통상 정책을 주시하고 있지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미국 시민들은 경제·국경·이민·낙태 문제 등 국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보여 왔지만 휘발유·식품·주택 가격 등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은 각각 유리한 지표를 끌어다가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국경·이민 문제는 주로 미국 남부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자 유입과 이와 관련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처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트럼프 측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양당 합의가 이루어진 초당적 국경법안이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트럼프의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며 반격하고 있다. 낙태 문제는 2022년 6월 공화당 측이 임명한 대법관이 장악한 연방대법원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Roe v. Wade)을 폐기하고 개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규제하도록 하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그해 11월에 개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아직 백중세이며, 선거까지 앞으로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선 결과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3의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지만 기존 케네디 지지층의 향방은 아직 불분명하다. 9월 10일로 예정된 해리스-트럼프 후보 간 TV토론은 시기적으로나 정책대결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하다. 9월 18일에는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경합주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계속 면밀히 관찰·분석해야 할 부분들이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를 비롯한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국 내에서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미 양국이 직면한 북한의 위협과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24-09-01 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