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매수인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 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 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 이사로 있는 D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했다. 가족 법인으로 총 7억원을 차용하면서도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거래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 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82건)이었으며,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등(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도 2025년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24년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지난해 10~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해 조사했고, 이중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분양권 기획조사는 2024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639건을 선별해 조사했고, 위법성이 의심되는 133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거래 중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향후 2024년 하반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거래 중 편법 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전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8 09:44:20서울 개포동의 3375가구 대단지 아파트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 2년여 만에 등기가 가능해졌다. 제대로 된 매매가 허용된 것이지만 기대와 달리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1일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 대한 부분 이전등기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전 세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해졌으며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이전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입주를 시작한 단지다. 그러나 단지 내 유치원 부지 보상 문제와 준공 무효 소송 등의 여파로 준공 후 2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왔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재산권 주장이 어렵고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해 거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매매 거래는 총 16건에 불과했다.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이달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고시 이후 매매 거래는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매물은 지난달 대비 70% 늘어난 348건에 달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에 매매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매매는 2월 1건, 3월 4건 등 총 5건으로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전에 발생했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구역에 지정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전세 2년 만기가 도래한 지난 달 임차인과 재계약서를 쓴 임대인들이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도 하락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해 8월 32억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28억1000만원으로 4억원 내려 거래됐다. 같은 개포동에서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가 지난 달 31억8000만원에 거래된 점과 비교하면 거래허가구역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가격대다. 다만 호가는 전용 84㎡가 35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공인중개사는 "이달 전용 84㎡가 39억원에 거래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승인 절차를 밟느라 실거래 등록이 안 된 것뿐"이라며 "일대에서 30억원 중반 이하로는 거래할 매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4-29 18:07:16[파이낸셜뉴스] 서울 개포동의 3375가구 대단지 아파트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 2년여 만에 등기가 가능해졌다. 제대로 된 매매가 허용된 것이지만 기대와 달리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1일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 대한 부분 이전등기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전 세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해졌으며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이전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입주를 시작한 단지다. 그러나 단지 내 유치원 부지 보상 문제와 준공 무효 소송 등의 여파로 준공 후 2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왔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재산권 주장이 어렵고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해 거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매매 거래는 총 16건에 불과했다.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이달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고시 이후 매매 거래는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매물은 지난달 대비 70% 늘어난 348건에 달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에 매매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매매는 2월 1건, 3월 4건 등 총 5건으로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전에 발생했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구역에 지정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전세 2년 만기가 도래한 지난 달 임차인과 재계약서를 쓴 임대인들이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도 하락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해 8월 32억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28억1000만원으로 4억원 내려 거래됐다. 같은 개포동에서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가 지난 달 31억8000만원에 거래된 점과 비교하면 거래허가구역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가격대다. 다만 호가는 전용 84㎡가 35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공인중개사는 "이달 전용 84㎡가 39억원에 거래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승인 절차를 밟느라 실거래 등록이 안 된 것뿐"이라며 "일대에서 30억원 중반 이하로는 거래할 매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4-28 16:33:2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지정과 관련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내사 중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25 10:30:19[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이른바 '가격 띄우기' 거래가 조사대상이다. 주택공급 대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이행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서울시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5조원 가량 급증한 것도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치솟은 호가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 단기간 매수세가 몰리면서 호가가 치솟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침도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행위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부동산 앱,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6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이중 편법 주택담보대출 등을 살펴본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청 수사의뢰도 하겠다"고 밝혔다. 올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 공급목표를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해 달성하는 등 주택공급 대책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05 17:57:17【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가 지역 최초의 관광단지이자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관광단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매입을 최대한 완료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광양시 황금동 산107번지 일원 232만4486㎡ 부지에 37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숙박시설(리조트) 230실, 골프장 27홀, 관광체험시설 등 복합 휴양 관광단지를 만드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지난 2017년 'LF스퀘어 광양점' 개장에 따른 지역 협력 사업으로 시작됐다. 2019년 관광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 ㈜LF리조트의 사업 제안서 제출로 본격화됐으며, 2020년 11월 전남도·광양시·민간투자자간 투자협약 체결, 2022년 3월 권역계획인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신규 관광단지 반영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시와 ㈜LF리조트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전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마쳤다. 2024년에는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경관심의를 차례로 완료했으며, 사업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밟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광단지 산지 협의 절차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산지 협의 기간을 약 6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2월 중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광양시와 ㈜LF리조트는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공고 후 산림청에 보전산지 변경(공익용 산지→임업용 산지)을 신청하고, 이어 '산지 구역 지정 및 산지전용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협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전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아울러 대규모 토지 매입을 위해 2019년 8월 ㈜LF리조트와 행정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골약동사무소 내 전담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구봉산 관광단지의 총면적은 232만4486㎡이며, 이중 사유지는 97.43%(226만4739㎡), 국공유지는 2.57%(5만9747㎡)로, 현재 사유지 기준 토지매입률은 87.5%에 이른다. 하지만 남은 12.5%의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중 10%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특히 1980년대 광양제철소 및 광양항 개발 당시 기획부동산으로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들은 과거 매매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다고 반발하며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기대 심리와 함께 주변 택지지구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민은 본인 소유 부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건축물 착공 신고 등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2.5%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 압류·근저당 설정, 이민, 미등기 토지 등의 사유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광양시와 ㈜LF리조트는 토지 매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방문팀을 구성해 협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필지별 미협의 사유를 정밀 분석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구봉산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는 물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초 준공 예정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기본계획 수립 중인 '구봉산 케이블카' 및 '세계 최장 출렁다리 골든브릿지 770', 착공에 들어간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광양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구봉산 관광단지는 광양의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프로젝트"라며 "남은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토지 매입을 신속히 진행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07 12:32: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인을 모르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 추진에 나선다.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등기를 마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등기 사정 토지 면적은 544㎢(63만필지)로 전체 토지 면적의 약 1.6%다. 이는 여의도(2.9㎢)의 약 188배 넓이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는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가 1041㎡(3필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비용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한 사례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방치된 곳도 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보고 사정명의인(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기며,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주인 없는 땅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금년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28 11:16:44[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마포구는 준공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았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마포구는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아픔과 슬픔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차다"면서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모든 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2-19 09:59:38[파이낸셜뉴스] 등기를 않고 부동산을 샀다가 차익을 내고 팔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기 않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얼마간 버텨야 세금을 내지 않을까. A씨 사례를 보자.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 중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 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과세당국은 당연히 양도세 과세를 했다. A씨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고 따졌다.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제척기간' 문제가 나온다.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를 져버린다면 가산세 등 향후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면 국민은 평생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근거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등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는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다.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이 된다. A씨 같은 사례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다른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게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9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이 만약 과세가 된다면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일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국세청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는 1999년 법 개정 때 생긴 조항이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메모 작성 시점에 이미 비자금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내놓은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지 못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서 제외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250만원씩 해 주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5%(비사업용 토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5 14:42:4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만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원을 보존 등기했다. 또 중앙부처(건설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을 시로 무상귀속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다가 이번에 귀속된 것이다.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지적직)과 이경미 주무관(공무직) 두 공무원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두명의 공무원은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7 09: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