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인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어도 회사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의 대여는 조세법적 책임도 지겠다는데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2019년 B주식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A씨가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추계 결정에 맞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만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은 C씨에게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며, 실제 대표는 C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를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회사 대표자에게 부과될 것이 예정돼 있었고, 원고는 회사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다"며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07 10:18:27[파이낸셜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사 사장직에 지원하기 직전 유동규(구속 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났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만남이 '사전 면접' 성격이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는 황 전 사장에게 공사 사장직 응모를 권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주선한 자리였다. 공사 사장 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튿날인 3일 면접이 있었으며 황 전 사장은 면접 9일 뒤인 9월 12일 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황 전 사장은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취임부터 사임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획된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공사의 실세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면접 절차부터 이른바 '바지 사장'을 물색한 게 아니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후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임박한 2015년 2월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았고, 결국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둔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사전 면접'했다는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보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대형 건설사의 컨소시엄 참여' 등 황 전 사장의 여러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간 배경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민간 사업자들의 '민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15 08:30:58[파이낸셜뉴스] 명의만 대여해준 속칭 ‘바지사장’의 허위진술로 실제 불법을 저지른 업주가 도피를 했더라도 해당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 교사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 교사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하되 배임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3년 4월 지인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게임기를 직접 구입해 단독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이듬해 5월 경찰조사에서 “경기도 쪽에서 게임기 딜러를 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구입해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다. 검찰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씨를 도피하게 했다며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봤다. 반면 범인도피 부분을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만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게임장 시설을 마련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4700만원을 빌려줬고, 실제 이 돈이 게임기 구입 등에 사용된 점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2심은 “B씨가 검찰에서는 자신이 투자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선 해당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번복하기는 했지만 이 돈이 게임장 운영에 쓰였고, A씨가 게임장 운영 수익 일부를 주기로 한 사실에 비춰 B씨를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동업을 한 사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에서 자신이 실운영자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진술이 동업이 아닌 본인 혼자 영업을 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공범인 A씨의 존재에 관해 묵비한 것에 불과하다”며 B씨의 행위를 범인도피로 볼 수 없는 만큼 A씨의 범인도피교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다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A씨의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7 14:58:29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던 업소가 3곳 더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바지사장을 동원해 강남 지역에서 가라오케 3곳을 운영하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김모씨(38), 송모씨(43), 이모씨(55) 등을 서류상 대표로 두고 이들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사장' 3명은 "강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실소유주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범인도피 혐의로, 강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강씨가 아닌 다른 인물을 업소 실소유주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강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녹취록과 유흥업소 전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씨를 해당 유흥업소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16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는 명목상 사장들을 내세워 강남 지역에 유흥업소를 운영해 왔다. 강씨가 19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42억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탈루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중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7-17 14:23:34이른바 ‘바지사장’(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웹하드 2곳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2일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해 약 20억원을 챙긴 A(51·남) 씨 등 8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 17명과 광고업자 4명 등 총 29명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37명은 업무상 횡령, 음란물 유포, 기술적 조치 무력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27일부터 ‘D웹하드’를, 2018년 1월 1일부터 ‘E웹하드’를 각각 B(44·남) 씨, C(47·남)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해 운영해왔다. 실제 운영자 A 씨는 웹하드에서 회원 유치를 위해 종업원들을 동원해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 약 18만 건을 직접 게시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약 36만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방조해 약 20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일명 ‘음란물 품번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하거나, 연휴나 심야시간대에 음란물을 집중 노출시키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늘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은신처를 따로 마련해 두고 프로그래머·디자이너·기획 관련 필수 종업원들을 별도로 은밀히 관리했다. 또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약 15억 원을 횡령하는 수법을 자행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웹하드 카르텔 근절계획’에 따라 해당 웹하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 관계를 보이는 A 씨를 인지했다. 그러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A 씨는 회사 PC를 포맷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수를 주장하며 허위거래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웹하드 2곳의 실제 운영자가 A 씨임을 밝혀내고 끝내 구속됐다. 또 이들 웹하드에서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게시 및 판매해 판패수익을 올린 F(27·남) 씨를 비롯해 1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업체들이 설립 초기부터 음란물 유포를 직접 주도해오며, 회사 설립자금을 허위 신고하는 등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등록요건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은 이날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하고, 영업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음란사이트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온 범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6-12 10:22:39'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사실이 적발되자 잠적한 전직 경찰관이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박모 전 경위(55)는 "내가 경찰 출신으로 전현직 선후배를 많이 알고 있으니 단속돼도 구속되는 일은 없다. 나쁜 상황은 모두 피해주겠다"며 아내의 친척과 동업자 등 최소 6명의 바지사장을 고용했다. 이에 따라 업소 단속 때마다 바지사장들이 박 전 경위 대신 행정제재 혹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 전 경위는 바지사장이 기소돼 형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람이 업소를 인수한 것 처럼 꾸미고 바지사장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했다. 박 전 경위는 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인 여성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만 단속할 수 있을 뿐 성매매 알선 범행 등엔 수사권이 없다는 점, 통상 첫 적발에서는 범칙금 처분 정도로 끝날 뿐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하고 업소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천만원을 뇌물로 주고 단속 정보 등을 미리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직 경찰관들은 박 전 경위가 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도피할 수 있도록 단속 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박 전 경위는 지난 2012년 성매매 업소 업주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대가로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013년 도주했다. 잠적 기간 중에는 목동과 강남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도피 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지사장을 실업주인 것처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전 경위는 이미 적발된 성매매 업소 외에도 김씨와 함께 3개 업소를 추가로 운영한 것이 밝혀져 검찰은 이달 초 이 내용으로 박 전 경위와 김씨를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박 전 경위는 잠적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뇌물 혐의로도 이달 초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6-01 13:53:20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바지사장'들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자금세탁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모씨(구속)와 김모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수억 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 행위가 단순 유흥 차원이 아니라 아레나 자금을 우회적으로 세탁할 목적일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레나의 명목상 대표인 임씨과 김씨는 20여개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했으며 일부 계좌에서는 최대 수십억 원을 '베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클럽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최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계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나 탈세 혐의 추가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클럽 아레나가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는 등 방법으로 세금 162억원을 포탈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5-12 11:21:17세무당국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신용카드 가맹을 위장한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은 또 이 가운데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 12곳은 조세범칙조사에 들어갔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나 특별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과거엔 '세무사찰'로 불렸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 이들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를 등록한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제3자 명의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모텔 등 다른 업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의위장과 위장가맹점은 탈세를 위한 수입금액 분산 목적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그러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했으며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 12곳에 대해 1차로 조사 착수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했다. 한때 세무사찰로 불렸던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나 특별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한다. 시작부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것을 염두에 둔 조사라는 의미다.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무실, 영업소 등을 강제수색해 서류를 압수할 수 있다.조세범처벌법은 탈세 추징과 별도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탈루한 개별소비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벌금), 과태료까지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세금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달 0.75%(연 9.0%)의 가산금(이자)이 5년 동안 추가로 붙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3-22 17:28:23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명의위장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레나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세무조사 당시 아레나 명의사업자(바지사장) 6명이 일관되게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금융추적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그러나 재조사에서 6명 중 3명이 본인들은 강씨에게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추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고액 세금 부과와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강씨까지 책임을 회피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강씨와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60억원을 추징하고 대표를 고발했지만 실제 탈세 액수는 몇 배 더 많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강씨가 잠적한 뒤 연락도 받지 않아 세무조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세무조사 규정은 조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자나 변호사 등 관계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규제 절차 등을 알려야 하는데, 강씨가 이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씨와 바지사장들이 입을 맞춘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없었기 때문에 명의위장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됐다”며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3-20 15:16:38회사 대표로 이름만 올린 '바지사장'에게 회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2011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인 A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세무서는 A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씨에게도 상여처분을 한 뒤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상여처분은 회사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에게 흘러갔다고 판단,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이진혁 기자
2018-04-30 16: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