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이 담긴 상자를 옮기려다 이를 모두 깨트려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한 배달원이 회사의 배려로 결국 해외여행까지 가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아르헨티나 맥주회사 킬메스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직원을 찾는다'는 글과 함께 맥주를 배달하려고 운반 중인 배달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수레로 맥주 박스를 옮기고 있다. 층층이 쌓여 있는 맥주 박스들을 열심히 옮기던 이 남성은 수레 방향을 틀면서 길에 쌓여 있던 맥주 상자들을 살짝 건드린다. 그러자 맥주 상자들이 기울기 시작했고 남자는 허겁지겁 달려가 상자들을 붙잡아 보지만 결국 수레에 있던 맥주 박스들이 다른 박스 더미를 덮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져 맥주병 400여 개가 모두 깨져버리고 만다. 배달원은 멘붕 상태로 어쩔 줄 몰라하다가 그대로 줄행랑을 쳤고 회사와의 연락도 모두 끊어버렸다. 하지만 뒤늦게 CCTV 영상을 본 회사 측은 직원을 찾는다는 SNS상에 글을 올렸고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 결국 다시 배달원을 만나게 됐다. 회사가 이 배달원을 찾으려 한 것은 어떠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겁을 먹고 사라진 배달원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회사 측은 한 순간의 실수로 도망까지 가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이 배달원에게 칠레에서 열리는 2015년 아메리카컵 축구대회 티켓을 선물했다. 회사 관계자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고를 당하거나 배상을 걱정했을 배달원을 격려해 주기 위해 티켓과 비용을 선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 네티즌들은 "진정으로 직원을 생각해주는 회사" 이 회사의 배려심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5-06-09 10:01:46최근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발견된 대량의 코카인이 국제 마약 밀매조직의 '배달사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부산신항에 정박한 화물선 A호(7만t급·국내선적)에서 100㎏가량의 코카인이 나온 사건과 관련, 국제 공조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이 화물선 바닥에서는 3500억원 상당의 코카인 100㎏이 발견됐다. 당시 1㎏씩 100개로 나눠 포장된 이 코카인은 가방 3개 안에 담겨 있었다. 코카인 100㎏은 부산시 전체 인구인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DNA 등을 확보했고 위치추적장치 8개를 발견했다. 이번에 나온 지문 등 증거는 한국인과 일치하지 않아 외국인이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이 선박을 탄 선원들의 마약검사 결과 역시 음성으로 확인됐다. 마약이 든 포장지에는 중남미 마약 밀매조직을 의미하는 돌고래 문양 등이 새겨져 있었다. 따라서 해경은 최근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브라질에서 유럽으로 밀수출하는 수법이 늘고 있어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도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한국에서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으나 한국인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대로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8 17:17:23[파이낸셜뉴스] 구인공고를 낸 중국집 사장이 구직자의 질문에 잘못 답변했다가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중국집 배달원 A씨가 사장 부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는 지난 2020년 9월 배달원을 모집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냈다. 급여 330만원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주 6일 근무, 배달 고정 일당 14만원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이 구인공고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배달 정규직원, 근로시간 09시~21시, 주6일근무, 주1회 평일 선택 휴무, 하루 식사 2~3회 제공, 월 기본급여 330만원 조건에 가능합니까”라고 물었다. ‘급여’를 ‘기본급여’로 바꿔 물은 것이다. 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는 재차 “제가 문자로 전송한 근로조건이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었고, 사장이 “그렇다”고 다시 한번 답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중국집 사장은 출근 나흘째인 7일에 ‘월급 330만원’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A씨는 서명을 거부했다. A씨는 “월급 330만원이 아니라 월 기본급 330만원”이라며 “연장근로수당, 법정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해 65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수령 659만원은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연봉 1억이 넘는다. A씨는 10월9일부터 출근을 중단했고, 중국집 사장은 A씨에 해고를 통보하고 한 달 뒤 그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A씨는 사장 부부에 민사 소송을 걸었다. A씨는 330만원은 ‘기본급’이며, 중국집 사장이 자신의 문자메시지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정당한 임금은 659만원인데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당해고를 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매월 659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에서는 “구인 광고는 근로자 급여가 ‘월 33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배달직원들은 기본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의 총액을 협의하고 근무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고 짚었다. 2심 재판부도 “구인광고는 근로자가 받게 될 ‘급여’를 월 33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A씨가 중국집 사장에게 보낸 확인 문자에는 기존 근무조건에서 ‘기본 급여’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달업계 관행 또한 월급 총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며 “(중국집 사장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3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31 13:59:24[파이낸셜뉴스] 주문한 것과 달리 엉뚱한 음식을 배달해 항의하는 손님에게 "건방지다"며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던 인천의 한 식당 사장이 사과문을 올리며 가게를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후기에 손님을 조롱하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던 식당 사장은 문제가 댓글을 지우고 4일 사과문을 올렸다. 먼저 그는 "죄송하다. 생각 없이 했던 행동임을 인정한다"며 "20년 정도 장사만 하다 보니 너무 내 고집대로 안일하게 해 온 거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래 장사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동네 형처럼 편하게 지내다 보니 좀 심한 농담이나 가벼운 욕이 몸에 배 버린 거 같다"며 경기 불황과 악재를 겪고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며 많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다. 하루하루 짜증 나고 술로 지내는 날이 잦아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벌은 달게 받겠다"며 "정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가게는 차차 정리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식당 사장은 시킨 음식과 다른 음식이 왔다며 항의한 손님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아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글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해당 식당에 물회와 김치전을 주문했지만 김치전이 아닌 파전이 왔고 사진까지 찍어 보내며 사장에 항의했다. 하지만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다시는 시켜 먹지 말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두 차례 전화해 김치전을 환불 받았는데 여기서도 사장은 A씨에게 돈을 보내면서 보낸 사람 이름에 '겁나아깝다'라고 적었다. 이후 화가 난 A씨가 남긴 배달 앱 후기를 남기자 "목소리와 말투가 안 예쁘면 마음이라도 예뻐야지, 건방진 것"이라고 인신공격성 댓글을 남겼다. 이 글은 빠르게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사장의 황당한 댓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튀김 옷만 두껍고 새우가 작다는 후기에는 "나도 좀 먹고살자"라고 달았고, 폐기할 음식 판다는 글에는 "요즘 믿을 놈이 어디 있니, 건방진 게"라고 답했다. 위생 문제도 불거졌다. 후기에 위생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많았고 한 누리꾼은 인천광역시에 해당 식당 위생 점검 민원을 넣었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4 23:19:22박근혜 대통령의 '증세'관련 언급의 실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발단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수뇌부와의 회동 이후 진행된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서 비롯됐다. 원 의장은 박 대통령이 전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증세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며 '선(先) 경제활성화-후(後) 세금논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한 번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씀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걸 소개한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거듭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네"라고 재확인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혜택을 복지분야에 투입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추가로 곁들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서 한 발 후퇴해 향후 적정한 시점에 증세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이 증세론 기사를 다루면서 재생산을 무한반복했던 '증세없는 복지' 공약 표현에 대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날 여당 수뇌부와의 긴급 회동에서 '생뚱맞게'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을 지 궁금증이 증폭됐다. 또한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논의를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증세 논의를 "국민 배신행위"로 규정하면서 작심하듯 직격탄을 날린지 하룻만에 "증세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는 말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할 빌미를 제공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논란이 확산되자 회동에 동석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즉각 "내가 들은 바로는 박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초 원 의장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바로 잡았다. 언뜻보면 단순 해프닝같지만, 국정수반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금과옥조'같은 워딩을 놓고 한 편에서 "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들은 적이 없다"는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원 의장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100% 그대로 온전하게 옮긴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유권해석 발언'을 전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을 협의하는 데 있어 여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옮겼다는 해명에 다소 의문을 제기한다. 이 경우 원 의장은 당청 관계 복원을 위해 새해 처음으로 마련된 대통령과 수뇌부 회동 결과를 놓고 오히려 '소통 부재'를 초래하는 불충을 저질렀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증세론이 청와대와 여당간 엇박자를 야기시킨 '민감성' 주제임을 너무 잘 아는 원 의장의 '단순 전달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평소 언행에 신중하기로 소문난 원 의장의 성향을 감안할 때도 실수로 규정짓기에는 좀 찜찜하다는 의견도 있다. 원 의장 입장에선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싸고 정치권 등에서 극심한 논란이 촉발되자 이를 추스르기 위해 '증세없는 복지를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는 지 모르겠다'는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 의장이 거듭된 확인 요청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것도 대통령 워딩의 단순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오히려 충실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조지민 기자
2015-02-10 17:53:52주상욱 카메오 (사진=방송캡처) 주상욱이 '연애를 기대해'에 카메오 등장했다. 12일 방송된 KBS2 ‘연애를 기대해’에서 주상욱은 레스토랑 직원으로 분해 깜짝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주연애(보아 분)와 정진국(임시완 분), 최새롬(김지원 분)과 차기대(최다니엘 분) 커플은 남산 데이트를 즐긴 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쳤다. 이에 정진국은 주연애를 위한 반지 이벤트를 준비했고 이를 배달하는 직원 역할로 주상욱이 등장한 것. 하지만 주연애에게 전달돼야 할 반지는 최새롬에게 잘 못 전달됐으며 두 사람 모두의 이벤트가 완전히 망가졌다. 특히 이 때 등장한 주상욱은 블랙 수트를 입고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으며 ‘굿 닥터’에서 카리스마 의사로 출연 중인 만큼 가벼운 분위기의 연기 변신이 관심을 모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9-12 23:37:36법원이 민사소송 선고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유모씨가 4000만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정작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것은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만큼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문이었다. 재판부 주심판사가 판결을 고심하면서 원고 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둔 뒤 원고 승소 결론을 내려 선고까지 마쳐놓고는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린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된 법원은 정상적인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다시 보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잘못된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믿었던 김씨는 두번째 판결문에서 뒤바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두 개의 판결문을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주심 판사가 써두었던 판결문이 실수로 법원시스템에 등록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고 당일 법정에서 김씨 패소라고 했기 때문에 두번째 판결문이 진짜”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7-29 22:43:17법원이 민사소송 선고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유모씨가 4000만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정작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것은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만큼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문이었다. 재판부 주심판사가 판결을 고심하면서 원고 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둔 뒤 원고 승소 결론을 내려 선고까지 마쳐놓고는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린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된 법원은 정상적인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다시 보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잘못된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믿었던 김씨는 두번째 판결문에서 뒤바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두 개의 판결문을 첨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주심 판사가 써두었던 판결문이 실수로 법원시스템에 등록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고 당일 법정에서 김씨 패소라고 했기 때문에 두번째 판결문이 진짜”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7-29 17:42:54[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평소 자주 시켜먹었던 가게에 김치 돼지볶음을 주문했다가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늦은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 5번 정도 주문하고 만족했던 가게에서 김치 돼지볶음을 시켰다"며 "3분의 2 정도 먹고 나니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치 돼지볶음 양념에 치간칫솔이 버무려진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곧장 가게에 전화했고,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 없다. 환불해 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가 “음식 재사용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가게에서 일하는 이모가 전화해 "그게 왜 나왔지? 아무튼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호호 웃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거다.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 아무리 위생모 쓴다 한들 100% 방지는 못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전 음식물 재사용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역겹다. 아내는 한바탕 게워 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방 이모가 사용하다 들어간 거 아니냐", "식약처에 신고하셨나요?", "100%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사용한 것", "보기만 해도 비위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07:22:20[파이낸셜뉴스] #변화는 부자연스럽다. 적응기엔 누구에게나 걱정이 따르기 마련이다. 업종을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추운 겨울, 동그란 갈색 덩어리 두 개가 아니었다면 자영업을 7년 더 이어올 수 있었을까. - 자영업자 A씨 최근 인터넷 카페에 훈훈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 A씨는 '음식장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끔 만든 고객'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20년 넘게 해 오던 식당을 폐업하고, 배달·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으로 전환했을 때의 일이다. 배달을 처음 시작할 땐 컴플레인이 들어올까 늘 노심초사했다. 식당은 고객의 반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배달은 다르다. 고객이 만족하는지, 미진한 점을 느끼는지 리뷰를 받기 전까진 알기 어렵다. 때문에 A씨는 잠을 잘 때도 머리 맡에 벨소리를 최대로 키운 휴대폰을 놓고 잤고, 중간에 깰 때도 무슨 문제는 없었나 긴장된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결국 하루는 실수가 나왔다. 자주 주문하던 고객으로부터 교환 요청 문자가 왔다.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을 순 없었다. 속상함에 더해 고객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A씨는 불편하지 않다면 직접 가겠다고 하고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달려갔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A씨. 고객 집 앞으로 올라간 그는 문 앞에 서서 숨을 크게 한 번 내쉬곤 벨을 눌렀다. 걱정과 달리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연 고객은 배달로 보내도 될 걸 먼 길을 왔냐고 했다. 감사하다는 고객은 손에 작은 쇼핑백 하나를 쥐어줬다. 그 안에는 캔 커피 두 개, 간식, 그리고 동그란 갈색 덩어리 두 개가 들어있었다.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만들어 주신 청국장도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 청국장이에요." 이렇게 귀한 걸 주냐는 물음에 "그래서 드리는 거에요"라고 답한 고객. 목이 메여 말이 안 나왔지만, 눈물은 나왔다. 고개 인사를 하고 돌아선 A씨는 차로 내려와 하염없이 울었다. 다음날 가게 식구들 점심으로 청국장을 끓인 A씨는 식사 전 어제 이야기를 꺼내며, "이 귀한 청국장의 의미는 늘 정성과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 것 같다. 만두 한 알 소홀히 하지말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만들자"고 말했다. 식당을 포함해 자영업만 27년. A씨는 "그 길고도 긴 시간을 장사하면서 진상손님도 참 많았지만, 진상손님보다는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더 많았기에 지금도 잘 이겨내고 버티고 있다"고 말한다. 동그란 갈색 덩어리 두 개가 누구에겐 7년을 버틴 원동력이 된 셈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21 14: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