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이던 남편이 양육비 분쟁을 빚다 유치원생 딸을 무단으로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수년간 불화를 겪다 최근 이혼을 논의하게 됐다. 그러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하되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별거를 제안했고 A씨는 자녀들의 학업을 고려해 남편의 퇴거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별거 시작 며칠 만에 남편은 하원하는 딸을 무단으로 데려갔다. 남편은 A씨에게 "아이들을 한 명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는 문자메시지만 남겼다. A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우려하며 자녀 분리 양육 판결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양보하고 딸을 데려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속한 자녀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심판 전에도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유아인도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행 명령 불응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미이행 시 구치소 등 시설에 감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분리 양육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이 모두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분리가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9:14:46[파이낸셜뉴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경우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별거 등으로 이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노령연금을 받게 됐는데, 이를 알게 된 B씨는 분할연금 청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을 총 176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고,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국민연금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요건(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 연령 60세 등)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혼인 3년 만인 1995년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연금 분할을 산정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계좌에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렵고, B씨는 법원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며 "원고가 B씨와 별거 이후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 원고와 B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혼인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8 09:08:09[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며 상간자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 자신을 결혼 15년 차, 라고 밝힌 A씨는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별거 이후 남편의 외도 행위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 사이가 멀어진 부부는 결혼생활 내내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다고 한다. 결국 그동안 협의 이혼 신청서도 여러 번 작성했다. 하지만 법원까진 가지 못했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면 남편과 헤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몇 달 전 A씨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 A씨도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을 붙잡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전화로 이혼 얘기를 나눴다. 그러나 막상 A씨는 이혼을 앞두고 나니 아이들이 눈에 밟혀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연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다. 남편에게 최근 만나는 여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남편은 "그 여자와 너무 행복하다"며 "우리는 예전에 이미 끝났으니까 상간자 소송은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너무 늦게 붙잡은 것 같다"며 "그래도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날 줄 몰랐다.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얘기가 오갔으면 할 수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 A씨의 부모는 사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부모님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며 "그리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확인한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부부 사이가 완전히 파탄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별거 이후 외도한 경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다면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외도 행위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부모가 사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위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졌고, 이 과정에서 A씨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해도 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은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그 재산 유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며 "A씨가 15년간 결혼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면 남편의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걸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제기하기 얼마 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면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1 07:27:13[파이낸셜뉴스] 2년간 별거를 하던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와 별거 중인 남편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폭력성을 보였고 결국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 이후 부부는 다툼과 갈등이 많아졌고 어느 날 아내는 아이의 증상이 '아빠가 24시간 곁에 없기 때문'이라고 화를 냈다. 이에 남편은 충격을 받아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남편은 주말에만 아이를 따로 만나는 등 2년간 밖에서 지냈고 부부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이에 아내는 아이에게는 아빠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혼을 거부했고 상간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저희 부부는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가정이나 혼인이 파탄됐거나,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제기할 수 있기에 남편의 경우, 아내쪽에서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것과 상관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녀는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후 만났기 때문에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부부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부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거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편의 경우는 외도로 인해 별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다툼 후 집을 나가는 바람에 자연스레 별거가 된 경우"라며 "별거 기간이 아주 장기간이라 볼 수 없고, 별거 기간 중에매주 주말 아내를 만나 아이를 데려오는 점 등을 본다면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이혼 여부를 판단한다"며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별거를 끝내고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남편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9 05:39:07[파이낸셜뉴스] 아내가 협의이혼 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피우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혼 재판을 신청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집에서 애정행각 벌인 남성과 몸싸움.. 폭행죄로 고소당해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결혼 10년차라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빚이 늘어나 회생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매일 심하게 다퉜다"라며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갔고 결국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협의이혼 신청 이후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그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고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다"라고 했다. A씨는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니까 망설여졌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화해하자고 설득을 했지만 아내는 이미 저한테 마음이 떠난 것 같았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아이들 물건 중 놓고 온 게 있어서 아내가 있는 아파트로 갔다. 그때 아내가 집에서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채용된 영어 강사였다. 별거중이라 문제 없다는 아내.. 변호사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A씨는 "제 생각엔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온 것 같은데 아내는 이혼 신청하고 나서 (남성을) 처음 알게 됐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만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그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진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다"라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에 상간남과 만났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며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 침입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예전에는 불륜 상대방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왔지만 2021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라며 "변화된 판례로 볼 때 A씨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9 10:01:17[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사업이 번창한 남성이 이혼시 재산 분할 문제를 상담했다. 1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아내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결혼 5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하지만 첫돌을 앞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서로를 원망하게 됐다고 한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집을 나갔으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은 안 했지만 그렇게 A씨 부부는 별거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회사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고 아내는 A씨 명의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두고 A씨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다. 저는 양육비를 주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갔다. 그런데도 아내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찾아 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아들을 위해서 아내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두 번째 이혼소송…'사업 번창'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국 A씨는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산 분할이 문제였다. A씨는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번창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 제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냐”고 질문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연자분이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보여 재판상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 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6 20:04:48[파이낸셜뉴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내를 위해 주먹을 휘둘렸던 배우 윌 스미스(55)가 알고 보니 아내 제이다 핀켓 스미스(52)와 7년째 별거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스미스는 지난 2022년 전세계로 생중계되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아내의 탈모증을 개그 소재로 사용한 것에 분노하며 시상식 도중 무대에 난입해 그의 뺨을 때려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다는 최근 자신의 회고록 '워디 Worthy' 출간 기념 피플 매거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위 졸혼 사실을 털어놨다. 제이다는 '매트릭스' 시리즈의 니오베로 국내 팬과 친숙하다. 그는 "윌 스미스와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약 7년 동안 별거 중이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알아가는 중이다. 또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별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데 지쳐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때 헤로인 중독자였던 어머니를 뒀던 제이다는 고등학생 시절 마약 밀매를 한 바 있다. 제이다 역시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오랜 시간 방황했다. 우울증이 심했다고 고백하기도 한 제이다는 지난 2018년 한 토크쇼에서 엄마의 강요로 결혼했다며 "스미스와 결혼하길 원치 않았다"며 울면서 버진로드를 걸었다고 고백했다. 당시 그의 나이 26세였고, 임신 3개월이다. 그는 "난 어렸고, 배우였다"며 "임신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21세 연하인 가수 어거스트 알시나가 제이다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제이다는 2016년 남편과 사이가 멀어져 별거에 들어갔고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여겨 어거스트와 연애했다고 인정했다. 제이다는 "(결혼서약에 따라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다"며 "윌에게도 이혼할 이유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윌 스미스는 지난 1997년 제이다와 재혼했다.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폭행 논란 후 아카데미 회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0-12 11:39:58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일 별거 중인 아내인 B씨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들어간 집이 B씨와 공동거주하던 주택이고, 당시 B씨가 부재 중이라 주거자 평온을 해치는 등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된다. 공동 거주자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 소유권은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2013년부터 수입이 없던 B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주택 매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또 2021년 6월 B씨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뒤인 8월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기도 했고 이후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이는 B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B씨를 공동거주자로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3 18:13:52[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일 별거 중인 아내인 B씨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들어간 집이 B씨와 공동거주하던 주택이고, 당시 B씨가 부재 중이라 주거자 평온을 해치는 등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된다. 공동 거주자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 소유권은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2013년부터 수입이 없던 B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주택 매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또 2021년 6월 B씨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뒤인 8월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기도 했고 이후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이는 B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B씨를 공동거주자로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A씨)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검찰 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3 09:44:08[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과 5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와 그의 딸 B양(5)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라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이미 숨진 뒤였다. 현장에서는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B양의 몸에서는 눈에 띄는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며 현재는 아내와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9 1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