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9월말까지 등록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을 조성하거나 건축물 3000㎡ 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이다. 시는 등록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등록요건 등 적합성을 조사한다. 시는 각 업체별로 자가점검표 취합·검토 후 사후 방문 조사하게 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법인 131개, 개인 2개 등 총 133개 부동산개발업체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 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6-27 17:06:54대전시는 지역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43곳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에 따란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이며,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 및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대전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못미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분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해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종으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막기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돼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10곳, 1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7-10-06 14:55:17대전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 등의 사기분양 및 허위광고를 막기위해 지역 부동산개발업체 4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간이며,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때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해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종으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돼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6-09-05 09:31:48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연구용역 업체를 확정하고 내년 4월께 연구결과를 도출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정비사업 진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4일 용역업체 입찰제안서 등록을 마감했다. 18일까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이달말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코자 한다"며 "늦어도 내달 초까지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4월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해,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다. 연지안 기자
2024-10-17 18:20:1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연구용역 업체를 확정하고 내년 4월께 연구결과를 도출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정비사업 진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4일 용역업체 입찰제안서 등록을 마감했다. 18일까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이달말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코자 한다"며 "늦어도 내달 초까지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4월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해,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 지난 2020년 조사 대비 최근 정비사업 소요 기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17 14:02:1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에 제동을 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하며,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됐다.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과 사무실 확보,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시설·전문인력)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조사 대상업체가 1천여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점검에 전국 최초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도입,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업체의 전문인력이 휴대전화 앱(서울지갑·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시는 이를 시스템으로 일괄 열람하여 상근 전문인력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6 08:48:4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8208억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 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도에 총액 인건비 외 증원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도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 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 방안을 건의하도록 통보했다. '숨은 재산 발굴' 분야의 경우 총 54조3860억원 상당의 도와 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1164건(8208억9153만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834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 자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나아가 전남지식센터에서 무화과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 지난해 350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 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5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국유지 사용이 개발 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상호 점용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가 항상 면제되나 자치단체는 1년만 면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하고,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 지급 기준은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했다.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활용, 저활용, 미활용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민불편 해소' 분야는 지난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20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감사, 2022년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한 해양폐기물 감사에 이은 제3탄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30 11:23:33최근 들어 인건비와 자잿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아파트 공사비 ‘3.3㎡당 1000만원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합리적 분양가에 선보인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최근 부산 진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지난 6월 시공사로부터 3.3㎡당 공사비 987만 원을 제시받은 뒤 시공계약을 해지했다. 2015년 계약 당시 공사비(549만5000원)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재건축 조합도 총회 의결을 거쳐 2020년 512만원이던 3.3㎡당 공사비를 약 90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구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부 통계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요청 의뢰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2건에서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이다. 올해도 9월까지 23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파트 공사비가 급등한 것은 임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6만551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24만8819원) 대비 6.71% 상승한 수치다. 상반기(25만5426원) 대비로도 3.95% 올랐다. 시멘트 가격도 치솟았다. 시멘트 공급업체인 쌍용C&E와 성신양회는 7월분부터 t당 시멘트 가격을 11만9600원으로 14.1%와 14.3%씩 인상했다. 지난 1년 전(7만5000원)보다 무려 59.4% 상승한 가격이다. 삼표시멘트도 9월 1일 출하분부터 시멘트 t당 가격은 10만000원에서 11만8600원으로 12.9% 단가 인상에 나섰다. 건설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와 건설 자재 부담이 여전해서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전월 대비 1.41%, 전년 동월 대비 11.6% 급등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분양에 돌입해 ‘예전 가격’ 수준에 나온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 음성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가 대표적이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도 더해 구매 부담을 크게 줄였다. 발코니 확장 시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타입별 상이)도 제공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인건비, 자잿값 등 공사비 상승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이어져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에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3-11-17 10:24:18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파트 공화국'이다.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의 주택정책 목표도 한결같이 아파트 공급 확대다. 수도권에 조성됐거나 추진중인 신도시만 해도 1기 5곳, 2기 11곳, 3기 6곳 등 22곳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아직도 절반에 이른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가구 기준으로 약 50%가 다가구·다세대 등 비 아파트 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 주택 주거에 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정책은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거문제를 풀려면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말했다. ■아파트 공화국?...절반이 빌라·오피스텔에 살아 5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최신 통계인 2022년 기준으로 아파트는 1227만 가구다. 전체 주택(1916만 가구)의 64%에 이른다. 서울은 전체 주택의 59.5%가 아파트로 채워졌다. 그렇다면 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어느정도일까. 통계청의 '거처 유형별 가구 구성비' 자료를 보면 빌라·단독·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가량이다. 통계청은 △아파트 △단독 △빌라(연립·다세대) △비 주거건물 △주택이외 거처 등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2000년 36.6%에서 2005년에 41.7%로 40%를 넘었다. 이후 2018년 50.1%로 절반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52.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47.6%가 아파트 공화국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늘었지만 동시에 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도 일정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을 보면 단독주택만 줄어들 뿐 빌라·비 주거건물(오피스텔)·주택 이외 거처(숙박업소·기숙사 등) 등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단독주택 비율은 2000년 49.6%에서 계속 줄면서 2022년에는 29.0%까지 하락했다.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2000년 9.0%에서 2018년 11.6%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조금씩 줄고 있으나 2000년대 들어 11.4%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으로 대표되는 비 주거건물 거주 가구 비율도 1.4~1.5%대를 기록하고 있다. 숙박업소 객실·기숙사·고시텔 등 주택 이외 거처 가구는 더 늘었다. 2000년에는 0.6%에 불과했지만 2016년 4.0%로 증가했고, 2021년 5.6%, 2022년 5.8%로 상승했다. ■모든 게 '아파트법'...나머지 절반 위한 제도 있나 특히 주택 이외 거처 현황을 보면 수 많은 가구가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 이어 2022년에도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전국 취약 거처 거주 가구수는 5년 전보다 7만3625가구 늘어난 총 44만3126가구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터(식당·농장·공장 등)의 일부 공간'에 사는 가구(16만9479가구·38.2%)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시원·고시텔' 35.7%(15만8374가구),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13.1%(5만8155가구) 등의 순이었다. 김종서 경기대학교 교수는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주거 사다리로 삼는 계층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파트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아파트 공급 쏠림은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자산가치, 편리성, 환금성 등 여러면에서 아파트만큼 좋은 주거유형이 없기 때문이다. 단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보니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 주거상품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평균 가구원수는 빌라 2.18명, 비 주거용건물 2.02명 등이다. 아파트는 2.57명이다. 가구원수 기준으로는 아파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관련 법과 제도도 아파트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법이다. 1973년 제정된 주택법(옛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행사 한 임원은 "주택법이 말이 주택법이지 알고 보면 아파트법"이라며 "아파트 이외에 살고 있는 나머지 절반을 위한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거사다리 붕괴 현실화"...새로운 접근법 필요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비 아파트 시장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1~9월 전국의 비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3만601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7971가구) 대비 47% 가량 감소했다. 매매 거래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이른바 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뚝 떨어졌다. 정부가 뒤늦게 비 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비 아파트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빌라·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강화하는 것이 반복돼 왔다. 안정적인 공급보다는 아파트 대체수단으로 비 아파트 정책을 활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를 규제하면서 빌라·오피스텔 등이 과도하게 공급된 측면이 있다"며 "비 아파트의 경우 무엇보다 일관된 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수 없고, 그렇다면 다른 주거형태를 누군가는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심도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가천대학 초빙교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시장의 문제는 신뢰를 갖춘 사업자가 없고, 유지 보수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라며 "한 예로 유지 보수의 경우 마을 단위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용을 갖춘 개발업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한 고위 임원은 "비 아파트 시장의 추락이 가속화될 경우 아파트와 비 아파트 간의 자산격차가 커지는 것 외에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될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1-05 19:08:23[파이낸셜뉴스]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파트 공화국’이다.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의 주택정책 목표도 한결같이 아파트 공급 확대다. 수도권에 조성됐거나 추진중인 신도시만 해도 1기 5곳, 2기 11곳, 3기 6곳 등 22곳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아직도 절반에 이른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가구 기준으로 약 50%가 다가구·다세대 등 비 아파트 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 주택 주거에 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정책은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거문제를 풀려면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말했다. 아파트 공화국?...절반이 빌라·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5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최신 통계인 2022년 기준으로 아파트는 1227만 가구다. 전체 주택(1916만 가구)의 64%에 이른다. 서울은 전체 주택의 59.5%가 아파트로 채워졌다. 그렇다면 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어느정도일까. 통계청의 ‘거처 유형별 가구 구성비’ 자료를 보면 빌라·단독·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가량이다. 통계청은 △아파트 △단독 △빌라(연립·다세대) △비 주거건물 △주택이외 거처 등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2000년 36.6%에서 2005년에 41.7%로 40%를 넘었다. 이후 2018년 50.1%로 절반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52.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47.6%가 아파트 공화국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늘었지만 동시에 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도 일정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을 보면 단독주택만 줄어들 뿐 빌라·비 주거건물(오피스텔)·주택 이외 거처(숙박업소·기숙사 등) 등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단독주택 비율은 2000년 49.6%에서 계속 줄면서 2022년에는 29.0%까지 하락했다.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2000년 9.0%에서 2018년 11.6%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조금씩 줄고 있으나 2000년대 들어 11.4%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으로 대표되는 비 주거건물 거주 가구 비율도 1.4~1.5%대를 기록하고 있다. 숙박업소 객실·기숙사·고시텔 등 주택 이외 거처 가구는 더 늘었다. 2000년에는 0.6%에 불과했지만 2016년 4.0%로 증가했고, 2021년 5.6%, 2022년 5.8%로 상승했다. 모든 것이 '아파트법'...나머지 절반을 위한 제도 있나 특히 주택 이외 거처 현황을 보면 수 많은 가구가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 이어 2022년에도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전국 취약 거처 거주 가구수는 5년 전보다 7만3625가구 늘어난 총 44만3126가구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터(식당·농장·공장 등)의 일부 공간'에 사는 가구(16만9479가구·38.2%)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시원·고시텔’ 35.7%(15만8374가구),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13.1%(5만8155가구) 등의 순이었다. 김종서 경기대학교 교수는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주거 사다리로 삼는 계층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파트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아파트 공급 쏠림은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자산가치, 편리성, 환금성 등 여러면에서 아파트만큼 좋은 주거유형이 없기 때문이다. 단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보니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 주거상품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평균 가구원수는 빌라 2.18명, 비 주거용건물 2.02명 등이다. 아파트는 2.57명이다. 가구원수 기준으로는 아파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관련 법과 제도도 아파트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법이다. 1973년 제정된 주택법(옛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행사 한 임원은 “주택법이 말이 주택법이지 알고 보면 아파트법”이라며 “아파트 이외에 살고 있는 나머지 절반을 위한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거사다리 붕괴 현실화"...새로운 접근법 필요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비 아파트 시장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1~9월 전국의 비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3만601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7971가구) 대비 47% 가량 감소했다. 매매 거래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이른바 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뚝 떨어졌다. 정부가 뒤늦게 비 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비 아파트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빌라·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강화하는 것이 반복돼 왔다. 안정적인 공급보다는 아파트 대체수단으로 비 아파트 정책을 활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를 규제하면서 빌라·오피스텔 등이 과도하게 공급된 측면이 있다”며 “비 아파트의 경우 무엇보다 일관된 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수 없고, 그렇다면 다른 주거형태를 누군가는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심도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가천대학 초빙교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시장의 문제는 신뢰를 갖춘 사업자가 없고, 유지 보수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라며 “한 예로 유지 보수의 경우 마을 단위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용을 갖춘 개발업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한 고위 임원은 “비 아파트 시장의 추락이 가속화될 경우 아파트와 비 아파트 간의 자산격차가 커지는 것 외에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될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1-01 14: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