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데 대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대구은행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고객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은행은 17일 금융위원회가 불법 계좌개설 사고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사과했다. 대구은행은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라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은행은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공언했다. 대구은행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전문화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을 신규 신임했다"면서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은행은 "앞으로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면서 재차 사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사고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20억원 과태료 처분 △사고 관련된 직원 177명에 대한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수시검사를 통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고객의 은행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ATM에서의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개설을 신청하며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 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개설 실적을 부풀렸다.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에게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며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17 17:56:34[파이낸셜뉴스]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일부 업무(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및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기관 및 개인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에게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며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본점 본부장 등에게도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에 포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7 15:36:31[파이낸셜뉴스] 최근 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DGB대구은행에서도 1000건이 넘는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대구은행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돼 왔지만 이번 돌발 악재로 경고등이 켜졌다. 비리정도에 따라선 인허가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은행이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감원도 검사에 착수하면서 관여된 직원과 개설된 고객 계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사 결과 불법 계좌 개설이 조직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난다면 대구은행에 대한 신뢰 추락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하여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대구은행은 그동안 전직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대구은행 금융 사고에 대한 검사가 시작된 만큼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관 직원의 윤리 교육이나 이런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환골탈태의 각오가 아니면 시중은행 전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시중은행 전환에 끼칠 영향을 얘기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고객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시중은행 전환 심사과정에서도 은행법 준수 여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인천 서구 하나금융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금융권 사고와 관련해 "은행 핵심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객 계좌를 불법개설한 대구은행이 향후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 일부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이승연 기자
2023-08-10 15:44:16이재현 CJ그룹 회장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위임장 없이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와 직원들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7개 증권사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부문검사 결과,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5명의 직원을 문책·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삼성,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은 3750만원이 부과됐다. 삼성, 대우, 우리투자, 한화투자,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실명거래 확인 업무 부당 취급이 확인됐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 대우,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 하이투자, 한화투자증권 등은 위임장 등을 받지 않고 매매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위임장 없이 이 회장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주문을 받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7개 증권사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한 부문 검사를 벌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4-01-15 16:54:20이트레이트증권과 BNG증권중개가 대부업체 불법 계좌 개설 등을 묵인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과 위탁매매업체인 BNG증권중개의 불법 행위를 포착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증권사들이 대부업체의 불법 계좌 개설을 알고도 수탁한 사실을 적발,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은 ‘주의적 경고’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의적 경고와 견책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회사 자체적으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당수 대부업체들은 2006년부터 이들 증권사들을 통해 법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해당 계좌를 통해 선물옵션 등 매매거래를 하도록 한 뒤 평가액이 대여금과 이자를 밑돌면 반대매매로 자금을 회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NG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수수료 수익에 눈이 멀어 거래를 지속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2008-08-01 20:37:59이트레이트증권과 BNG증권중개가 대부업체 불법 계좌 개설 등을 묵인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과 위탁매매업체인 BNG증권중개의 불법 행위를 포착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증권사들이 대부업체의 불법 계좌 개설을 알고도 수탁한 사실을 적발,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은 ‘주의적 경고’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의적 경고와 견책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회사 자체적으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당수 대부업체들은 2006년부터 이들 증권사들을 통해 법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해당 계좌를 통해 선물옵션 등 매매거래를 하도록 한 뒤 평가액이 대여금과 이자를 밑돌면 반대매매로 자금을 회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NG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수수료 수익에 눈이 멀어 거래를 지속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2008-08-01 18:01:44DGB대구은행 일부 지점과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꾸며 증권사에 제출했다.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를 위조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했다. 비리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하고, 이를 복사해 B증권사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일부 직원은 B증권사가 고객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할 수 없도록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실제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는 32건 드러났다. 또 사고 직원들이 출력본을 꾸미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치지 않아, 신청서에 적힌 정보가 실제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만 669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직적 범죄가 발생한 배경으로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 평가 지표의 변화를 꼽았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의 반영 범위를 확대했다. 대구은행은 이과정에서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 중 일어났다. 금감원은 부당 계좌 개설은 물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은 따로 점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0-12 18:22:49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는 12일 삼성 관계자 등 130여명의 계좌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김수남 차장검사는 “계좌추적 명의자는 130여명 정도 되고 이들이 삼성증권에 개설된 계좌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좌추적할 분량이 많아지고 있다”며 “현재 살펴보고 있는 계좌들은 대부분 삼성증권 계좌”라고 말했다. 그는 “130여명의 계좌 명의자가 대부분 삼성 관련자”라며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좌, 계좌번호를 확보한 계좌 말고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살펴볼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굿모닝신한증권과 우리은행 등과 관련 5∼6페이지 분량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금감원으로부터 5∼6페이지 분량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계좌추적과 관련해 살펴볼 자료가 많은 것 같다”며 “현재 30여명을 투입해 계좌추적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대변인)은 이날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된 4개 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실명법이 위반됐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4개 계좌 모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중)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와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계좌 개설 때 김 변호사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조만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했을 것”이라며 “실명법 위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이나 재조사를 의뢰할 의사가 없고 문책 역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조용철 홍석희기자
2007-12-12 18:50:15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는 12일 삼성 관계자 등 130여명의 계좌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김수남 차장검사는 “계좌추적 명의자는 130여명 정도 되고 이들이 삼성증권에 개설된 계좌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좌추적할 분량이 많아지고 있다”며 “현재 살펴보고 있는 계좌들은 대부분 삼성증권 계좌”라고 말했다. 그는 “130여명의 계좌 명의자가 대부분 삼성 관련자”라며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좌, 계좌번호를 확보한 계좌 말고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살펴볼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굿모닝신한증권과 우리은행 등과 관련 5∼6페이지 분량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금감원으로부터 5∼6페이지 분량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계좌추적과 관련해 살펴볼 자료가 많은 것 같다”며 “현재 30여명을 투입해 계좌추적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대변인)은 이날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된 4개 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실명법이 위반됐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4개 계좌 모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중)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와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계좌 개설 때 김 변호사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조만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했을 것”이라며 “실명법 위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이나 재조사를 의뢰할 의사가 없고 문책 역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조용철 홍석희기자
2007-12-12 18:00:45[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등을 상대로 스포츠게임 형식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 도박사이트 9개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운영총책 A씨 등 10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 3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축구, 농구, 패널티킥 차기 등의 스포츠 게임 형태와 홀짝, 홀덤 등의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방식 등으로 구성된 9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도박 사이트 접속이 막히면 또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이들이 개설한 9개 사이트 중 1개 사이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만 운영하는 등 대부분 1년 미만 단위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9개 도박사이트에서 확인된 입금 계좌만 1만여개를 넘고, 이를 통해 모두 5000억원의 도박 자금이 흘러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이 개설한 도박이 게임처럼 쉽고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져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경찰은 입금 계좌를 통해 도박에 참여한 고등학생 163명, 중학생 8명 등 청소년 171명을 확인했다. 한 청소년의 경우 도박 자금으로 모두 12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올린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시글에서 단서를 잡고 추적 끝에 A씨 일당을 붙잡았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청소년기는 충동성과 감각 추구 성향이 커 보상에만 관심을 보이는 왜곡된 신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한번 도박에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만큼 가족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8 15: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