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교육감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2 부산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SNS, 정승윤 후보 유세장 등을 통해 “38년 전 대학에서 자신을 껴안았다”는 내용의 주장을 무차별 전파 중인 A씨에게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지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김석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김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난 28일 신속히 고소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곧바로 A 씨에게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A 씨를 소환해 2018년 이후 교육감선거에 3차례 개입하여 줄곧 김 후보 낙선과 보수후보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가 벌금 100만~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석준 후보 선대위 측은 “실제 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고소를 하지 않은 채 교육감 선거 때마다 나타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승윤 후보 측이 허위 주장을 일삼는 이 여성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흑색선전에 올인하는 역대급 공작정치를 하면서 교육감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 A 씨와 연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보수후보로 출마한 김성진 후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운동을 주도한 이른바 ‘태극기 부대’인 애국시민부산연합 공동대표였으며 2018, 2022, 2025년 등 교육감 선거 때마다 ‘미투’ 주장으로 보수후보를 돕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석준 후보 선대위는 지난 28일 A 씨의 주장을 선거에 활용한 정승윤 후보와 A 씨 주장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P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3-29 19:14:3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치열한 여론전의 장으로 변했다. 특히 최근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게시물이 급증하면서 헌법재판관을 향한 비방성 게시물도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도를 넘은 온라인 공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글 약 155만건이 게시됐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해당 게시판의 글이 60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헌재와 관련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인 '질문과 답변' 게시판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글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게시판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다. 당시 진보·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은 여론에 민감하다'며 헌재 게시판에 탄핵 찬반 글을 쏟아냈다. 이후 수만건의 글이 뒤따르면서 게시판 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문제는 게시판이 가열되면서 헌법재판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모욕, 비방글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욕설은 물론 성적인 발언까지 포함된 게시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도 될 수가 있다"며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이 거세질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글들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도, 고위공직자인 헌법재판관에 일반인과 같은 죄의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수위 높은 욕설이나 비방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 수는 있지만, 고위직일수록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도 이는 국가 권력에 대한 민의의 표출로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게시판 글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조치는 하고 있지 않다"며 "만일 재판관을 향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을 검토할 순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2 18:23:39[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온라인 상에서 회사와 회사 최고경영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직적 비방 댓글을 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성명 불상자들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수사 의뢰서에 이들의 배후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세력 측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23일까지 대형 포털의 종목 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상위 2명의 작성자가 전체 게시글의 25% 이상을 올리는 등 소수의 작성자가 전체 게시글의 상당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저녁 시간대에 활발한 것과 달리 해당 댓글들은 업무 시간인 낮에 활발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전체 부정적 키워드 사용의 약 40%가 상위 사용자 3명을 통해 이뤄졌으며 복수의 작성자가 동일한 IP를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기사 댓글창에서 속칭 '악플'(악성댓글)을 많이 작성한 상위 5명이 각각 30∼50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심야와 새벽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패턴을 보였다. 악성 댓글에서 높은 빈도로 '경영', '경영권', '자사주' 등과 관련 키워드를 사용한 이들은 고려아연의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 측은 "악성 게시글과 댓글 상당수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를 정당화하고 고려아연을 폄훼하는 등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MBK·영풍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특정 배후 세력의 사주가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1-13 15:50:12[파이낸셜뉴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유족을 겨냥한 악의적 비방과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 부단장 박철 변호사는 2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유족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 악플(악성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모니터링 중이며 수일 내에 고소고발 절차를 1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디 양심이 있는 국민들께서 이런 악의적인 비방이나 악플을 삼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유족 분들에 대한 유언비어, 악의적인 내용과 관련해 경찰이 금일 7시 30분 기준 총 4건에 대해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다"며 "경찰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25건의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인지되면 신고해 주면 경찰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가짜뉴스와 악플 등에 대한 고소·고발 신청서 양식이 배포되기도 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유가족들을 향한 악의적인 댓글과 근거 없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작성돼 논란이다. 일부 게시글에는 유가족이 특혜를 받았다는 식의 조롱 섞인 내용이 포함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02 10:22:13[파이낸셜뉴스] 배우 신세경을 수년간 괴롭혀 온 악플러가 체포됐다.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신세경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가 체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소속사는 "가해자는 수년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배우뿐만 아니라 배우의 팬, 가족, 그리고 주변인을 대상으로 협박, 악의적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아 왔다.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였으며, 현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과 함께 수개월간 전담팀을 운영하며 증거를 수집,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라며 "팬들의 제보가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아티스트 및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소속사와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상 악플도 추적이 가능하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세경은 올해 7월 더프레젠트컴퍼니와 전속계약 체결 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영화 '휴민트'로 스크린에 컴백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0 16:18:41[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관련 언론 보도 댓글과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서 활동하는 '역바이럴'(음해성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비방 댓글과 악의적인 종목 토론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계정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며 증거를 모아 수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자신들에 대한 기사 약 4000건에 등록된 1만5000여건의 댓글, 종목토론방에 게재된 게시글 약 6000건과 이에 대한 댓글 등을 분석했고, 비방 패턴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조직적 바이럴 세력으로 의심되는 계정 40여개를 1차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계정들은 활동 시점이 공개매수가 개시된 9월 13일 이후로 동일했고, 맹목적인 비방 글·댓글 내용이 절대다수였으며 표현도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이 작성된 시기도 단기간으로 집중됐다. 종목토론방에서 활동한 의심 계정들은 동일한 날에 활동을 시작해 같은 주제·같은 표현 토론글을 작성한 뒤 24시간 이내 삭제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지난달 16일 금융당국에 비슷한 의심 사례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2-05 18:19:3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민의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기존에는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됐지만, 최근 전산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됐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11일 비방글을 작성한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 13일 오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8 16:02:3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용병정치(用兵政治)에 눈먼 이 당(국민의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고 용병정치에 몰입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담(뒷담화)이나 하고 가족이나 측근들이 당원을 빙자해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비열한 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치는 당당해야 한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모와 모함이 판치는 정치판에서 내가 당당해야 상대방을 비판하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사술(詐術)부터 먼저 배운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용병정치에 눈먼 이 당 이젠 바뀌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8 10:47:55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6 18:23:5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6 11: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