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민의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기존에는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됐지만, 최근 전산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됐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11일 비방글을 작성한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 13일 오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8 16:02:3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용병정치(用兵政治)에 눈먼 이 당(국민의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고 용병정치에 몰입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담(뒷담화)이나 하고 가족이나 측근들이 당원을 빙자해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비열한 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치는 당당해야 한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모와 모함이 판치는 정치판에서 내가 당당해야 상대방을 비판하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사술(詐術)부터 먼저 배운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용병정치에 눈먼 이 당 이젠 바뀌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8 10:47:55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6 18:23:5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6 11:52:56[파이낸셜뉴스] 기독교단체 블로그에 다자간 연애(폴리아모리) 성향을 갖는 사람의 얼굴과 실명을 게시하며 비방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기독교단체를 이끄는 목사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해당 단체 블로그에 B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며 B씨가 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향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학교를 향한 원망만 늘어놓고 있다"며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가치가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소문이 될 만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방 목적이 있던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글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자', '잘못 살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을 주요한 동기나 목적으로 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냈다"며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글을 작성·게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4:08:18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열에 옐로카드를 꺼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양측의 공개매수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했다. 루머, 풍문 유포 등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투자자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7일 비공개로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MBK와 함께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공개매수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리는 등 투자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도 대항 공개매수 전략 등을 위해 다양한 재무적투자자(FI)·전략적투자자(SI)와 접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 및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양측이 공개매수 외적인 요소로 여론 비방을 펼치면서 경쟁 양상이 과열된 것"이라며 "공개매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양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 측과 MBK파트너스 측은 금감원의 '상장사 공개매수' 당부사항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상대 측에 날을 세웠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부원장회의를 통해 전달된 당부사항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육성한 토종 사모펀드산업 1세대이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2005년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라며 "근거 없는 루머 등은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 일반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공감하면서 경쟁과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고려아연 측은 "기습적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또다시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허위 또는 왜곡해 호도하는 등 근거 없는 루머성·풍문성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즉각 멈출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법적 절차와 시장질서 유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찬미 홍요은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찬미 홍요은 기자
2024-09-29 18:44:32[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미흡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방 목적 없다 해도 형법 적용했어야"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송치하면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구성요건 중 하나다. 피해자가 특정됐는지와 함께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더라도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작성자들은 A씨가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다고 특정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자체는 맞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비방과 관계 없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형법에 대해 송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법리 해석 능력 부족"작성자들이 A씨를 그림을 그린 당사자로 오인한 데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한 모욕이 A씨를 향한 게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당시 그림을 그렸다고 추정한 사람에 대한 비방의 고의를 가졌다면 그 사람도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뒤늦게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담당 수사팀도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미숙이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수사는 사건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판단 미숙이 불러온 일"이라며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경찰의 법리 해석과 적용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2 16:19:29[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A씨는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인데, 댓글을 쓴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역시 "A씨가 소속된 회사는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도 했다. 이들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글을 보낸 데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트위터의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06 10:44:42[파이낸셜뉴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가 126cm 단신이라고 비하한 언론인에게 5000유로(약 757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 기자는 소셜미디어어에 올린 비방 글에 대한 5000유로 배상 외에 120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줄리아 코르테세라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인은 3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멜로니와 맞붙었다. 코르테세는 멜로니 총리의 극우 정당 '이탈리아 형제당(FdI)'이 아직 야당이던 3년 전 그를 희화하는 사진 한 장을 지금은 X로 이름을 바꾼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올렸다. 2차 대전 중 이탈리아를 이끌었던 파시스트 베니토 무솔리니를 배경으로 멜로니를 희화한 사진이었다. 코르테세는 멜로니가 이를 비난하자 "당신은 나를 겁줄 수 없어, 조르자 멜로니. 당신은 고작 1.2m에 불과하니까. 나는 당신을 볼 수조차 없어"라는 글도 올렸다. 멜로니의 키는 158~163cm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멜로니가 고발한 사건에서 코르테세의 글이 '몸을 비하'했다고 판단했다. 코르테세는 법원 판결 뒤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탈리아에서 독립 언론인으로 활동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한탄했다. 그는 "더 나은 날들이 있기를 바라자"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올해 언론인에 대한 소송이 급격히 불어났다. 이탈리아는 올해 세계 언론자유 지수 순위가 5계단 하락한 46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에서 한국은 62위이다. 한편 멜로니 총리 측은 배상금은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20 07:49:26[파이낸셜뉴스]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씨(41)가 부모님을 비방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서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유튜브 채널 계정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서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침부터 영상 보라고 연락이 계속 오길래 뭔가 했다"며 "잘 사는 사람더러 자살한다 하고, 아픈 엄마 이야기 함부로 하고, 돌아가신 고인 악마라고 하고"라는 글과 함께 한 유튜버의 영상 캡처 화면과 고소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는 "양심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영검? 단 한 개도 안 맞고 죄다 틀린 소리만 하면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한테 사기 치는 범죄자와 뭐가 다른지. 그래 끝까지 가자. 너 잘못 걸렸어"라며 법적 조치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타강사 서동주'를 통해 악플러 고소를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부모님에 대한 욕이 섞여 있는 글을 보면 처벌하고 싶다"며 "대대적으로 한바탕했다. 합의 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미디언 고(故) 서세원과 모델 출신 방송인 서정희의 딸인 서씨는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MBN 예능물 '경비행기 힐링 어드벤처-떴다! 캡틴 킴', 채널A '위대한 탄생'과 JTBC '이혼숙려캠프-새로고침' 등에 출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7 06: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