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여객기가 3년 전 공항 활주로에서 충돌 사고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대해 사고 이력이 전혀 없고 정비 문제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0일 JTBC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통계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동일 기체가 3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2021년 2월 17일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향해 이륙 도중 동체 꼬리가 활주로에 닿아 기체 일부가 손상됐다. 당시 사고 항공기의 등록부호는 ‘HL8088’로 전날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자를 낸 항공기로, 국토부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3년 전 사고는 너무 경미해서 항공법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해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며 “현재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점검과 정비를 모두 완료한 후 정상 운행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항공은 참사 다음날인 30일에도 같은 기종이 추락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 문제가 생겨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져 안전성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31 06:47:2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 수리 이력을 볼 때,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고급형 택시로 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중고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는 기록부에는 '사고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 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 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컸다. 실제 이는 다수의 소비자 분쟁 발생 원인이 됐다.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중대 또는 단순수리 등으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성능·상태 점검 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는 한편, 점검 장면 촬영 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중고차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급택시에 대한 규제도 개선했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정공장 120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2-05 11:23:11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다.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책정됐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2 18:19:5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업 종사를 위해 대리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해 생계를 위해 대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된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 경력(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경미사고 누적으로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했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多)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1 15:17:53[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카시어(CARSEER)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사고이력 카히스토리 보유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중고차의 투명한 유통과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차량번호로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자동차보험자료를 기반으로 차량의 사고횟수·수리비용 등 사고이력과 최초등록 이후 소유주 변경사항, 주행거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한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중고차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중고차 관련 기업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에 대한 정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험개발원과 제휴를 맺은 카시어는 중동지역 최초의 자동차사고이력서비스 회사로, 차량의 등록사항 및 사고수리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UAE와 요르단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수입차량의 등록과정에서 정상차량 판단자료로 카시어의 리포트를 활용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출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고차 해외수출은 39만8000대이며, 이 중 중동지역 수출 비중은 41.8%(16만6000대)다. 보험개발원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중고차가 투명한 정보와 함께 유통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차량의 신뢰도가 상승하여 중고차 수출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중동지역을 시작으로 사고이력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다른 국가와도 적극 연계함으로써 중고차의 해외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19 12:53:15[파이낸셜뉴스] 사고이력이 많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업무용 소형차 소유자도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6월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7월부터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에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를 추가 확대한다. 내 차보험 찾기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5월 오픈했다. 서비스 개시 이후 25개월(6월 9일 현재)간 총 5275명이 동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그 중 4620명(87.6%)이 최소 1개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로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한정된 가입 대상이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확대됐다.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의 경우 기존 선택 항목 외에 용도 및 특별요율 항목 등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의 경우 화물용, 배달용, 특수작업용(쓰레기, 위험물 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차량의 운행용도 및 차량형태 등의 정보를 추가로 집적해 보험사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가입여부 통보 지원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의 업무용 확대를 통해 위험도가 높아 보험가입이 힘들었던 보험가입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6-30 09:16:47파손부위, 수리내역 등 자동차 사고이력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올해 7월 구축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험사용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시스템을 오는 7월 오픈한다"고 밝혔다. 보상담당자의 현장조사를 통한 효과적 보상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동일사고 이중청구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차량파손 부위, 차량파손 사진, 수리내역, 소유변경 등의 이력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상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이중청구나 반복청구 등에 대한 보험금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이 시스템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단계를 거쳐 오는 7월 오픈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올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물관, 미술관, 주유소, 경마장 등 재난 취약시설로 분류된 16개 업종은 내년부터 재난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농작물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거대재해(CAT) 보험상품 모델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대만의 보험종합서비스기관인 TII의 자문을 받아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6-01-25 16:47:01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대해 국민 누구든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화학 물질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사고 이력 자체가 '영업비밀'로 간주돼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는 장기적 관점에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안전에 대한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http://csc.me.go.kr/)을 통해 화학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 이력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관련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CARIS)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청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 사고 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비롯한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 사고보고 시스템을 통해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모든 대중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해 말 법안 통과 직후 "화학물질 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 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행정편의주의에 가려 국민에게 부실한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난 3일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의 경우는 공개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일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화학사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 인해 발생한 사고만 공개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질 전반에 대한 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쪽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사고 이력이 공개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사고는 화학 업체에서만 나는게 아니다. 모든 제조업에서 화학물질을 다 쓰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사고 이력 공개가) 기업체 입장에선 꺼려질 수 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산업계도 안전사고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우는 차원, 안전에 대한 체질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5-07-07 14:39:45정부가 2년 전에 만든 '선박 이력관리시스템'. 이곳을 보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박이름, 선박번호, 선주, 진수일자, 선적항, 등록 등 라이프타임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사고이력은 조회해볼 수 없다. 세월호의 선령이 20년이라고 해도 18년 동안 일본에서 운행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록은 우리나라에선 조회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세월호 역사'는 바다를 건너오면서 세탁이 됐다는 얘기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신인 옛 국토해양부는 2012년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세우면서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기본 저장돼 있던 등록 선박 기록에 수기로 작성됐던 선박의 이력을 더했고 정부기관 여러 곳에서 나눠 관리하던 기록을 하나로 통합했다. 선박의 과거를 알아야 현재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다. 벤치마킹은 자동차 이력관리시스템이다. 선박법 8조에 의거해 등록된 모든 선박 (9만3000여척)의 등록, 검사, 사고, 말소 등 라이프타임 이력관리를 위해 자동차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시스템은 해수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연계돼 있다. 때문에 선명, 등록, 검사, 말소는 물론 사고 이력까지 마음만 먹으면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월호처럼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사정이 다르다. 외국에서 운영된 선박의 이력은 소유주의 국가에 등록돼 있다. 또 일본, 중국, 미국 등 각 나라마다 이력 등록의 방법이나 내용이 상이하다. 이렇게 다른 등록 시스템을 연동하기엔 아직 기술력도 부족하다.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가 아직까지 선박 이력 공유에 대한 조율을 한 적도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효율성을 위해 (선박 이력시스템을)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의 선박 등록 방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선주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전 소유주가 선박을 넘길 때 사고 이력을 속이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 정지우 기자
2014-04-21 17:30:55정부가 2년 전에 만든 '선박 이력관리시스템'. 이곳을 보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박이름, 선박번호, 선주, 진수일자, 선적항, 등록 등 라이프타임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사고이력은 조회해볼 수 없다. 세월호의 선령이 20년이라고 해도 18년 동안 일본에서 운행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록은 우리나라에선 조회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세월호 역사'는 바다를 건너오면서 세탁이 됐다는 얘기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신인 옛 국토해양부는 2012년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세우면서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기본 저장돼 있던 등록 선박 기록에 수기로 작성됐던 선박의 이력을 더했고 정부기관 여러 곳에서 나눠 관리하던 기록을 하나로 통합했다. 선박의 과거를 알아야 현재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다. 벤치마킹은 자동차 이력관리시스템이다. 선박법 8조에 의거해 등록된 모든 선박 (9만3000여척)의 등록, 검사, 사고, 말소 등 라이프타임 이력관리를 위해 자동차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시스템은 해수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연계돼 있다. 때문에 선명, 등록, 검사, 말소는 물론 사고 이력까지 마음만 먹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월호처럼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사정이 다르다. 외국에서 운영된 선박의 이력은 소유주의 국가에 등록돼 있다. 또 일본, 중국, 미국 등 각 나라마다 이력 등록의 방법이나 내용이 상이하다. 이렇게 다른 등록 시스템을 연동하기엔 아직 기술력도 부족하다.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가 아직까지 선박 이력 공유에 대한 조율을 한 적도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효율성을 위해 (선박 이력시스템을)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의 선박 등록 방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선주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전 소유주가 선박을 넘길 때 사고 이력을 속이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잦은 사고를 일으킨 선박이라고 해도 국적이 바뀌면 그 이력이 세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운항할 당시 기름이 샌 적이 있었고 2009년 5월에는 전기 배선 노후화 때문에 화재도 났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자국의 선주 보호를 위해 선박사고 관련 통계도 내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국가간 공유가 가능하면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4-04-21 15: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