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내 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범부처 협업조직이 신설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조직도 새롭게 꾸려진다. 금융위는 29일부터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을 다음날부터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11개를 선정하고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11개 과제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 감독 협업체계 구축 등 2개 과제 주관부처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복합지원팀 신설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이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등 새로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도 개발·집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호금융팀 신설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우려 여신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감독 협업체계를 통해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특성상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등에 대해 조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28 12:14:32[파이낸셜뉴스]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상호금융법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별도의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전국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별도의 감독청을 설치하고 예금자보호기금도 이곳에서 별도의 펀드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동유대, 사회적 연대, 관계금융,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은 상호금융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가령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굉장히 낮은데 신협이나 농협의 경우 관계금융의 특성 상 감내 가능한 선에서는 연체율을 견뎌야 해 연체율이 1금융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맡길 경우 1금융권과 같은 잣대로 갈 수 밖에 없는 만큼 금융권의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선 별도의 감독청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차익을 없앨 경우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 상호금융에서도 밀려나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부처로부터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며 농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다. 이때문에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차이를 좁히는 방안부터 금융감독체계 편입, 별도의 관리 주체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상호금융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내부통제에서 직무부리가 가장 중요하다. 잠재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식별해 최소화해야한다"며 "그러나 단위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운영단위가 영세한 경우 직무분장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상호금융업 형태별로 이사회 및 경영진이 관할하는 금융업의 규모가 다르고 이들을 감독하는 중앙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부감사와 관련한 규제 차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그 기준이 신협과 수협은 300억원 이상인 반면 새마을금고, 농·축협은 500억원 이상이다"며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주기도 새마을금고, 농·축협은 매년 실시하는 신협, 수협에 비해 2~4년으로 길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5-02 15:19:25금융안정위원회(FSB)가 국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FSB는 2009년 4월 설립된 국제 금융규제 협의체다. 금융분야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과 권고안을 개발한다.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중앙은행(한국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FSB가 올해 '한국 동료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FSB는 국내 금융 시스템과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6가지 주요 개선점을 권고했다. 우선 FSB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본규제 건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높이고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동일인 지분소유(현행 100%)를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FSB는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형은행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상호금융중앙회 감독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 내에서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12-06 19:18:58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해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를 통해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대출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에 대해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당초 적용 예정시기였던 2018년 1월에서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한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현행 고위험 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높인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2개 이상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하고, 캐피탈사의 금리 20%가 넘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했다. 변경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4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은행권 가계부채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올해 들어 빠르게 가계대출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6일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과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70곳, 여신전문회사 7곳은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나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제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와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동시에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와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추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7-03-17 19:08:47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협, 수협, 축엽,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차별적 규제인 예탁금 비과세, LTV·DTI 한도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다. 지난 9월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117조 3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21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11.3%로 은행권(6.2%)보다 약 2배 빠르다. 금융당국의 수신억제 노력, 관리 강화 등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주택담보대출은 비(非)아파트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된 사례가 존재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은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구조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과도한 수신 억제로 관리하고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를 부동산대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금리 수신유치 억제를 위해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키로 했다. 또 지난 8월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 합리화(상호금융 업권별·지역별 차등화 해소)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말 현재 2.5% 수준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고 건정성 검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밖에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상호금융검사국은 총 35명으로 업권별 5명 내외 수준이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 추진과제 중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외부감사제도 개선 등 부처 이행이 미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 2회 고위급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4-12-11 09:18:55금융당국이 최근 신설된 상호금융검사국을 통해 상호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편법 대출과 횡령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해 임원(1명)에게는 문책 경고, 직원(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신협의 직원은 지난 2010년 3월에 고객 동의 없이 700만원을 찾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가 두 달 뒤 상환했으며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에는 사금융알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1년 1월에야 신협중앙회에 보고를 했다. 또 부동산 임대 업무에서도 2009년 4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유흥주점 등으로 이용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간과해 1억15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임직원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1억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임직원 8명 명의의 후순위 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하는가 하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에는 직원 4명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추가로 내줘 직원 대출 한도를 99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협을 비롯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이 같은 횡령이나 편법대출 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들 상호금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건전성을 관리키로 했다. 기존에 카드, 캐피털사와 함께 관리감독하던 것에서 상호금융사만 전담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성이 부족하거나 횡령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여전검사국에서는 이번에 상호금융만 검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단위 조합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횡령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건전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국민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3-05-10 17:43:00감사원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고 금융당국도 감독을 강화하자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의 자산 건전성을 대폭 개선키로 해 주목된다.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지역본부별로 '연체감축 특별반'을 편성, 연체비율을 2%대로 유지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전국 농·축협 상임이사와 전무를 상대로 연체 감축을 위한 특별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장 대상 전국단위 순회교육에선 부실채권 감축을 독려키로 했다. 선제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부실예방시스템' '조합경영상태평가시스템' 등 선진 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지난해 농협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는 연체율 3.44%, 대손충당금 적립율 252%, 총자본비율 13.66% 등으로 양호한 상태다. 농협 관계자는 "이자유예, 이자감면, 상환기한 연장 등 채무재조정에 5000억원 이상, 햇살론에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서민금융 역할도 다 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대출도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3-02-03 16:29:1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로 불려왔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사공제·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당국으로 일원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는 금융당국이 감독해야 함에도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와 업권 논리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해결의 단초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어 인수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감독기관 제각각 '혼선' 불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 자산은 45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우체국금융 102조원 등 유사공제를 더하면 자산 규모만 55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독 주무부처는 제각각이다. 상호금융회사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설립 법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신협은 금융위원회를 각각 주관부처로 두고 있다. 우체국금융은 지식경제부 산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유사공제와 상호금융의 감독 불일치로 불완전판매, 재정건전성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해 왔다. 판매하는 상품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데 다른 규제기준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예금과 보험 등을 판매하며 금융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감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나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들 유사공제·상호금융도 일반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2년간 유예를 받았던 우체국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금융감독규제일원화'에 따라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와 현금흐름방식요율체계(CFP) 등을 통해 민영 보험사 수준으로 투명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 기관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받아 오는 2015년부터 진행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FTA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는 동일한 규제수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지 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독 일원화도 '산넘어 산' 하지만 감독권이 일원화되기에는 아직까지 난제가 쌓여있다. 단순히 규제 수준의 일원화를 진행할지 아니면 감독체계 자체를 금융위로 두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이와 관련, 우선 큰 틀에서 인수위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감독 단일화 등 부처 조직개편 관련 부분은 해당 분과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업무는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업무보고 이후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이것에 대해 요청할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권을 일원화한 뒤에도 인력구조, 인프라 등 개선이 남아있다. 자산규모나 인력 등을 감안하면 주무부처가 될 금융위의 대대적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공제나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이 일원화된다면 은행, 보험과 비교되는 새로운 금융업권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한계가 있어 조직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3-01-14 17:29:40앞으로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지금보다 2~10배 상향 조정되는 등 건전성 감독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오는 2015년 7월까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지금까지 정상 여신은 0.5%, 요주의 여신은 1% 등 은행에 비해 낮은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되지만, 2014년 7월부터는 기준이 1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진다. 6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요주의와 고정여신으로 나뉘는 기준도 은행처럼 3개월로 강화된다. 거액의 동일인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에 따라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선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하인 조합은 30억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다. 아울러 신협의 회사채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의 30%,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도 자기자본의 20%, 여유자금의 20%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단위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공시토록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2-02-08 16:01:21앞으로 자산이 급증하는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에 대해선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의 대손충당금만 쌓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금융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13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비율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지만, 2014년 7월부터는 기준이 '1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진다. 6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요주의와 고정여신으로 나뉘는 기준도 은행처럼 3개월로 강화된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선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하인 조합은 30억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다. 아울러 신협이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의 신용등급도 BBB+에서 A-로 상향조정된다. 회사채 투자한도와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에 대한 모범규준 내용은 감독규정으로 법규화된다. 이 밖에 단위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요구를 지키지 않은 단위조합 임직원에 대해선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무정지와 면직까지 가능해진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1-12-15 17: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