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선정적 기사와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평가위는 지난 15일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관련 회의를 열어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적극적 차단, 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정리 등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김은경 제2소위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평가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뉴스제휴 심사 기준인 정량·정성 평가규정 개정도 단행했다.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비율 등 정량 평가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이고, 저널리즘 품질 요소·윤리적 요소·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를 7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다.평가 항목 중 일부를 개정하고 재평가 주기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였다.강주안 제1소위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진행된 2018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에서 뉴스스탠드 10개사, 뉴스검색 38개사가 신규 제휴 매체로 선정됐다. 포털 뉴스 사이트에 인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전송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심사 기준을 통과한 매체는 없었다.평가위는 지난해 3~12월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해 2곳에 대해 제휴유형을 변경하고, 3곳에는 계약해지 조처를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02-18 17:37:15모바일 환경에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뉴스 트래픽과 광고시장의 변화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3일 연구보고서 '디지털 광고 환경 변화와 언론사의 대응전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보고서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뉴스 트래픽 변화와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시장의 변화 상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광고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디지털 광고의 변화와 언론사 플랫폼의 광고 게재 전략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또한 일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웹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평가 및 선정적 광고 혹은 허위광고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장 최민재 박사는 모바일 공간을 포함한 디지털 공간에서 언론사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 생산과 유통전략의 혁신보다 일반 이용자들과 광고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제시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2014년 현재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모바일 인터넷의 일상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의 성장 동력이 됐으나 동시에 언론사 사이트에게는 영향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선 인터넷 순방문자(UV) 기준으로 상위 50개 언론사의 월간 전체 이용시간과 페이지뷰(PV)는 매우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트래픽 순위 상위 50개사의 월간 이용시간은 2010년 6월 37억 분에서 2014년 6월 10억분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PV는 48억건에서 16억건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동안 언론사의 모바일 PV는 유선 인터넷 PV 감소분을 보충할 만큼 증가하지 못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반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모바일 부문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0년 6월 기준 유선인터넷 공간에서 12억3000만분이었던 뉴스섹션 이용시간은 4년이 지난 2014년 6월에도 12억2000만분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용시간이 증가한 영역은 모바일이었다. 최 박사는 네이버 뉴스섹션의 모바일 웹에서 12억9000만분과 모바일 앱에서 27억분(추정치)의 이용량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한편 최 박사는 언론사 사이트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광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 1000명은 유선 인터넷공간에서 선정적 광고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인터넷신문 사이트'와 '신문사 사이트'에서 해당 광고를 가장 자주 접했다고 응답했다.또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66.1%는 선정적 광고가 해당 웹페이지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최 박사는 "선정적 네트워크 광고는 현재 디지털 공간에서 언론사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이용자들에게 언론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광고주들이 언론사 사이트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네트워크 광고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일반이용자 및 광고업계로부터 사이트 품질에 대한 신뢰회복을 선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kimjw@fnnews.com 김종욱 기자
2014-11-03 17:40:29【 부천=한갑수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이동통신 3사와 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등 각종 단속을 통해 37개 전화번호를 사용 정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KT 등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성매매 유인 광고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조치 시행 이후 선정적 불법 전단지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고 이중 37건에 대해 사용을 정지시켰다. 시의 철저한 감시로 동종업계에 '부천시에서 영업하다 잘못 걸리면 휴대전화가 정지당한다'는 소문이 퍼져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전단지 살포업체는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피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의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신고 된 전단지 중 해당 통신사 추적불가, 증거자료인 불법사항 녹취불가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일부 사용정지를 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직접신고와 우편, 이메일(dosidesign@korea.kr), 카카오톡(dosidesign)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정적 광고전단지를 신고 받고 사용정지시켜 선정적 광고전단지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14-06-23 11:38:23정부가 선정적인 유해광고를 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들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 절차없이 게재한 3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삭제 등을 권고, 시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 결과, 62개 인터넷신문 사이트는 성기능 개선(46개사), 비뇨기과(39개사),성인사이트(31개사), 비아그라 등 유해약물(27개사), 성형외과(17개사), 숙취해소(17개사), 산부인과(17개사), 미용(14개사), 청결제(12개사), 건강식품(10개사) 등의순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34개 매체는 성인 동영상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절차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들 매체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자체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현재 모두 시정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들이 인터넷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일임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유해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광고를 제작해 공급하는 광고대행사와 병원·제약업체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도 광고 수위를 낮추도록 자체 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적발비율이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수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전체 등록업체들 중 630개는 운영되지않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들이며 운영 중인 사이트 중에서도 광고가 있는 매체는 819개(전체의 33.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2011-07-19 13:17:38"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은 현재 위기다. 최악의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재원이 이탈하면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K콘텐츠가 글로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과 달리 국내 방송사업은 지난해 기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최악의 '한파'를 맞았다. 이유는 다양하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은 낡은 법 규제는 혁신을 도모하는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과의 경쟁에선 한없이 열세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송법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 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디지털세 도입 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을 진단하고 위기를 효과적으로 돌파할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3일 좌담회에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가 참여했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글로벌 사업자, 국내 사업자가 쫓기 힘든 전략으로 시장 잠식 중국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받도록 제도 정비를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미디어산업에 투자가 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갈 것우리 미디어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새로운 규제는 항상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이 반복돼현실 미디어 상황에 맞게 법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수많은 소비자들은 간접적으로 피해, 국가와 정부가 대신 싸워야거대 플랫폼社에 한국의 기본 방향성·지향점의 변화를 알려야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 간 비대칭적 경쟁 환경으로 상황 악화채널 편성 및 약관 규제·광고 및 심의 규제 전반적인 완화 필요―요즘 국내 방송미디어 업계가 처한 상황은. ▲홍종윤 교수=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나 구글처럼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법 규제는 국내 사업자들의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를 빨리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헌율 교수=시장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투자가 늘지 않는 이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지난해는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 최초로 방송사업 매출이 줄어든 해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 간 비대칭적인 경쟁환경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국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위기의 가장 큰 이유가 넷플릭스 등 해외 미디어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라고 보나. ▲유홍식 교수=자본력의 차이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은 방송 분야의 경우 매출 10조원 이상이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OTT 공룡인 넷플릭스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구멍가게'인 이유다. 물론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잘 만든다. 제작비가 많아서 방송사들이 못하는 것들을 넷플릭스는 한다. 그러면서 콘텐츠가 다양화됐지만 제작비도 너무 비싸졌다. 시장은 이미 비싸졌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이 없다. ▲홍종윤 교수=넷플릭스의 국내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류 콘텐츠 붐 조성에 일조했지만 국내 콘텐츠 생산·유통·소비 생태계를 교란하는 결과도 낳았다. 한국이 해외 콘텐츠 업체의 하청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단순 하청에 그치지 않으려면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도 일차적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국내 이용자 1인당 유튜브 월평균 이용시간이 무려 40시간에 달한다. 독점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은 국내 방송미디어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규제의 비대칭성에 따른 구조적인 불공정경쟁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유홍식 교수= 낡은 규제 철폐다. 역대 정부가 규제 철폐를 이야기해왔지만 미디어 규제는 변한 게 없다. 방송법은 2000년대쯤 만들어진 법으로 수십년을 버티고 있다. 현실의 미디어 상황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초기에 설정된 금액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나. 이에 맞춰서 기준을 2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헌율 교수=글로벌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 규모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적 관점에서 우리 미디어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채널 편성 및 약관 규제, 광고 및 심의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흑백요리사는 자본도 있었지만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자유롭고 주목도 높은 연출이 가능했다. 대규모 PPL 유치에 따른 제작비 유치도 가능해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이 만들기 어려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을 갖춰도 규제허들을 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콘텐츠 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에 대한 것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데. ▲홍종윤 교수=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의 사용료 논란과 조세회피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된다.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매출과 이익에 대해 국내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국내 통신업계 등이 해외 사업자에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다. 망 사용료 얘기다. 다툼이 아니라 상식적인 요구로 봐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망 사용의 파이가 늘면, 당연히 수많은 소비자들은 간접 피해를 보는 거다. 망은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국가나 정부가 대신 싸워줘야 한다. ▲유홍식 교수=해외 빅테크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현재 아무것도 없다. 국내법으로 규제를 만들어내면 새 규제가 항상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만약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반면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디지털시장법(DMA)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홍종윤 교수=유럽연합(EU) 주도로 도입되고 있는 DSA, DMA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도 이에 준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의 대응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력 확보와 시장방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도입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역차별 우려를 최소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최소한 거대 플랫폼 회사에 한국의 기본적 방향성, 지향점이 변했음을 알려야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면 잠시 관심을 두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분위기가 반복되면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IPTV의 PP 겸영 제한을 폐지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정부가 규제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 다만 PP 등록제 자체가 고강도 진입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꾼다고 해서 신규 PP의 진입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IPTV의 PP 겸영 제한 폐지는 PP 시장 및 콘텐츠 시장에 자본유입 및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시장 진출 유인장치, 예컨대 IPTV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을 추가로 고민해 봐야 한다. ▲유현재 교수=시장은 다양해지고, 산업도 더 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경쟁은 곧 클릭이고 노출이라는 생각 속에 더욱 선정적이며 엽기적으로까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모방이나 표절, 선정성, 폭력 등 그런 말초적 요소들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다. 정리=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구자윤 기자
2024-10-23 18:01:32[파이낸셜뉴스]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은 현재 위기다. 최악의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재원이 이탈하면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의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K-콘텐츠가 글로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과 달리 국내 방송사업은 지난해 기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최악의 '한파'를 맞았다. 이유는 다양하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은 낡은 법 규제는 혁신을 도모하는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과의 경쟁에선 한없이 열세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송법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디지털세 도입 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을 진단하고 위기를 효과적으로 돌파할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3일 좌담회에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가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즘 국내 방송미디어 업계가 처한 상황을 짧게 진단 부탁드린다. ▲홍종윤 교수=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나 구글처럼,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법 규제는 국내 사업자들의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를 빨리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헌율 교수=시장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투자가 늘지 않는 이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지난해는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 최초로 방송사업 매출이 줄어든 해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전기 대비 감소한 최초의 해이기도 하다.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 간 비대칭적인 경쟁 환경이 주요 원인중 하나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국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위기의 가장 큰 이유가 넷플릭스 등 해외 미디어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라고 보시는지 ▲유홍식 교수=결국 자본력의 차이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은 방송 분야의 경우, 매출 10조 이상이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OTT공룡인 넷플릭스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구멍가게'인 이유다. 물론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잘 만든다. 제작비가 많아서 방송사들은 못하는 것들을 넷플릭스는 한다. 그러면서 콘텐츠가 다양화됐지만 제작비도 너무 비싸졌다. 시장은 이미 비싸졌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이 없다. ▲홍종윤 교수=넷플릭스의 국내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류 콘텐츠 붐 조성에 일조했지만, 국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생태계를 교란하는 결과도 낳았다. 한국이 해외 콘텐츠 업체의 하청 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단순 하청에 그치지 않으려면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도 일차적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국내 이용자 1인당 유튜브 월평균 이용 시간이 무려 40시간에 달한다. 독점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은 국내 방송미디어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규제의 비대칭성에 따른 구조적인 불공정경쟁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뭔가 ▲유홍식 교수= 낡은 규제 철폐다. 역대 정부가 규제 철폐를 이야기 해왔지만 미디어 규제는 변한 게 없다. 방송법은 2000년대 쯤 만들어진 법으로 수십년을 버티고 있다. 현실의 미디어 상황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초기에 설정된 금액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나. 이에 맞춰서 기준을 2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야 한다. ▲이헌율 교수=글로벌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 규모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적 관점에서 우리 미디어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채널 편성 및 약관 규제, 광고 및 심의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흑백요리사는 자본도 있었지만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자유롭고 주목도 높은 연출이 가능했다. 대규모 PPL 유치에 따른 제작비 유치도 가능해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이 만들기 어려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을 갖춰도 규제 허들을 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콘텐츠 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에 대한 것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데 ▲홍종윤 교수=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사용료와 매년 국내에서 조세 회피 논란이 벌어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된다.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매출과 이익에 대해 국내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국내 통신업계 등이 해외 사업자에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다. 망 사용료 얘기다. 다툼이 아니라 상식적인 요구로 봐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발생 시키고 있으니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망 사용의 파이가 늘면, 당연히 수많은 소비자들은 간접 피해를 보는 거다. 망은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국가나 정부가 대신 싸워줘야 한다. ▲유홍식 교수= 해외 빅테크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현재 아무것도 없다. 국내법으로 규제를 만들어내면 새 규제가 항상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만약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반면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홍종윤 교수=유럽연합(EU) 주도로 도입되고 있는 DSA, DMA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잡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도 이에 준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의 대응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력 확보와 시장 방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도입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역차별 우려를 최소화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최소한 거대 플랫폼 회사에게 한국의 기본적 방향성, 지향점이 변했음을 알려야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면 잠시 관심을 두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분위기 반복되면 관련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IPTV의 PP 겸영 제한을 폐지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정부가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 다만 PP 등록제 자체가 고강도 진입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꾼다고 해서 신규 PP의 진입이 크게 증가할것 같지는 않다. IPTV의 PP 겸영 제한 폐지는 PP 시장 및 콘텐츠 시장에 자본 유입 및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시장 진출 유인 장치, 예컨대 IPTV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나 방발기금 지원 등을 추가로 고민해 봐야 한다. ▲유현재 교수 =시장은 다양해지고, 산업도 더 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경쟁은 곧 클릭이고 노출이라는 생각 속에 더욱 선정적이며 엽기적으로까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방이나 표절, 선정성, 폭력 등 그런 말초적 요소들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구자윤 기자
2024-10-22 19:43: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학기 개학 시기을 앞두고 도내 427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9월27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 감시단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음란·퇴폐 행위 등 유해 시설을 단속한다. 식품안전은 학교 급식소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불법광고물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신고를 생활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16 13:57:16[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관계자는 이날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유튜브도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의 관련 정책에 따르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누가 게시했는지와 관계없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채널의 인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과거를 고백한 쯔양은 특정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라고 밝혔다. 15일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6 06:45:2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벗고 노는 셔츠룸'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를 수십만장 유포한 유흥주점 및 인쇄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및 이와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흥업소 업주 A 씨(48·남)에게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인쇄소 업주 B 씨(31·남)에게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유흥주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담긴 전단을 대구 소재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아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강남역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수차례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흥주점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 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상의를 탈의하고 셔츠로 갈아 입는 등 스트립쇼 형태로 접대를 하는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 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4 20:35:07[파이낸셜뉴스] "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를 앞세운 변호사 광고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범죄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등에서 저속한 제목의 광고글을 다수 게시하거나 특정 범죄 전문 로펌인 것처럼 광고한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 1월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된 A법무법인에 대해 다음달 중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A법무법인은 온라인 카페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변협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된 글은 ‘○○(동네명) 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동네명) 장애인 성범죄 만족스런 의뢰였습니다’ 등 제목으로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다. 해당 법무법인이 온라인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문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한 게시글에는 성범죄 피해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후 말미에 “변호사 덕분에 승소했다”는 후기가 달려 있었다. 이를 본 30대 회사원 B씨는 서울신문에 “마치 성매매 후기 같은 제목을 달거나 ‘야설’(야한소설) 수준의 게시글을 게재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면서 “이게 과연 로펌 광고라고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A법무법인의 광고글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 등에서 ‘XX범죄로펌’이름으로 광고해 징계 대상이 된 B법무법인도 있다.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에만 특정사건 ‘전문’ 변호사로 소개가 가능하다. 변협은 법조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가 일정 시간 이상의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분야별로 요구되는 숫자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B법무법인이 '전문'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변협 관계자는 “해당 법무법인이 금지 규정을 우회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C법무법인에 특정분야 ‘전문’ 표시와 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변호사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사건 수임 경쟁을 위한 과도한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7 06: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