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선정적 기사와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평가위는 지난 15일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관련 회의를 열어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적극적 차단, 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정리 등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김은경 제2소위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평가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뉴스제휴 심사 기준인 정량·정성 평가규정 개정도 단행했다.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비율 등 정량 평가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이고, 저널리즘 품질 요소·윤리적 요소·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를 7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다.평가 항목 중 일부를 개정하고 재평가 주기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였다.강주안 제1소위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진행된 2018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에서 뉴스스탠드 10개사, 뉴스검색 38개사가 신규 제휴 매체로 선정됐다. 포털 뉴스 사이트에 인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전송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심사 기준을 통과한 매체는 없었다.평가위는 지난해 3~12월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해 2곳에 대해 제휴유형을 변경하고, 3곳에는 계약해지 조처를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02-18 17:37:15모바일 환경에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뉴스 트래픽과 광고시장의 변화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3일 연구보고서 '디지털 광고 환경 변화와 언론사의 대응전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보고서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뉴스 트래픽 변화와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시장의 변화 상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광고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디지털 광고의 변화와 언론사 플랫폼의 광고 게재 전략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또한 일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웹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평가 및 선정적 광고 혹은 허위광고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장 최민재 박사는 모바일 공간을 포함한 디지털 공간에서 언론사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 생산과 유통전략의 혁신보다 일반 이용자들과 광고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제시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2014년 현재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모바일 인터넷의 일상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의 성장 동력이 됐으나 동시에 언론사 사이트에게는 영향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선 인터넷 순방문자(UV) 기준으로 상위 50개 언론사의 월간 전체 이용시간과 페이지뷰(PV)는 매우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트래픽 순위 상위 50개사의 월간 이용시간은 2010년 6월 37억 분에서 2014년 6월 10억분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PV는 48억건에서 16억건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동안 언론사의 모바일 PV는 유선 인터넷 PV 감소분을 보충할 만큼 증가하지 못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반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모바일 부문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0년 6월 기준 유선인터넷 공간에서 12억3000만분이었던 뉴스섹션 이용시간은 4년이 지난 2014년 6월에도 12억2000만분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용시간이 증가한 영역은 모바일이었다. 최 박사는 네이버 뉴스섹션의 모바일 웹에서 12억9000만분과 모바일 앱에서 27억분(추정치)의 이용량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한편 최 박사는 언론사 사이트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광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 1000명은 유선 인터넷공간에서 선정적 광고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인터넷신문 사이트'와 '신문사 사이트'에서 해당 광고를 가장 자주 접했다고 응답했다.또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66.1%는 선정적 광고가 해당 웹페이지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최 박사는 "선정적 네트워크 광고는 현재 디지털 공간에서 언론사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이용자들에게 언론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광고주들이 언론사 사이트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네트워크 광고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일반이용자 및 광고업계로부터 사이트 품질에 대한 신뢰회복을 선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kimjw@fnnews.com 김종욱 기자
2014-11-03 17:40:29【 부천=한갑수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이동통신 3사와 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등 각종 단속을 통해 37개 전화번호를 사용 정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KT 등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성매매 유인 광고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조치 시행 이후 선정적 불법 전단지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고 이중 37건에 대해 사용을 정지시켰다. 시의 철저한 감시로 동종업계에 '부천시에서 영업하다 잘못 걸리면 휴대전화가 정지당한다'는 소문이 퍼져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전단지 살포업체는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피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의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신고 된 전단지 중 해당 통신사 추적불가, 증거자료인 불법사항 녹취불가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일부 사용정지를 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직접신고와 우편, 이메일(dosidesign@korea.kr), 카카오톡(dosidesign)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정적 광고전단지를 신고 받고 사용정지시켜 선정적 광고전단지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14-06-23 11:38:23정부가 선정적인 유해광고를 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들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 절차없이 게재한 3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삭제 등을 권고, 시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 결과, 62개 인터넷신문 사이트는 성기능 개선(46개사), 비뇨기과(39개사),성인사이트(31개사), 비아그라 등 유해약물(27개사), 성형외과(17개사), 숙취해소(17개사), 산부인과(17개사), 미용(14개사), 청결제(12개사), 건강식품(10개사) 등의순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34개 매체는 성인 동영상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절차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들 매체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자체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현재 모두 시정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들이 인터넷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일임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유해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광고를 제작해 공급하는 광고대행사와 병원·제약업체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도 광고 수위를 낮추도록 자체 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적발비율이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수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전체 등록업체들 중 630개는 운영되지않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들이며 운영 중인 사이트 중에서도 광고가 있는 매체는 819개(전체의 33.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2011-07-19 13:17:38[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서유리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헛소문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서유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 또 이상한 얘기 떠도나 봐, 질문 그만"이라며 "갖고 있던 집 등 자산 팔아서 11억원가량 갚았고 나머지 2억원은 광고 등 방송 열심히 해서 갚았다“고 설명했다. 서유리는 지난달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빚이 10억이 아니라 거의 20억 정도 된다, 지금 13억 정도 갚았고 재산 같은 것도 정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파산신청을 권하는 주변 의견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도 있다, 내 명의를 빌려준 거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을 다해서 갚아야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서유리는 ‘엑셀 방송’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엑셀 방송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별풍선' 후원을 받고자 선정적인 춤 등을 추며 경쟁하는 방송으로, 최근 서유리가 한 엑셀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유리는 “소문으로 떠도는 엑셀 방송 딱 4회 출연했다, 4회 해서 딱 500만원 받았다”며 “그다지 많은 돈은 안 된다, 그러니까 헛소문 퍼트리지 말자"고 강력하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유리는 평소 자신의 SNS를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던 것과 달리, 이번 글은 기사로 쓰거나 온라인상에 확산해도 되니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혀 루머와 관련한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14 11:14:21[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 중인 선정적인 모습의 여성 피규어가 논란이다. 이 피규어는 최근 유행하는 밈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연합뉴스는 화성시가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지만,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6일 전했다. 온라인 밈으로 떠도는 '동탄 미시룩'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의미한다. 동탄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신흥신도시'로 알려지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등장한 이 복장은 원래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의미했다. 하지만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피규어는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을 극대화했다. 가격은 최대 10만원대다. 해당 피규어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네티즌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다수 올리면서 시작됐다. 화성시는 관련 민원이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 간 125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X(옛 트위터)에는 "해당 광고는 여성을 성적 상품화해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고, 동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거나 "동탄은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과 상품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민원 사항이 쌓이고 있지만, 화성시는 지난 2월 피규어 및 '동탄 미시룩' 표현을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답을 민원인들에게 전달했다. 화성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또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찰과 함께 법률을 검토해 도출된 결과다. 이 건과 관련해 성희롱당할 경우 지원기관에 연결해주는 등 동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한 한국 온라인 숍은 기존 제품명 '동탄 피규어'를 '미녀 피규어'로 수정했지만, 현재까지 다른 한국 온라인 숍과 일본 온라인 숍에선 해당 상품 판매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6 10:53:17[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포털 '다음(Daum)'이 스포츠 기사에도 실시간 댓글 서비스 '타임톡'을 적용한다. 지난 2020년 8월 연예·스포츠 부문 기사에 네이버·다음 양대 포털이 댓글 서비스를 중지한 이후 약 4년 7개월 만이다. 3월 31일 다음 공지에 따르면 다음 스포츠는 이날부터 스포츠 기사에도 타임톡을 적용한다. 타임톡은 뉴스 댓글을 기사 게재 후 24시간만 제공하는 실시간 댓글 서비스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다음에 송출되는 뉴스에 적용해왔다. 다음 측은 "언론사, 유관 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용자 소통 공간의 부활을 요청하였고, 타임톡 서비스를 약 2년간 운영해 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끝에 스포츠 기사에도 적용하게 됐다"며 "다음 스포츠는 이번을 계기로 이용자가 더욱 더 쉽게 의견 교환을 하면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측은 스포츠 기사 타임톡 적용과 관련해 △세이프봇 전면 적용 및 게시물 관리 정책 강화 △시간 제한 기능 등 2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다음 측은 "타임톡은 기사 내용에 대해 이용자들과 가볍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만든 소통형 서비스"라며 "이를 위해 100%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고, 댓글 중 욕설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AI 기술로 분석하는 세이프봇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욕설, 선정적인 내용이나 광고 홍보성 내용 등을 올릴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이슈 발생시 선제적 조치(타임톡 차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댓글 서비스와 달리 타임톡은 이용자가 기사를 읽고, 유통되는 시간에 맞춰 활성화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료된다"며 따라서 기사 작성시간 이후 48시간된 이후에는 비활성화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3-31 15:27:22[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암 환자 사진이 도용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건반장'에는 결혼을 40일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항암 일기' 형태로 SNS에 꾸준히 기록해왔으며, 팔로워들의 응원 속에 치열하게 자신의 질환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 팔로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A씨가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광고는 마치 1인칭 시점의 체험담처럼 구성돼 있었고, '항암 치료 성분 덕분에 쉽게 살을 뺐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고 속에는 "완치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 성분이 살이 빠진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식의 멘트와 함께,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다. 또 문제의 광고에는 A씨가 항암치료 직후 찍은 사진에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붙어 있었고, 다이어트 전 사진으로는 또 다른 여성의 사진이 사용됐다. A씨는 "항암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생명을 걸고 견딘 과정을 마치 살 빼는 데 쓴 것처럼 표현한 이 광고에 너무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가운데 그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조하며 "살을 빼고 나니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다이어트 전이라며 쓰인 사진도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항암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를 다이어트 효과로 둔갑시킨 건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6 08:49:38[파이낸셜뉴스]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인터넷방송 진행자),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업자,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세금탈루 과세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검찰 통보까지 추진된다. 6일 국세청은 성 가치관을 왜곡하거나 증오와 혐오들 조장하는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엑셀방송 운영 BJ 9건,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이다.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댄스, 포즈 등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준다. 후원 경쟁을 유도해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국세청 조사에 포함된 엑셀방송 운영 BJ는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출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유명인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확용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를 통해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인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업자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외관상으론 정보기술(IT) 업체인 것처럼 도박사이트를 설립·운영했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는 방식으로 탈루했다. 허위·비방·혐오 콘텐츠들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도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한 게 조사 대상이다.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용어다.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다. 최근 배우 김새론의 사망을 계기로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이버레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파악해 과세하고 조세범칙행위 적발 땐 검찰에 통보한다.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수익구조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세금탈루를 살펴본다는 의미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들의 슈퍼챗, 개인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등을 적정하게 신고했는 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06 11:19:28"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은 현재 위기다. 최악의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재원이 이탈하면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K콘텐츠가 글로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과 달리 국내 방송사업은 지난해 기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최악의 '한파'를 맞았다. 이유는 다양하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은 낡은 법 규제는 혁신을 도모하는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과의 경쟁에선 한없이 열세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송법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 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디지털세 도입 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을 진단하고 위기를 효과적으로 돌파할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3일 좌담회에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가 참여했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글로벌 사업자, 국내 사업자가 쫓기 힘든 전략으로 시장 잠식 중국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받도록 제도 정비를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미디어산업에 투자가 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갈 것우리 미디어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새로운 규제는 항상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이 반복돼현실 미디어 상황에 맞게 법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수많은 소비자들은 간접적으로 피해, 국가와 정부가 대신 싸워야거대 플랫폼社에 한국의 기본 방향성·지향점의 변화를 알려야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 간 비대칭적 경쟁 환경으로 상황 악화채널 편성 및 약관 규제·광고 및 심의 규제 전반적인 완화 필요―요즘 국내 방송미디어 업계가 처한 상황은. ▲홍종윤 교수=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나 구글처럼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법 규제는 국내 사업자들의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를 빨리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헌율 교수=시장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투자가 늘지 않는 이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지난해는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 최초로 방송사업 매출이 줄어든 해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 간 비대칭적인 경쟁환경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국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위기의 가장 큰 이유가 넷플릭스 등 해외 미디어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라고 보나. ▲유홍식 교수=자본력의 차이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은 방송 분야의 경우 매출 10조원 이상이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OTT 공룡인 넷플릭스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구멍가게'인 이유다. 물론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잘 만든다. 제작비가 많아서 방송사들이 못하는 것들을 넷플릭스는 한다. 그러면서 콘텐츠가 다양화됐지만 제작비도 너무 비싸졌다. 시장은 이미 비싸졌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이 없다. ▲홍종윤 교수=넷플릭스의 국내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류 콘텐츠 붐 조성에 일조했지만 국내 콘텐츠 생산·유통·소비 생태계를 교란하는 결과도 낳았다. 한국이 해외 콘텐츠 업체의 하청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단순 하청에 그치지 않으려면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도 일차적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국내 이용자 1인당 유튜브 월평균 이용시간이 무려 40시간에 달한다. 독점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은 국내 방송미디어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규제의 비대칭성에 따른 구조적인 불공정경쟁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유홍식 교수= 낡은 규제 철폐다. 역대 정부가 규제 철폐를 이야기해왔지만 미디어 규제는 변한 게 없다. 방송법은 2000년대쯤 만들어진 법으로 수십년을 버티고 있다. 현실의 미디어 상황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초기에 설정된 금액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나. 이에 맞춰서 기준을 2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헌율 교수=글로벌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 규모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적 관점에서 우리 미디어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채널 편성 및 약관 규제, 광고 및 심의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흑백요리사는 자본도 있었지만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자유롭고 주목도 높은 연출이 가능했다. 대규모 PPL 유치에 따른 제작비 유치도 가능해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이 만들기 어려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을 갖춰도 규제허들을 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콘텐츠 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에 대한 것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데. ▲홍종윤 교수=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의 사용료 논란과 조세회피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된다.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매출과 이익에 대해 국내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국내 통신업계 등이 해외 사업자에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다. 망 사용료 얘기다. 다툼이 아니라 상식적인 요구로 봐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망 사용의 파이가 늘면, 당연히 수많은 소비자들은 간접 피해를 보는 거다. 망은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국가나 정부가 대신 싸워줘야 한다. ▲유홍식 교수=해외 빅테크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현재 아무것도 없다. 국내법으로 규제를 만들어내면 새 규제가 항상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만약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반면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디지털시장법(DMA)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홍종윤 교수=유럽연합(EU) 주도로 도입되고 있는 DSA, DMA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도 이에 준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의 대응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력 확보와 시장방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도입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역차별 우려를 최소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최소한 거대 플랫폼 회사에 한국의 기본적 방향성, 지향점이 변했음을 알려야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면 잠시 관심을 두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분위기가 반복되면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IPTV의 PP 겸영 제한을 폐지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정부가 규제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 다만 PP 등록제 자체가 고강도 진입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꾼다고 해서 신규 PP의 진입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IPTV의 PP 겸영 제한 폐지는 PP 시장 및 콘텐츠 시장에 자본유입 및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시장 진출 유인장치, 예컨대 IPTV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을 추가로 고민해 봐야 한다. ▲유현재 교수=시장은 다양해지고, 산업도 더 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경쟁은 곧 클릭이고 노출이라는 생각 속에 더욱 선정적이며 엽기적으로까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모방이나 표절, 선정성, 폭력 등 그런 말초적 요소들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다. 정리=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구자윤 기자
2024-10-23 18: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