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40분께 강원 홍천에서 처남인 B씨(53)와 함께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6 11:13:30[파이낸셜뉴스] 남의 사유지에서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사유지가 위치한 산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6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9일 정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쇠파이프로 산주 B씨(54)의 종아리를 내리친 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사유지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B씨에게서 "여기는 사유지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주변 쇠파이프를 이용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사건 당일 산에 오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분류된다. 물건 없이 상해할 경우 일반 상해죄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적용이 되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9 08:10:56[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 조련사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소재에 있는 목장에서 말을 조련시킨다면서 B씨의 말의 목을 밧줄로 감아 목을 조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나무에 고정한 뒤,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말의 얼굴 부위에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5-06 13:24:15[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제거되지 않은 쇠파이프에 걸려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1심에서도 관리자의 책임은 인정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이정형·구광현·최호식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등은 A씨에게 위자료 등 총 30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나오다 차량 진입금지용 쇠파이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A씨는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진입금지용 쇠파이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치료비 400여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A씨가 해당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쇠파이프 역시 1~1.5cm에 불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1심은 A씨가 돌출된 쇠파이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보행자가 다니는 장소에 튀어나와있는 쇠파이프를 방치한 점과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약 7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50%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4-27 14:52:3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두 딸이 전날 밤 몰래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훈육’이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딸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이고,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4-19 13:16:35[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60대 남성이 쇠파이프로 공무원의 머리를 내려쳤다. 울산 중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남성은 지원금액에 불만을 품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2018년 8월에는 상수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남성이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민원실 안전환경을 강화한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작년에만 3만8054건 일어났다. 전년(3만4484건)대비 10.3% 증가했다. 폭언·욕설이 3만2312건으로 84.9%를 차지했다. 협박 2353건(6.2%), 폭행 323건(0.8%), 성희롱 216건(0.6%)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CCTV, 비상벨, 녹음전화 설치를 완료한다. 청원결찰 등 안전요원도 2021년까지 전 기관에 배치한다. 경찰 협업으로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법질서 위반행위 대응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 반복민원 처리절차도 체계화시켜 민원인들의 불만도 누그러뜨릴 계획이다. 2017년~2019년까지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기해 종결된 건수가 3.6배 증가했다. 민원처리법에 따라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면 2회 이상 결과 통지 후 종결 가능하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한 민원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근거다.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3단계로 강화했다. 기존 절차는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차상급자 결재로 종결한다. 다시 민원이 제기되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해당 위원회는 각 기관별로 진행된다. 새롭게 마련되는 세 번째 단계에선, 제3의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추가 심의토록 했다. 중앙부처는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기에서 '반복민원 전담대응팀'을 운영키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5-11 09:55:56[파이낸셜뉴스] 이혼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자녀 2명을 쇠파이프로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13일 오후 8시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녀 C(6)군에게 “엄마 아빠가 헤어지니까 미국 가서 동생이랑 살아”라고 말했다. 이에 C군이 울면서 싫다고 하자 격분한 A씨는 쇠파이프로 C군의 엉덩이를 7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 옆에서 웃고 있던 또 다른 자녀 D(4)군에게 “상황 파악 못 하고 웃냐”며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10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에 A씨는 자녀들을 감싸안은 아내 B씨의 팔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와 자신의 차량에 B씨를 강제로 태우고 공주까지 질주해 1시간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6세와 4세의 자녀와 처를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가정 #폭력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9-01 10:21:12쇠파이프로 어미고양이를 학대해 쇼크 상태에 빠트린 학교 경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쇠파이프에 맞아 현재 쇼크 상태인 어미 고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오후, 학교 내의 나무 위에서 새끼를 낳고 있는 고양이가 발견돼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를 도왔다. 며칠 후 교내에 고양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기숙사 경비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청원인은 "기숙사 경비 아저씨가 주먹으로 고양이의 얼굴을 때리고, 꼬리를 잡고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들었다"며 "고양이가 지나다닐 때 외부인 출입 금지 센서가 울려서 때렸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양이가 쇼크 상태로 눈알이 터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틀이 고비일 것 같다고 했다. 아직 눈도 못 뜬 새끼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원래 학교에 살던 고양이었고 '바둑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불쌍한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을 위해 글을 작성한다"며 "경비 아저씨의 죄를 치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만 3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고양이 #학대 #처벌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7-09 17:01:40【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 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채 이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29일 파업을 유지하면서 주총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계속해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한마음회관 내부에는 약 500명의 조합원이 점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인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오토바이와 승합차 등으로 한마음회관 주변을 둘러싸고 농성장으로 이용 중인 건물 밖 광장을 지키고 있다. 지난 28일 파업 첫날 야간부터는 개인용 텐트 등을 이용해 숙식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까지 점거 농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회사는 한마음회관 시설물보호와 조합원 퇴거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전날 회사 측 임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퇴거를 요청하면서 노사가 한 때 대화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15만 만에 중단됐다. 노조는 회사가 물적분할되면 자산은 중간지주회사에, 부채는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리게 돼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악화 우려가 있다며 주총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고용안정과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하고 노조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물적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한 가운데 회사를 빠져나오던 노조원 차량에서 시너와 쇠파이프 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밖으로 나가던 노조원 차 안에서 20ℓ 시너 2통과 쇠파이프 19개가 사측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사측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경찰은 출동해 시너와 쇠파이프 등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시너는 현수막이나 깃발에 페인트로 글씨를 쓸 때 사용하고, 쇠파이프는 천막 지지대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다"는 입장이다. 노조원들은 이에 앞서 회사 소유인 롤 형태 등 비닐 9개와 청테이프 70개 등을 농성에 사용하려고 회사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다가 적발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노조원들은 이 과정에 사측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가 부인하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울산 동구지역은 현대중공업의 파업으로 상점들이 일시 문을 닫는 등 긴장감을 이어가고 있다. 본사 이전과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민중당 주최의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등 노조의 파업에 동조하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5-29 08:43:26【밀양=오성택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주민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26일 상점 주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파프와 사냥개를 풀어 위협하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공무집행방해, 협박·손괴, 방화)로 A(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2시쯤 경남 밀양의 한 도로에서 “누군가 도로에 쓰레기를 버렸다”며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쯤 경남 밀양의 한 상점에서 상점주인 B(64·여)씨에게 욕설과 함께 쇠파이프로 식자재 등을 파손해 4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과 4월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찍어 죽이겠다”며 차량 소유주를 협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동일을 하는 A씨가 평소 폭력적인 성격인데다 술만 먹으면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해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폭력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것은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4-26 1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