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나인이 중국 후난순화리튬(순화리튬)과 폐배터리 재활용 가공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7일 코스나인에 따르면 순화리튬은 폐배터리 관련 총 44개의 특허를 포함해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기업이다. 비철금속가공에 특화된 후난성 중남대학교의 교수와 박사진으로 경영진을 꾸렸다. 현재 창사시 인근에 1공장을 완공하고 2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회사 측은 "순화리튬은 해외 수출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서의 현지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라며 "한국 시장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인 코스나인과 협력해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나인은 지난 4일 순화리튬과 연간 약 5천톤(t)에 달하는 탄산리튬에 대해 공급 구매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산리튬 유통 사업을 가속화하고, 순화리튬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원료 사업에서도 협업할 계획이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이미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탑재해 관심을 모았다. 코스나인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LFP 배터리 원료 사업을 차질 없이 이끌어나가고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며 "중국의 우수한 사업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30년 약 20조원에서 2050년 약 60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의 성숙과 함께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25년 56만대에서 2040년 4227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9-07 10:10:36【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이차전지 음극재 기업인 에이원신소재가 새만금에 생산설비를 조성한다. 23일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에이원신소재와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음극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중 하나다.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며 원료는 흑연과 코크스를 주로 쓰고 있다. 에이원신소재는 이차전지 음극재 연구·제조 전문기업인 중국 탄이신에너지그룹 기술을 도입해 설립한 한국법인이다. 해외에서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수입해 탄이신에너지그룹이 독자 개발한 물리적 순화기술을 적용한 고성능·저비용·친환경 음극재를 생산한다. 오는 12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9만6615㎡ 부지에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연간 25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10만톤 규모 음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3000억원으로 신규 고용인원은 250여명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이차전지 음극재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도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도 차원에서 에이원신소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음극재 기업의 투자도 본격화 되고 있다. 개발청은 이차전지 밸류체인 형성과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호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다. 한편 새만금산단은 이번 투자유치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 8조원을 돌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23 15:01:27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의 31개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이들 분야 중 반도체가 19개 시설로 가장 많고 배터리가 9개, 백신이 3개로 확정됐다. 내달 중 5000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또 혁신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이 목적인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도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돼 181개로 확대됐다. 기업회생을 위한 상장주식 거래 땐 경영권이 이전돼도 20% 할증세율이 부과되지 않는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세부적 범위에서 확정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했을 때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당기분 기준으로 일반사업화시설 투자를 했을 때 대기업은 1%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국가전략기술은 6%다. 중소기업은 일반은 10%이지만 1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사업화시설은 반도체가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등 19개 시설로 가장 많다. 이어 배터리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 9개, 백신은 항원·핵산·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 3개로 정해졌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155개 시설에다 바이오, 자원순화 분야의 시설이 추가됐다. 탄소중립 분야는 신설됐다. 이에 따라 181개 시설로 확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일반시설 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은 당기분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율은 3%, 중소기업은 12%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시행 때는 할증세율 적용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준용해 20% 할증한다. 개정안에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한 상장주식 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도 예외에 포함시켰다. 할증이 제외되는 경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도 해당된다. 공익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됐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이들 공익법인은 6개 연도 중 4개연도는 감사인을 자유선임, 2개 연도는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44개 공익법인 중 24개 법인에 대한 감사인이 지정된다. 이 밖에 수입부가가치세 부과 면제대상 희귀의약품에 전신 중증 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등 3종이 추가돼 총 14종이 됐다.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한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현재 5000달러)가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폐지된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2-09 17:59:43[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배터리, 백신분야의 31개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이들 분야 중 반도체가 19개 시설로 가장 많고, 배터리가 9개, 백신이 3개로 확정됐다. 혁신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이 목적인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도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돼 181개로 확대됐다. 기업회생을 위한 상장주식 거래땐 경영권이 이전돼도 20% 할증세율이 부과되지 않는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세부적 범위에서 확정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했을 때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당기분 기준으로 일반사업화시설 투자를 했을 때 대기업은 1%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국가전략기술은 6%다. 중소기업은 일반은 10%지만 1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사업화시설은 반도체가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등 19개 시설로 가장 많다. 이어 배터리가 고성능 리튬 2차전지 제조시설 등 9개, 백신은 항원·핵산·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 3개로 정해졌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155개 시설에다 바이오, 자원순화 분야의 시설이 추가됐다. 탄소중립 분야는 신설됐다. 이에따라 181개 시설로 확대됐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도 일반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은 당기분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율은 3%, 중소기업은 12%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시행 때는 할증세율 적용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준용해 20% 할증한다. 개정안에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한 상장주식 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도 예외에 포함시켰다. 할증이 제외되는 경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도 해당된다. 공익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됐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이들 공익법인은 6개 연도 중 4개연도는 감사인을 자유선임, 2개연도는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144개 공익법인 중 24개 법인에 대한 감사인이 지정된다. 조세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율이 현행 3.8%에서 3.0%로 낮춰졌다. 시행은 올 1월1일 이후부터다. 이밖에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에 전신 중중 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등 3종이 추가돼 총 14종이 됐다. 해외 소비의 국내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한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현재 5000달러)가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폐지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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