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68)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씨는 가속페달을 줄곧 밟았으며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칠 때 시속 107㎞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씨가 여러 사람을 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이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4초 정도 가속페달" 결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사진)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제동페달(브레이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DR에는 차량이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류 서장은 "EDR 기록으로는 차씨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 "처벌 원해"차량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차씨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1 18:25:48[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가운데 음성 파일에는 추돌 당시 동승자의 비명과 추돌 전 당황한 듯 말한 ‘어’, ‘어’와 같은 음성 등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신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고 직후 차모씨(68)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급발진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사고가 난 뒤 차가 멈춰설 때까지 화면과 음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보통 급발진 의심 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러느냐’, ‘멈춰야 한다' 등 운전자나 동승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며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런 음성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와 동승자인 차씨의 아내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차씨와 아내가 다투는 내용의 대화가 블랙박스에 담겼고, 이 대화 이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일 입건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피의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말하기 힘들어한다. 의사 소견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 조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다른 폐쇄회로(CC)TV, 차씨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차씨가 운전한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은 시청역 인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세종대로 방향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50m가량 역주행했다. 시속 100㎞ 가까이 가속한 차량은 인도 등을 덮쳤고, 이로 인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9명은 모두 30~50대 남성 직장인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3 11:14:05[파이낸셜뉴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7-01 22:59:57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9일이 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 이후 시민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과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왔던 더는 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인근 직장인의 경우 사고 현장을 가지 못한다고 했다. 오래 걸리더라도 사고 현장을 피해 둘러 간다고 했다. 회식하게 되면 인도와 인접한 음식점은 맛집이라도 피하게 된다고 한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운전면허증 반납을 생각하는 고령층도 있었다. ■"조심한다고 될까" 1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 인근에 만난 한겨레씨(32)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본다고 밝혔다. 인근에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하는 한씨에게 사고 현장은 평소 출근길이었다. 한씨는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간다"며 "내 주변의 누군가가 돌아가신 것 같은 상실감이 들었다. 불의의 사고라 친구가 당할 수도 있고 동료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상의 변화는 여러 시민이 겪고 있었다. 현장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5)는 사고 이후 남편의 전화가 잦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자주 전화해 별일 없는지 묻고 조심하라고 한다"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전봇대 뒤에 서 혹시라도 차가 들이닥치면 조금이라도 피하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회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시민도 있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회식이나 약속을 잡은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못 가겠다"며 "인터넷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더니 저녁 먹다가 담배 등의 이유로 잠시 나와 있던 사람들 주변으로 차량이 돌진하던데 충격적이었다. 도로변 식당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진모씨(34)는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지 않고 찻길을 건널 때 주변을 더 살피고 조심히 걷게 됐다"며 "이곳이 아니라 어디를 걷더라도 사고는 날 수 있는 것이고 갑자기 차가 오는데 어떻게 피해 가나"고 토로했다. ■"운전면허를 반납해야겠다" 고령층의 경우 이번 사고의 여파로 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고령층으로 알려지면서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유였다. 문형선씨(76)는 "오는 12월말일에 1종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말소시킬까 생각 중"이라며 "최근 60~70대 운전자의 사고 뉴스를 많이 봤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모든 행동이 둔해지긴 하니 불안하다"고 했다. 김모씨(74)는 "나이를 먹으니 운전하기 싫어서 요즘에는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보니 이참에 운전면허를 반납할 생각"이라고 했다. 젊은층에서도 운전 실수를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박모씨(33)는 "최근에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적이 있다. 다행히 기어가 주차에 있어서 사고는 나지 않았다"며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운전이 무섭기도 하다. 그렇다고 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관련해 하지현 건국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내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증상화' 하기보다 '굉장히 우발적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희생된 분들은 참 안타깝다' 정도로 생각하고 나의 평소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0 18:41:22[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사고 장소인 세종대로 18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차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의에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차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 류 서장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내일(10일) 2차 조사 하는 걸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핸드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해 볼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류 서장은 "(차씨가)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말한다"며 "차량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12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가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차씨의 아내 A씨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진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9 11:13:46[파이낸셜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가족들이 상중에 시신 운구 비용 등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의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일 사설 구급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 8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에 사고 처리 비용을 받은 뒤 비용은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유족 분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느냐”고 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 당시 소방 당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 후 사망자를 사설 구급차로 이송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는 시신이 2시간 가량 남겨지는 등 이송이 지연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유족에 수습비를 선부담 시킨 것은 참담하고 부적절했다는 의견과 사설 업체를 이용했다면 먼저 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 보험사랑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떻게 사고 당한 사람에 현장 수습비용을 청구하느냐”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차모씨(68)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8 05:28:28[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사실상 매년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차씨가 몰던 G80 차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6회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들로 상대차 피해는 13회나 발생했으며, 차씨 측이 부담한 상대차 수리(견적) 비용은 668만1847원에 달했다. 해당 차량은 2018년 9월에 첫 사고가 발생한 후 이듬해인 2019년 2월 17일에 두 번째 사고가 났다. 2020년 10월에는 1일과 27일 각각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으며, 1년 뒤인 2021년 11월과 12월에도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차씨가 차량을 구입한 2018년부터 사실상 매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소유주는 가해자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부는 이 차량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6번 사고의 운전자가 차씨와 아내 중 누구인지는 확인이 안된 상태다. 차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2월 3일자로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입사해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했다. 차씨가 근무했던 버스회사 측은 그에 대해 '무사고 경력자'라 했으며, 차씨 아내 또한 사고 직후 남편에 대해 '베테랑 운전자'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 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입건된 차씨는 첫 피의자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5 22:53:12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피고인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사고의 경우 운전자 차모씨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과실임이 증명될 경우 최대 금고 5년형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법 위반 10명 중 8명은 집유·재산형4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2022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4만5723건에 달했다. 이 중 집행유예가 2만4072건(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많은 것은 벌금 등 재산형으로 1만3172건(28.8%)이었다. 실형 선고는 4007건(8.8%)에 불과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징역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등을 적용하면 징역 1년~징역 3년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은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5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차씨가 주장하는 급발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더라도 역주행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최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상적경합'으로 중한 처벌 못해법조계 일각에선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처벌하는 병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경합' 관계로 판단, 적용되는 혐의 중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선택해 처벌한다. 미국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여러 개의 죄로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처럼 병과주의를 채택했다면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임이 밝혀질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을 내려질 수도 있다"면서 "병과주의가 가해자의 교화가능성을 낮추고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사망자 수에 비해 가해자 형량이 너무 낮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4 18:53:36[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놓고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을 비롯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시청역 사고 현장에서 스키드마크는 발견되지 않았다. 스키드마크는 최대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정지할 때 도로 표면에 생기는 현상으로, 마찰력에 의해 타이어가 녹아서 남은 자국이다. 스키드마크는 급발진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스키드마크가 없었다고 해서 급발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스키드마크는 제동이 걸렸다는 증거인 만큼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스키드마크 여부만으로 급발진 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스키드마크는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제조사는 스키드마크가 없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없는 증거"라고 했다. 반면 브레이크 등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할 때 사고기록장치(EDR)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EDR을 분석해 운전자가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EDR을 깰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EDR을 가지고 판단한다"며 "차량이 멈출 때를 제외하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블랙박스에서도 관련 진술이 없었다면 차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EDR이 잘못됐다고 인정된 케이스가 없다"며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의 프레임 수나 차선 길이 등을 분석해 나온 속도와 EDR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면 EDR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EDR 오류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오류라면 기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 기록이 반대로 저장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운전자 차모(68)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집한 증거의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감식 대상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용 영상 EDR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 6점 등이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소방청, 경찰, 국과수 모두 EDR 등 차량 조사를 한다. 이후 제조사에 차량을 넘긴다"며 "복수의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 재산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원치 않을 경우 제조사에 차량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4 18:35:22[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피고인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사고의 경우 운전자 차모씨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과실임이 증명될 경우 최대 금고 5년형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법 위반 10명 중 8명은 집유·재산형4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2022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4만5723건에 달했다. 이 중 집행유예가 2만4072건(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많은 것은 벌금 등 재산형으로 1만3172건(28.8%)이었다. 실형 선고는 4007건(8.8%)에 불과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징역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등을 적용하면 징역 1년~징역 3년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은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5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차씨가 주장하는 급발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더라도 역주행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최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상적경합'으로 중한 처벌 못해법조계 일각에선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처벌하는 병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경합' 관계로 판단, 적용되는 혐의 중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선택해 처벌한다. 미국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여러 개의 죄로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처럼 병과주의를 채택했다면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임이 밝혀질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을 내려질 수도 있다"면서 "병과주의가 가해자의 교화가능성을 낮추고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사망자 수에 비해 가해자 형량이 너무 낮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4 15: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