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능훈련 전문기관 한국아이테라피센터가 1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기능훈련 임상 사례 발표 및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수원에 위치한 한국아이테라피센터 수원 본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국내 안경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기능 훈련의 효과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는 성황리에 성료되었다. 한국아이테라피센터는 10년 넘게 전문 시기능훈련센터를 운영하면서 업계 다른 안경사들의 전문화를 위해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교육 세미나를 펼치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아이테라피센터에서 진행하는 시기능 훈련은 소아 및 성인 사시교정과 약시교정, 복시교정, 조절 이상, 눈의 초점 불량 등 시각 기능과 뇌의 협응 문제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교정 방법과 훈련들이 있다. 한국아이테라피센터 관계자는 “본 센터에서는 10년 동안 많은 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간헐성 외사시 수술을 받았으나 1년 뒤 재발하여 빈도가 잦아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 센터에서 시기능 훈련을 84회 받고 증상을 점차 교정한 사례부터 다양한 교정 사례를 안내했으며, 시기능 훈련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시각적 불편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외되는 분이 많다. 본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눈의 불편을 가진 분들께 효과적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4 14:38:00[파이낸셜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안경사와 소비자 불이익·불편보다 국민 보건이 우선시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 관련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위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제청 결정이 나면 헌재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안경사인 A씨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모두 3938차례에 걸쳐 3억580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요구했다. 심판 대상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시한다. A씨는 △콘택트렌즈 상품 대부분이 이미 규격화된 기성품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는 점 △고객으로선 한번 시력에 맞는 렌즈 규격을 알게 되면 구매할 때마다 안경사로부터 처방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판매자 직업과 고객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안경사가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할 경우 부패되거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아지며, 변질·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금지는 국민 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변화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만일 허용될 경우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 수를 1개로 제한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고, 안경사가 아닌 자의 콘택트렌즈 판매 행위 규제도 사실상 어려워진다”면서 “안경사의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 불편함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전면적인 금지는 농어촌, 도서·산간오지 등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달리 봤다. 헌재는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안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 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2 11:50:07[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안경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안경점을 차릴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국민 보건상 필수적’이란 합헌 의견과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5대 4로 갈렸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하면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안경사가 아니면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12조 1항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법 30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안경사 면허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안경점을 개설·운영해 왔다. 법인을 세우고 영업점을 9개까지 늘리던 중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안경사에게 안경점을 형식적으로 빌려줬고, 개설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약정서도 쓴 점을 위법하다고 봤다. A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16년 12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운영하던 법인 B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이듬해 항소했고, 항소심 도중인 같은 해 10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국민의 시력보호가 목적이라면 안경을 취급하는 사람이 안경사이면 되는 것이지, 경영 자체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법상 병원도 마찬가지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국민의 눈 건강 향상을 위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눈과 관련된 국민건강보건과 소비자 후생은 매우 중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경점 개설 자체를 한정한 건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조치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4명은 또 독과점과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헌재는 “법인이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인 사람이 안경을 조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경의 잘못된 조제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지고 무면허자 고용도 차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직업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했다. 유 재판관 등은 “지나친 영리추구 등 우려는 안경업소 개설 주체보다 안경의 조제·판매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안경사의 의사결정권한 유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형태 개설마저 막는 건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법에 있는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며 “따라서 법상 ‘법인에 관한 부분’에 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28 22:27:54[파이낸셜뉴스] 제21대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 협회장에 김종석 현 협회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협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 협회장은 25일 서울 문래동 JK아트컨벤션에서 열린 대안협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앙회 임원들과 일부 수상자들만 참석한 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총 대의원 246명 중 화상회의 참여 대의원과 서면 위임 결의서를 제출한 인원을 포함해 191명의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했으며, 불참은 55명으로 집계됐다. 김 협회장은 "먼저 지난 3년을 오로지 봉사의 마음 하나로 저와 함께해 주신 제20대 집행부 임원분들과 시도회장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로만 똘똘 뭉친다면 닥쳐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 선봉에는 제가 서겠으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후배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대안협의 투명한 운영을 도와줄 신임 감사에는 수석 감사로 권봉우 안경사가 선출됐으며, 일반감사에 이명석, 이병규 안경사가 무투표 당선됐다. 한편 김 협회장은 2018년부터 20대 협회장을 지내며 국민 안보건 향상과 안경사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대안협 회원들의 큰 신뢰를 받아왔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21-02-26 11:19:44【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8일 강원대학교는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학과장 유동식)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제 33차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자 27명 전원이 합격하였다 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69.9%보다 높은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 합격률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강원대학교 관계자는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안경사 실무능력인증제’, 국제화를 위한 ‘해외인턴십 파견’, 학부 과정 외에 대학원 과정을 연계하는 ‘5년 과정의 학·석사 연계과정’ 등 4년제 학과로서 취업과 연계하는 임상 현장실무의 집중교육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경학과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배출한 졸업생의 평균 합격률은 99%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였다. 유동식 학과장은 앞으로 ‘안경사 실무현장에 즉각적 투입이 가능한 검안실무중심의 인재 양성으로 시력검안교육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1-08 16:45:16[파이낸셜뉴스] 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는 코로나19여파에 따라 안경사 교육을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안경원 대상 위기 극복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에실로코리아는 안경사를 위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온라인 교육은 비디오와 라이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콘텐츠 또한 교육 방식에 따라 이원화해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며 눈의 피로를 느끼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 유해광선 차단 특수 렌즈 및 디지털 환경 전용 기능성렌즈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강화했다. 5월 말 1300회 비디오 교육이 진행되고 37회 라이브 교육에는 2000명이 참석했다. 에실로코리아는 7월에도 온라인 라이브교육 프로그램인 ‘Essimax’를 통해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안경사 교육을 진행해 정확한 검안 및 안경렌즈 추천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시생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에실로코리아는 올해 초 에실로, 대한민국 힘내라! 캠페인을 시작했다. 안경원 약 2000여 곳에 희망키트를 제공했다. 희망키트는 손 소독제 및 에실로 렌즈 클리닝 와이프 200매 등으로 구성됐다. 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안심하고 안경원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에실로코리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 안경 및 안경렌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건강한 시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경사들을 교육하고 올바른 상담 및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07-10 09:00:35[파이낸셜뉴스] '안경사만 안경가게 여는 것, 불공평하지 않나요?'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대하다면 중대한 이 질문의 답을 내리기 위해 대한민국 법의 중심이 움직였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경 제조·유통 업체 대표 허모씨 등 2명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안경사 없어?' 형사처벌 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12조 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및 판매하는 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헌제청신청을 한 허씨 등은 안경사 면허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직영 안경가게 9곳을 개설했다.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허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항소를 결심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의료기사법 12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허씨 측은 "의료기사법 12조 1항은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그리고 결사(단체를 조직하는 것)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의 자유 vs. 보건의료서비스 쟁점은 의료기사법 12조 1항이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허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의한 안경사의 기득권 보호는 경쟁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 이념을 훼손한다"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 창의 존중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직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똑같이 갖췄는데 한 집단 우대를 위해 다른 집단을 차별하고, 진입장벽 설정 및 형벌까지 동원해 취업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경사 측은 안경 조제의 특수성과 영세 안경가게 보호를 내세워 반박했다. 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윤리이사는 "안경사 업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며 "안경가게 개설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경사 업무는 자본논리에 종속될 것이고 안보건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참고해 해당 조항의 위헌을 조만간 판단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14 16:13:54[파이낸셜뉴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가 주최하는 제30회 안경사의 날 기념식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밀레니엄 서울 힐튼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으며, 백재현(경기 광명시 갑), 윤일규(충남 천안시병·이하 더불어민주당), 오신환(서울 관악구을·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경사의 날 행사는 1987년 안경사 제도가 도입된 것을 기념해 대안협이 매년 9월 28일을 안경사의 날로 지정, 회원 단합과 미래 안경산업 발전도모를 위해 개최하는 자리로 올해로 30회 째를 맞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 눈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발전적인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콘텐츠부
2019-09-19 10:04:27【칠곡=김장욱 기자】경북과학대 안경광학과가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에서 89.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14일 경북과학대에 따르면 안경광학과가 지난달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한 '제31회 안경사 국가고시'에 39명의 학생이 응시, 35명(89.7%)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1817명(3년, 4년제 포함)이 응시한 이번 안경사 국가고시의 전국 합격률은 76.8%(1395명 합격)다. 경북과학대 안경광학과는 서울·충청·대구·경북권 유일의 2년제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우수한 인재 양성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자격증 취득과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 신선우 안경광학과 학과장은 "특화된 실전 중심의 모의고사와 특강으로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전공 개발을 통한 해외 안경 산업 연수, 산업체가 인정하는 옵토메트리(검안) 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9-01-14 15:51:29대한민국도 본격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국제연합(UN)은 인구 14%이상이 65세 이상 일때 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5.0%(34만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6%에서 지난해 14.2%로 늘었다. 완전한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앞서 예견됐던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 되는 것이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15~64세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 경제활동이 적당한 나이대 인구집단을 뜻하는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측한 수치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속도는 매우 빨랐으며, 통계청이 지난 2016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도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62만7000명에서 이듬해 3762만명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감소폭은 훨씬 더 컸다. 한편 본격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 메이저 안경렌즈 제조사 분석에 따르면 2016년 한국 노안인구(45세 이상 기준)는 약 2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누진다초첨렌즈를 착용하는 이들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노안 인구 50~70%가 누진다초첨렌즈를 착용하는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멀티포컬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누진다초점렌즈를 콘택트렌즈에 적용시킨 제품인 멀티포컬렌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멀티포컬렌즈 착용률이 3~4%로 알려져 있었다. 최근에는 콘택트렌즈 업계가 멀티포컬 신제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현재는 착용률이 다소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은 젊은 노안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경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 장영은 학술매니저에 따르면 "안구는 인간이 가진 감각 기관 중 노화의 속도가 빠른 기관에 속하는데 신체가 노화되었다는 첫 신호를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구를 포함해 우리 몸의 노화가 진행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는 2개의 이론이 있는데 생체 시계 이론(Biological Clock)과 사용에 의한 마모 이론(Wear & Tear)이다. 첫 번째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DNA에 이미 프로그램화 된 대로 몸의 노화가 진행된다"며 "30대 젊은 노안은 '사용에 의한 마모 이론'과 더욱 관계가 깊다. 생체 대사 과정 중 활성 산소가 증가하는데 이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단백질 조직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더 많이 사용한 신체는 더 빨리 마모되는 것이다. 야외 놀이를 주로 하던 부모 세대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현재의 30대는 눈을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시간이 긴 오늘날의 어린 학생들의 경우, 노안 증상이 얼마나 빠르게 시작될지 전문가인 안경사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안인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65세 이상 근용안경 국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65세 이상 근용안경 지원책의 경우 선진국 사례는 물론 연관 산업인 보청기 분야에도 국가차원의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그 타당성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안시기 마저 앞당겨지며, 노안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시력은 그 기능이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근거리 시야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눈이 피로하고 두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안경원을 방문해 전문가인 안경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길 권유한다. junglee@fnnews.com 이정호 기자
2018-10-05 10: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