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 3일부터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부터 종료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된다. 이때 2차 접종의 효력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인정된다. 방대본은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이번주 안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 접종증명의 효력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QR코드를 스캔 시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으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딩동” 알림음만 나오며, “접종완료자입니다”로 안내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쿠브(COOV)앱과 전자출입명부앱에서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을 안내(국민비서 알림)받는다. 3차 접종(부스터) 후에는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의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사용하는 앱에서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3차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에게 적용된다. 3차접종 미권고 대상인 17세 이하 청소년 및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자(얀센은 1차접종)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8세 청소년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1-06 15:09:562일 서울시내 식당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을 지나가는 행인이 바라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2주 연장했다.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1차)후 180일까지 식당·카페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2-01-02 18:03:33[파이낸셜뉴스]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3차 접종은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 완료 후 3차 접종을 안 했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질병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 접종 여부, 2차 접종 이후 경과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됐던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발생한 '서버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3일이 되기 전 미리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가 불편한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들에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총 17곳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받는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2일 0시 기준 83.0%(누적 4260만1615명)이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36.0%인 1847만6748명이 마쳤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02 11:57:42[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30일 0시 기준 818만6171명을 대상으로 1차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950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86.1%다. 또 2차 접종은 792만2272명으로 83.3%가 완료했다. 3차 접종은 '기본접종 완료후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의 33.2%인 315만2648명이다. 12~17세(소아청소년) 접종은 1차 70.4%, 2차 48.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5세 이상 3차 접종률은 77.5%, 60~74세는 73.6%이다. 전일(29일) 신규 접종은 1차 6433명, 2차 6829명, 3차 8만9704명이다. 백신 물량은 이날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1만3720회분, 화이자 90만5292회분, 얀센 1740회분, 모더나 41만9520회분 등 총 134만272회분이 남아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전일 신규는 191건이고, 누적은 6만8864건으로, 접종자의 0.4%에 해당한다. 의심신고 중 98.6%가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전 시민은 3차 접종 대상으로 사전예약이나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도 가능하니,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2차접종 후 180일)'이 적용된다"며 "2차접종 후 경과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180일이 지나기 전에 3차접종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2-30 11:15:18[파이낸셜뉴스]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유행 속에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3차접종(추가접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유행 심화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3차접종과 미접종자, 미성년자의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백신 접종효과 확실, 적극적 3차접종 주문 추진단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4%를 차지하고, 국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0월부터 실시 중인 3차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3차접종률 증가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지난 11월 3주차 35.7%에서 12월 3주차 30.5%까지 5%포인트 이상 줄었다. 3차접종 대상은 2차접종을 완료한 18세(’03.12.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중 2차접종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는 2차접종 완료 후 2개월(60일) 경과되면 대상이 된다. 추진단은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접종 일정에 따라 대상자 안내 및 사전예약을 위한 개별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중 3차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인원 약 8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 문자발송을 완료했고,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3차접종을 받으려면 △사전예약을 한 후 접종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 중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2월 말까지 인플루엔자 접종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당일 방문을 통한 접종을 시행 중이다. 다만, 12월 말까지 고령층의 집중접종기간이 종료되고, 3차접종 대상의 대다수가 50대 이하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1월부터는 당초와 같이 고령층도 사전예약에 기반한 접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고령층의 온라인 예약을 지원하기 위해 대리 예약, 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신속한 3차접종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약일 2일 후 날짜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1월부터는 예약 후 백신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12월 31일까지 사전예약 없이도 편하신 날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3차접종을 받아달라"면서 "특히, 2차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국민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 내년 1월 3일 이전에 3차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접종자 감염위험 높아..적극적 백신접종 필요 이어 추진단은 12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차별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서 감염,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평가한 결과, 12월 2주 기준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고 위중증과 사망 발생 위험은 ‘미접종군’이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각각 11배, 9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미접종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차접종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또는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접종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미접종자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2-23 14:45:54[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나왔다. 감염력 높은 오미크론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신규확진 증가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신 중증 부작용, 매우 드문 사례 CNN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사협회저널(JAMA) 오픈 네트워크에 이날 실린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 상당수가 일부 부작용을 겪기는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가볍거나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가볍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 주립대(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차접종, 또는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존슨앤드존슨(J&J) 얀센백신 1차접종 뒤 백신을 맞은 이들 가운데 약 80%가 부작용을 겪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이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주사 쇼크) 같은 중증 부작용 사례는 단 0.2%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1만1000여명 가운데 단 27명만이 이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또 백신 접종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백신 별로는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화이자 백신 접종자보다 성별 구분 없이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2배 높았다. 얀센백신 접종자는 부작용 가능성이 더 낮았다. 이번 연구는 올 3월 26일~5월 19일 성인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서 연구진은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뒤 건강상태,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물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2만명에 육박했지만 무응답자도 많았다. ■ 남아공, 오미크론 감염확산 한 풀 꺾여 남아공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은 이제 정점을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공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의 리드완 설리만 선임 연구위원은 22일 CNN과 인터뷰에서 남아공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제 정점을 지났다"면서 "인구 밀집지역이자 오미크론 진앙지였던 하우텡(Gauteng) 지방에서 오미크론 신규감염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NICD)의 미셸 그룸 박사도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지표들이 "하우텡 감염이 절정을 지났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우텡 지방은 남아공 북서부 지역으로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대도시들이 밀집한 곳이다. CSIR의 설리만 선임 연구위원은 아울러 남아공 대부분 지방에서 오미크론 감염 확산세가 절정을 지났다고 덧붙였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을 처음 확인한 의료진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공의료협회(SAMA) 회장인 안젤리크 코트지 박사 역시 20일 CNN과 인터뷰에서 남아공 감염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설리만 위원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남아공의 4번째 코로나19 팬데믹 조류가 이전보다 '더 높은 파고'와 '훨씬 더 짧은 기간'이라는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은 이전 돌연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절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NICD가 22일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8일 현재 남아공 신규 확진자 수는 20.8% 급감했다. 설리먼은 아직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 29.8%로 매우 높다면서 이는 남아공 신규감염 급감세가 인위적인 통계조작이 아닌 실제 감소세를 방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아공 백신학자인 샤비르 마디는 CNN에 남아공 코로나19 사망자가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델타변이와 비교하면 전체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12-23 04:21:53[파이낸셜뉴스] 교회 예배시 참여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종교 소모임은 사적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답.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가 가능하다.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이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가능하다. 다만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해 적용할 수 없다.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다.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Q7.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299명에는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이 포함된다.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하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2-17 11:39:0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하루 90만여명이 추가접종을 했다.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물론 18세 이상 성인도 적극적으로 추가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4일 평균 62만명 추가접종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백신 신규 추가접종자는 90만8452명이었다. 3차접종자 수도 점진적으로 가속도가 붙어 하루 접종자수가 최근 4일간(12~15일) 평균 62만명으로, 12월 2주(5~11일)부터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약자를 기준으로도 현재까지 총 1578만 명(기 접종자 포함)이 3차접종 예약을 완료했다. 인구 대비 연령별 3차접종률은 80세 이상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59.2%, 60대 34.3% 순 이었다. 3차접종은 총 886만명이 완료해 인구대비 접종률은 17.3%, 60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46.4%이다. 방역당국은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가접종을 거듭 당부했다. 지난 4월3일∼12월 4일까지 2차접종 완료군(4039만명) 중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9만2075명(228명/10만접종자, 0.23%)으로, 10월 3주 이후부터 돌파감염률이 지속 증가해, 11월 4주에는 10월 4주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접종을 먼저 시작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접종후 시간 경과에 따라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10월 3주 이후 돌파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3차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3일 이후 확진자 36만2083명(4.3.~12.4)을 대상으로, 확진자에서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1.5%로 낮게 나타났다. '2차접종 후 확진군' 대비 '3차접종 후 확진군'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중증(사망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2.2~100% 낮게 나타났다. 가장 먼저 3차접종을 시행한 이스라엘의 연구를 보면 3차접종을 한 사람은 2차접종만 마친 사람에 비해 감염 예방효과가 11배, 위중증 예방효과가 20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염 예방효과가 감소하는 만큼,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3차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5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3차 접종 시작 18세 이상 연령층의 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고,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예약일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SNS 당일 예약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하는 경우는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18세 이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3차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얀센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하면 mRNA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방식과 같이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고, '임시관리번호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추진단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연령층의 모든 2차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3차 접종을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접종간격이 도래한 분들께서는 델타변이 유행을 신속히 차단시키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3차접종까지 반드시 받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12~17세 접종 속도 12~17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155만 명(인구대비 55.9%)이 1차접종을 받았다. 16~17세 1차접종률은 75.1%, 2차접종률 67.9%이고, 12-15세 1차접종률은 46.6%, 2차접종률 26.5%로, 청소년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부 연령별 접종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접종률이 높고, 특히 먼저 접종이 시작된 16~17세의 경우 1차접종률은 75.1%, 2차접종률은 67.9%로, 1차접종률이 70%를 초과하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2-16 14:28:2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2일 0시 기준 787만2641명을 대상으로 1차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950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82.8%다. 또 2차 접종은 758만2301명으로 79.8%가 완료했다. 추가접종의 경우 지금까지 33만2502명이 접종했다. 전일(21일) 신규 접종은 1차접종 254명, 2차접종 439명, 추가접종 241명이다. 백신 물량은 이날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1만9850회분, 화이자 31만5792회분, 얀센 6040회분, 모더나 11만9290회분 등 총 46만972회분이 남아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21일 신규는 19건이고 누적은 6만3352건으로, 접종자의 0.4%에 해당한다. 이상반응 신고 중 98.8%가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다음달 6일부터 추가접종이 시작되는 우선접종직업군 중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약국 종사자)에 대한 사전예약이 이날부터 진행된다"며 "신속한 추가접종을 원하시면 이날이라도 의료기관 잔여백신을 활용하면 접종이 가능한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고령층과 요양시설·의료기관의 입소자, 종사자, 방문자들은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은 접종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1-22 11:19: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20일 무안군 남악면 남악신도시 소재 한 의원에서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하고, 6월 2차접종을 마쳐 접종완료 후 4개월이 지났다. 코로나19 추가접종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난 고령층·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적극 독려하며 면역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직접 참여했다. 전남도는 11월부터 고령층·고위험군 등 100만명을 대상으로 면역 확보를 위한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이다. 접종 간격은 요양병원·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자는 접종완료 후 4개월, 50대는 접종완료 후 5개월,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2개월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김 지사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수개월이 지나면 감염에 위험한데다 최근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데, 그 해법은 추가접종이다"며 "특히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과 60세 이상 도민은 접종완료 후 4개월이 지나면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11-20 11: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