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규제가 진정으로 전통 상권을 살리고 있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상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상황이다. 변화한 유통 환경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이제는 규제를 재검토할 때다.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규제 철폐를 원한다. 응답자들은 규제가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대신 가까운 편의점이나 온라인 같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한다. 전통시장으로 이동한 비율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또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에 집객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폐점한 지역의 유동 인구는 감소하고 주변 상권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반경 2㎞내 상권에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진다. 대형마트가 단순히 주변 상권의 수요를 흡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대형마트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며, 이를 통해 주변 상권도 함께 활성화되는 집객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현행 영업시간 규제는 지역 경제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셈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후생을 위한 규제 철폐 필요성도 있다. 대형마트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저렴하게 제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채널이다. 그러나 규제로 대형마트 이용이 제한되면 소비자들은 배달해주는 온라인 같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직접 보고 선택하는 즉각적인 구매 경험을 놓치게 된다. 특히 신선식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구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선택권이 줄어든다. 이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구매 경험을 방해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와 지역 상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단순히 규제에 의존하기보다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강화돼야 한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과 협력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다.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2024-11-11 18:28:34[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소매시장이 연평균 3.2% 성장한 가운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쇼핑의 성장 속도는 대형마트의 10배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업태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계청 소매판매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2023년 소매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소매시장 규모는 509조5000억원으로 2014년(382조3000억원)에 비해 33.3%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코로나 기저효과로 일시적 반등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연도별로 2∼4%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다. 소매시장의 대표주자였던 슈퍼마켓(1.5%)과 대형마트(1.2%)는 시장 평균 성장률(3.2%)을 밑돌며 고전했다. 반면 온라인쇼핑과 TV 홈쇼핑 등 무점포소매(12.6%)와 편의점(10.4%)는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무점포 소매가 강세를 보인 것과 달리, 1∼2인 가구 증가와 영업규제 장기화로 대형마트는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업태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문소매점(-27.4%) △대형마트(-16.4%) △슈퍼마켓·잡화점(-14.4%)은 시장점유율이 축소됐다. 반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무점포소매는 2014년 11.8%에서 지난해 25.7%로 2배 이상(117.8%) 늘어났다. 물가 변동분을 제거하고 업태별 실질적인 성장 여부(판매액지수)를 살펴보면, 대형마트(-13.5), 슈퍼마켓(-13.7)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전 유통학회장)은 "유통 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로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과거 소매시장을 주도했던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 등 전통적인 채널들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방 상권과 오프라인 업태의 쇠퇴를 막기 위한 정책 개발과 더불어 오프라인 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가 설자리를 잃어갈 때, 온라인쇼핑의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소매판매에서 온라인쇼핑 점유율(서비스 거래액 제외)은 2017년 17.3%에서 2023년 31.9%로 84.8% 증가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지난 10년간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위축,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유통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시장으로 변화했다"라며 "정부가 금년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대형마트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9-11 14:31:49앞으로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이 생길 전망이다. 또 내년 중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게 된다.편도 반납이 활성화되면 반납지에서 대여지로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험과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하는 경품 상한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요금 인하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반납지역에서 원사업장 소재지로 다시 이동하는 서비스 외에 반납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앞으로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돼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1-24 18:36:37[파이낸셜뉴스] 서울 소재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32개 제품 중 서로 가격 경쟁을 벌이는 제품은 6개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가 21일 강원대 정회상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2월 동안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32개 제품에 대한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24개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과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개 각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에는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반면 32개 제품 중 26개 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정 중소슈퍼마켓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A라면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해당 중소슈퍼마켓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서로 독립재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입 시기나 목적 또는 수량 등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을 서로 다른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보기 때문”이라며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슈퍼마켓은 빈번히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들은 서로 다른 시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만약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 경쟁 정도가 낮다면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업규제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침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입과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됨에 따라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10-21 09:05:13[파이낸셜뉴스] 급속히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관광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되도록 영업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한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업계 협.단체장과 만나, 관광 현안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관광업계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관광은 경제고 문화다. 관광이 활기를 띠려면 문화와 어울려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다. 우리의 수많은 역사와 콘텐츠에 매력적인 이야기(스토리텔링)를 입혀서 관광산업의 차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에서는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비자 입국 복원, 출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의무 완화, 국제선 증편 등 방한 관광 여건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종별로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이 다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제회의 지원 기준 개선(마이스), 새로운 관광 흐름에 맞는 게임기구 도입 규제 완화(카지노), 유원시설업 명칭 변경(유원시설), 재건축 규제 완화(콘도), 글램핑 소재 다양화(캠핑장) 등이다. 이에 박 장관은 일본 비자 관련 절차 개선, 콘도미니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하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도록 규제 혁파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윤영호 회장과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 한국마이스협회 김춘추 회장,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최성욱 회장,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최건환 회장,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김형조 회장, 대한캠핑장협회 김광희 회장,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박인숙 회장 등 관광 관련 주요 협회장들과 숙박 분야 관광벤처기업인 ‘트립비토즈’ 정지하 대표까지 총 10명이 참석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6-22 17:35:50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68%)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 이용 경험이 있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 34.0%는 '효과 있었다'고 답했다. '모름'은 17.5%였다.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들었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상의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에 머물렀다. 의무휴업일을 미리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이전에 장을 본다'(56.9%), '의무휴업일이 아닌 일요일에 장을 본다'(11.3%)고 답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 10명 중 7명(71%)은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 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업계도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카드업계 빅데이터 등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온라인 채널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에는 소비자와 지역농가에 대한 배려도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우선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못 사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농가의 경우 대형마트에 매일 납품하는 국산 농·축·수산물이 많은데 의무휴업일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김주영 기자
2022-06-14 18:01:38금융당국이 지난 7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플랫폼 금융에 대한 규제에 대해 핀테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데 따른 해명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보완계획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기업의 보완계획을 수렴한 이후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시정 조치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특, 이번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앤페이코, 팀윙크, 핀다, 핀마트, 핀크,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등이 참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9-09 18:17:2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 7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플랫폼 금융에 대한 규제에 대해 핀테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데 따른 해명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보완계획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기업의 보완계획을 수렴한 이후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시정 조치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특, 이번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앤페이코, 팀윙크, 핀다, 핀마트, 핀크,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등이 참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9-09 16:42:16#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가계대출 현황을 세세히 보고받는 등 간접규제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1일 1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대출관리방안을 시행하자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신규 대출과 함께 고소득자 신용대출비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사람 비중,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차주 비중 등을 요구했다. DSR이 높은 차주의 경우 70%가 넘는 사람 등으로 비율을 특정했다.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줄이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당국이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리스크 증가폭이 미미했지만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40조700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금융권은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상반기 4조2000억원이 줄었으나, 올 상반기엔 21조7000억원 급증했다.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고루 늘었다. 상호금융부문(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부문은 9조4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농협이 8조1600억원 늘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저축은행 증가액도 4조4000억원으로 두드러졌다. 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40%를 적용토록 한 바 있다. 종전에는 은행별 평균 DS4 40%를 적용해 일부 고소득자에게는 DSR 비율을 높게 적용해 돈을 지나치게 높게 빌려줄 수 있었다. 하지만 차주별 일괄 40%를 적용하면 고스득이라도 수입에 따른 상환능력을 기계적으로 계산해 고정비율로만 빌려준다는 얘기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DSR규제가 느슨해 7월에도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성수 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 등이 직접 나서 2금융권에 예비 신호를 줬다. 규제가 덜한 상황을 이용해 공격 영업을 하는 행태가 위험하다는 주장이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2금융권이 지나치게 확장하면) 규제차익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도 지난달 28일 서울 남대문 롯데카드 콜센터 방역상황을 점검한 후 기자들과 만나 “2금융권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적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선제적으로 줄이면 좋고, 만약 7~8월 숫자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하다 싶으면 규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저축은행을 정조준하자 관련업계의 영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특히 안정적인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 위주로 위험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8-01 08:03:06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비은행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중심의 가계부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최근 비은행권에서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하고 있어 '풍선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5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전협회·저축은행중앙회·농협중앙회) 임원들과 온라인으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카드사와 저축은행들의 공격적 영업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카드사는 DSR 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수월하다. 카드사들의 경우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은 연달아 카드론 최저금리를 5% 미만으로 내리는 등 틈새를 노리고 있다. 최근 예적금 금리 특판상품을 내놓는 저축은행 업계도 향후 대출시장 확대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 부위원장은 "차등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면서 "예년 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세 속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해 리스크 관리를 소흘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올 4·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 및 할증하겠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15 18: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