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이요? 저희는 그런 과도한 투자 없이도 한 개 층 임대료 수준의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업계 종사자 A씨)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밸류업" 10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광판에 대한 빌딩 소유주들의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다. 빌딩의 임대 수입 외에 전광판 광고 운영을 통해 부가 수익을 낼 수 있어서다. 실제로 올 봄 리모델링을 마치고 임대 마케팅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여의도 원센티널(옛 신한투자증권타워)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 중 전광판을 새로 달아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 명동 권역에 위치한 케펠자산운용의 케이파이낸스타워(옛 한국은행 소공별관) 역시 지난해 대규모 리모델링 과정에서 곡선형의 전광판을 신규 설치했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공사비가 오르면서 한 개 층에 준하는 면적을 증축하는 것은 100억원이 들지 200억원이 들지 모르고 엘리베이터 등 주요 설비를 새로 손 봐야하니 큰 부담"이라며 "그에 비해 전광판은 적은 비용으로도 벨류업(가치 제고)이 가능해 주목 받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은 인기의 핵심 요소다. 서울 핵심 업무지구의 전광판 설치·운영 업체인 '아이딘컴' 이주무 실장은 "세로형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10억원+α"라며 "강남 도산대로 등 홍보 효과가 좋은 입지일수록 전광판 임대료가 높으며 보통 월 2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했다. ■월 수익추가로 매각가치 올라 전광판으로 얻는 부가 수익은 향후 매각 시에도 큰 효과를 낸다. 한 관계자는 "만약 월 3000만원의 추가 수익을 가정하면 연 추가 수익은 3억6000만원이며, 캡레이트(수익환원률) 4.5% 반영 시 80억원의 매각가치가 더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전광판 간 200m 거리 제한이 있지만 명동이나 홍대 등 관광특구로 풀려 있는 곳에서는 100m 이상 범위에서 더 인접한 설치가 가능하다. 또 1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와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속한 명동 일대 2기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거리나 크기 제한이 없다. 아이딘컴의 권대성 1본부장은 "한 건물에도 전광판이 두 세 개씩 있는 미국의 타임스퀘어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옥외광고물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소유주들은 옥외 뿐만 아니라 실내 전광판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권 본부장은 "옥외 전광판은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1층 로비에 실내 전광판을 넣으려는 소유주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10 18:58:08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 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 소재는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외부에 의무화됐던 운영자 사진과 이름 게시를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지원 대상자의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을 경우 최대지원금 650만원에서 350만원 초과분만 차감 후 지급한다. 반지하와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는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탑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한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80호는 민간업체의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서류 제출을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81호는 서울시 마이스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곳은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차량 흐름을 이유로 1989년 지정됐다. 이로 인해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고 버스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16 18:29:2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 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 소재는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외부에 의무화됐던 운영자 사진과 이름 게시를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지원 대상자의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을 경우 최대지원금 650만원에서 350만원 초과분만 차감 후 지급한다. 반지하와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는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탑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한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80호는 민간업체의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서류 제출을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81호는 서울시 마이스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곳은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차량 흐름을 이유로 1989년 지정됐다. 이로 인해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고 버스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16 11:22:57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경제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추가 발표된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서울신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왔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58호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연체요율 하향(10→6%),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이 핵심이다. 59~61호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는 간판 바탕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런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03 18:56:4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경제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매일 1건 이상의 규제를 발굴한 셈이다. 이번에 추가 발표된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서울신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서울신보에서 4000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해준다.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왔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58호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연체요율 하향(10→6%),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이 핵심이다. 59~61호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는 간판 바탕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런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03 13:42:4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민단체인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정단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홍보문화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지속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시철 상임공동대표 회견문을 통해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 게시 위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를 무분별하게 뒤덮은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다시 높아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어렵게 안착한 전용 게시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며, 울산에서만이라도 정치혐오가 사라지도록 정치권이 먼저 전용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편안하게 보행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며 "정치구호나 정당 정책도 시민 호응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 정당 현수막 운영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 법령을 개정해 자치권을 인정할 것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전날에도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점포 상호를 가리는 현수막으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활용을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8 15:48:29"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6 13:06: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울산시는 대법원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해 이용하는 방안을 지역 정당과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울산시는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134곳으로 확대하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8:42:5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은 15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집회현수막은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음에도 현수막만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이를 정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업무처리 지침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단체나 개인)가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 또는 방치한 사항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 철거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앱) 신고 후 정비하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 확보, 정합성 등을 위해 관련 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광주시는 깨끗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30 16: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