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민단체인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정단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홍보문화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지속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시철 상임공동대표 회견문을 통해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 게시 위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를 무분별하게 뒤덮은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다시 높아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어렵게 안착한 전용 게시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며, 울산에서만이라도 정치혐오가 사라지도록 정치권이 먼저 전용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편안하게 보행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며 "정치구호나 정당 정책도 시민 호응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 정당 현수막 운영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 법령을 개정해 자치권을 인정할 것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전날에도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점포 상호를 가리는 현수막으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활용을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8 15:48:29"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7 18:23:42"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6 13:06: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울산시는 대법원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해 이용하는 방안을 지역 정당과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울산시는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134곳으로 확대하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8:42:5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은 15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집회현수막은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음에도 현수막만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이를 정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업무처리 지침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단체나 개인)가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 또는 방치한 사항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 철거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앱) 신고 후 정비하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 확보, 정합성 등을 위해 관련 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광주시는 깨끗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30 16:18: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가게 앞을 가렸던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자 시민들이 환영했고, 각 정당도 호응도가 높았다"라며 "정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 취지가 대법원 판결로 무색해져 안타깝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4:54:55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을 수상한 광주 동구의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은 걷고 싶고,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오랜 기간 광주 동구의 구도심은 무분별한 간판과 서로 다른 건물 입면, 차량 중심의 가로환경으로 시각적으로 경관이 훼손돼 있었다. 동구는 무등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 경관자원이 풍부해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가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1년부터 행정적인 노력을 해왔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걷기 편한 보행친화 경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속적인 경관 형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이 휴식이 될 수 있는 문화경관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 가로경관'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가로경관을 만드는 데 민관이 협력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동구는 경관 조례를 2021년에 제정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경관 심의 규정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지자체 중 첫 사례다. 또 가로경관에 연관된 각 부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태양에너지 설비지침 등을 통합해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 지자체 의견 수렴, 경관 및 건축 전문가 단체와 주민 의견 등을 모두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동구는 지난해 도시디자인 컨퍼런스와 경관학교를 운영해 도시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동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로별 17개 노선에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걷고 싶고, 쉬고 싶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준공 공간은 보행로로만 활용할 수 있고 보행에 불편한 어떤 지장물도 두지 않았다. 공공 공간에 대해서는 차로폭, 차선수 조정을 통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된 가로경관 비전도 제시됐다. 특히 서석로, 서남로는 지난 2월부터 도로 다이어트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모든 대형 공사장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이 적용된 펜스를 적용하고 있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 계림초등학교 앞 재개발 현장은 약 1㎞ 구간에서 인문도시에 어울리는 아트펜스를 적용해 그 주변을 보행하는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했다.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17 18:53:5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변화와 성장에 발맞춘 시정 및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동력을 얻었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은 총 37건으로 그중 시장제출 안건 32건 중 31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그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던 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오래된 조례의 재정비 및 실효성 없는 조례의 과감한 폐지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변화와 성장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과 행정으로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적극시정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조례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기획정책과 소관의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가 가진 자원의 가치를 살려 급상승한 도시브랜드를 강화·유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야간도시정책 전담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야간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 방안에 있어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다. 이번 가결로 김포시는 밤에도 안전히 문화·관광·쇼핑·운동 등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밤까지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게 됐다.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통해 선진적이고 앞서가는 반려문화조성과 복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무분별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 설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지만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은 김포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과 앞으로의 김포시는 과거의 김포와 완전히 다른 김포시이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먼저 알고 변화와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의결 결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김포시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이며, 개정된 조례로 적극행정을 펼쳐 김포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김포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8 10:35:59【 인천=한갑수 기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완성해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3년차인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지난 20일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기존 균형·창조·소통에서 역할·책임·성과로 변화를 모색중이다. 또한 업무에 대한 시각도 인천 시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한 것만을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바꿨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게 완수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조직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유 시장은 "공직자로 지켜온 소신 중 하나가 진정성이다. 지난 2년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현수막 철거, 재외동포청 유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메인 캠퍼스 유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및 백령공항 건설 사업 확정,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 숙원 사업을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다. 유 시장은 올해를 세계 10대 도시로 여정을 위한 중요한 해로 보고 우선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별 미래상과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내 구체화한다. 중·동구 등 원도심과 인천 내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화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궤도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8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성과와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대표적인 성과는 재외동포청 유치다. 지난 2022년 9월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인천시와 시민단체, 시민이 힘을 모아 해외 한인단체와 국회 등에 인천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했고 글로벌 한인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년 숙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주민 무료 통행도 시민을 위한 큰 성과다. 지난해 10월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고 영종도와 용유·북도면 인근 섬 주민은 인천대교·영종대교를 하루 1회 왕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6월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치 현수막을 철거했고 현재는 철거 대상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이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가 되려면 우선 서민경제 안정이 중요하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 4월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요 민생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안, 무량판구조 아파트 정밀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선순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붐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정적 물가 관리 및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정부가 상반기 지정하는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전망과 준비 전략은.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업체가 집적화돼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한 도시이다.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항만도 있어 최적의 수출 및 글로벌 협력·비즈니스 여건을 갖췄다. 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산업 거점 남동지역,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 영종 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저 또한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 정무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다.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뉴홍콩시티는 강화, 영종, 송도, 청라 등을 중심으로 비전·전략의 실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실행 과제들을 빠르게 수립해 뉴홍콩시티가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원도심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는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으로 이미 시작됐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선도사업을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단기로 이행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단기간 성과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임기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 핵심사업 착공으로 제물포르네상스를 지속 가능한 궤도에 안착시키겠다.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를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다. 주요 한인 단체와 친선 결연, 국가별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을 위한 모국 문화 체험 연수사업,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 시민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겠다.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도 설치한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인천을 방문 또는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에게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인천과 재외동포가 소통·교류·성장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한상 비즈니스 상담, 투자 컨설팅 등 한인비즈니스와 관련 한상 자본의 모국 투자 촉진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 kapsoo@fnnews.com
2024-02-21 18:29:38[파이낸셜뉴스]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1-08 19: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