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1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적극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에서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 원점 재검토,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5-16 10:55:1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지난해 494개에 달하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직권을 말소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기준 2109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직권 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2019년 595개, 2020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5-18 14:11:3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곳을 집중 점검하고 무인가·미등록 영업 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30일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발표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집중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식 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관련 불법,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을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 2곳은 혐의 개연성이 있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가령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을 한 법인 등이 대상이다. 또 호재성 공시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이 의심되는 8곳을 선별해 그 중 6곳은 거래소에 매매분석을 의뢰했고, 2개사는 금감원 자체 매매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올해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5-01 22:24:1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곳을 점검해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연 2회 일괄점검 및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불법혐의 적발률은 14.3%로, 지난해(9.9%) 대비 소폭 높아졌다.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13.3%) 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35.7%)의 적발률이 높았다. 주요 불법 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48%) 혐의가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1%)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도 운영중이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으로, 이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0-04-27 09:40:4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해 97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앞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으며, 지난해 1차 점검에서 595개 업체가 직권 말소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올해 2월 중 1802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을 점검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줬으며, 의견 검토 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선 직권 말소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 됐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하는 한편,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거나 신규로 하려는 업자는 개정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내용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개정시행 전 영업 중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던 의무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5월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미신고 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0-04-21 11:30:26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부적격업체 595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321개)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총 대규모 직권말소를 단행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2019-11-03 17:13:49[파이낸셜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부적격업체 595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321개)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총 대규모 직권말소를 단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등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11-01 19:31:0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법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가 수도권이 75%, 부산 인근지역이 15%라는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서울에서는 18·25일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리며, 부산에서는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 KSD홀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과 더불어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하여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및 향후 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참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6-17 16:03:11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행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뜻한다. 5월 말 기준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말 대비 2.4배 증가했다. 먼저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방안으로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했다. 그동안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였다면 이제는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한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도 신설했다. 부적격자는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절차도 마련했다. 그동안 국세청에 폐업 신고했으나 계속 영업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을 해왔다.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히 점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다음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그동안은 제한된 내용만 검색이 가능하고, 추가정보 조회시 상호명을 클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달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18일, 25일)과 부산(19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집합교육 이수 안내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6-12 17:52:12앞으로 금융법령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퇴출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어, 폐업 후 이름만 바꾼 업자들이 왕왕 있어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위반이 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된다.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법인 1800만원, 개인 900만원이 과태료 기준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상호, 본점위치 변경,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는 과태료가 1800만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무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지난 1997년 1월 (구)증권거래법을 통해 도입됐다. 금융당국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데 음성화 되어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제도권으로 끌어 올리자는 목적이 컸다. 낮은 진입장벽과 최근 IT 발전에 따른 다양한 영업채널이 확보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8년 기준 총 2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중이다. 법인 590개(29%), 개인 1442개(71%)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이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도입된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해 운용하거나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는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돼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9-04-16 11: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