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4일 한 번 더 열린다. '식물총장'으로의 전락, 혹은 직무로의 복귀의 기로에 서 있는 윤 총장 측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때와는 다르다"며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조치가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 직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번(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25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7:40:31[파이낸셜뉴스] "국가적 손해" vs. "직무배제 때와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4일 한 번 더 열린다. '식물총장'으로의 전락, 혹은 직무로의 복귀의 기로에 서 있는 윤 총장 측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때와는 다르다"며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조치가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 직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번(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25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7:13:34[파이낸셜뉴스] "국가적 손해" vs. "직무배제 때와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4일 한 번 더 열린다. '식물총장'으로의 전락, 혹은 직무로의 복귀의 기로에 서 있는 윤 총장 측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때와는 다르다"며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윤 총장 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번(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 측이 검찰 독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25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6:40:41[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 15분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6:24: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걸 부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관련해 당부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며 "열심히 하라, 부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끝나고 나서 간단히 브리핑 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출석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 측이 검찰 독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4:48: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걸 부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관련해 당부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며 "열심히 하라, 부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끝나고 나서 간단히 브리핑 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4:09:41[파이낸셜뉴스]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간다"고 이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달 열린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모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정비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0:14:59'금의환향'과 '식물총장'의 기로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정공방이 이번 주 열린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함과 동시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징계위가 징계 판단을 내린 근거에 더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반박 사유로 내세울 전망이다. ■집행정지 심문, 사실상 승부 가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징계심의 절차 위법성, 징계 사유 부당성, 그리고 집행정지 관련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심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최대 변수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추 장관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집행정지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본안 소송 판단은 윤 총장 임기 종료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셈이다. '월성원전 1호기' 의혹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동력 확보도 가능하다. 윤 총장은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날 원전수사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한 바 있다. 반대로 추 장관은 한층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징계 청구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한 반발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징계를 강행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를 이끌어 냈다.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취소 소송·헌법소원도 관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이후엔 그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취소 소송도 이어진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선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이라 반박했고 정치적 중립성 의무 역시 위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선 "정당한 지시였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이 부른 오해"라며 맞섰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앞서 낸 헌법소원의 결과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추 장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한 형행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게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0 17:37:5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은 전날인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결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징계가 집행됐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검찰총장 직무를 2개월간 정지한다면 두 달치 월급으로 회복이 되겠냐"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대행 체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에 총장직에 복귀했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8 15:00: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내달 1일과 2일, 하루 간격으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운명의 한 주가 법정에서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조치로 법이 보장한 총장임기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의 절차적 하자와 구체적 물증 없이 강행돼 절차적으로 적법성이 없다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즉 직무배제 조치가 징계 청구에 수반한 임시조치이고 징계 전 수일간의 임시적 직무배제를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혐의로 제시한 6개 중 '재판부 사찰'에 대해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재판성향과 취미 등을 정리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법관정보 수집을 놓고 법무부는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라고 규정했지만 윤 총장과 검찰 측은 업무매뉴얼에도 명시된 공소유지용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잠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기각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열릴 징계위에서 법원 결정을 근거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이 직무배제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만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결정이 징계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29 20: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