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최근 임금 체불 문제로 직원과 사장간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툼이 있던 중 '홧김에 벌어진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을 두고 관련자들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60대 봉제 공장 사장과 숨진 여성 등이 임금 체불로 갈등을 겪었다는 같은 건물의 다른 봉제공장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알바로 일하던 사람이 2주 정도 임금을 못 받은 것 같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봉제업체 사장 B씨도 "(해당 공장 사정이) 어려웠던 걸로 안다"며 "사장이 직원 일부는 내보내고 나머지와 같이 있다가 불이 났다고 들었다"고 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봉제공장 사장인 6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밖에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1명 또한 진화 과정에서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3 21:10:25[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면서 기업들은 당장 늘어난 인건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조건만 적용되지 않아도 추가 지출되는 연간 인건비를 약 6조7888억원으로 전망했는데, 대법원이 재직 조건을 넘어선 '고정성' 요건을 삭제한 만큼 인건비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업장마다 달라 추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당장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 지침을 변경해 지방관서에 배포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통상임금 요건이었던 '고정성'이 제외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 재직 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은 과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됐으나 이제는 포함된다. 이에따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물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된다.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당장 기업들은각종 수당을 올려줘야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앞서 경총은 재직조건만 적용되지 않아도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1년에 9만2000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증가는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300인 이상의 경우 평균 월 30만1000원,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월 1만7000원 증가에 그칠 것이란 것이다. 기업들은 앞다퉈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으로 직무·성과급 도입을 택하려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 단순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문수 장관도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노사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인건비 총액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임금인상율을 제한하려 하고 근로자는 반발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새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혐의로 회사를 고소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규칙 변경시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노사가 약정 통상임금을 정한 경우 법정 통상임금과 비교해 미달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법리는 12월 19일 전합판결 선고이후 통상임금 산정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해당사건 및 이미 법원에 계류중인 병행사건까지는 소급이 인정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2-06 13:04:02[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소상공인과 근로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전기·가스비·대출상환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사람 고용이 어렵다며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은 월급 빼고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립안도 부각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렸다. 첫번째 전원회의가 파행을 겪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위는 첫 행보가 시작됐다. "더는 버티지 못한다" 반드시 동결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마저 인상되면 나홀로 운영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충북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일 때 전국 셀프주유소 비중은 18.9%에 불과했으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저임금에 비례해 지난달 48.9%를 기록해 머지않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이같은 주장은 비단 인건비 부담만이 아니다. 전기세·가스료 여기에 금리인상에 따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여의도에서 음료점을 하고 있는 A 씨는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며 "경기가 어려워지자 손님도 뚝 떨어져 장사도 안되고 있는 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수익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수중에 200만원 남았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201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그만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졌을 뿐"이라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할 소상공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물가 오른 만큼 인상 필요 소상공인과 달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교통비·전기세 등 월급 빼곤 모든 것이 올라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월 250만원 이상(시급 1만2000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31.9%로 가장 많았다. ‘월 230만~249만원(시급 1만1000~1만1900원)’이 30.6%로 뒤를 이었다. 3명 중 2명이 월 230만원(시급 약 1만1000원)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꼽은 셈이다. 노동자의 84.8%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원508만원(시급 962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 할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46.6%)과 생계비(40.0%)를 꼽았다는 점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계를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이 많다"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 입장이 첨예해지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중립적 방안도 관심을 모은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과 전국 지회장들은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5-25 14:42:47[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의 조찬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 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물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인들, 노동계, 국민 각자가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6-28 08:50:44재계가 노사 합의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계기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난 5월 26일 선고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금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러한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판단 시 법 개정에 따른 실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임금피크제 시행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하여 노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업무량 및 업무강도 조정 등 대상조치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신규채용 규모 비교 등으로 임금피크제 유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경영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피크제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높은 현실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청년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인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호봉급제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임금 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저성장·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호봉급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금피크제는 필요 불가결하다"며 "정부는 직무·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 등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금번 판결로 산업현장이 동요되지 않도록 설명회 지원 등의 노력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6-08 18:05:16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6300억원 규모 분쟁에서 대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자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로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제시한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지만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통상임금 소급분 등 추가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신의칙 여부를 놓고 1심은 노조의 손을,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면서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12-16 17:46:127년 연속 적자와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사 모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판매량 감소,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강성 노조가 대내외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들 주장만 고수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 적자에 반도체 부족까지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총 3만1412대를 판매해 지난해 동기(4만1477대) 대비 24.3% 판매대수가 감소했다. 한국GM도 올해 1~4월 총 11만1479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5277대보다 3.3% 줄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최대 고민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도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GM은 지난 2월 부평2공장 가동을 50% 줄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부평 1·2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말부터 50% 가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이달 들어선 그동안 정상가동했던 창원공장을 절반만 가동 중이다. 전략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가 올해 1·4분기 미국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2위를 기록하면서 딜러들이 차를 빨리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3월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던 닛산 로그 위탁물량 생산이 종료되며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다. 닛산 로그 물량공백과 내수부진으로 지난해에는 8년 만에 797억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수출을 시작한 XM3(수출명 '뉴 아르카나')가 유럽 언론과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고질적 노사관계 불안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위태로워졌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기습적이고 돌발적인 파업을 반복적으로 실행해 회사가 사활을 걸고 생산 중인 아르카나 유럽 수출물량 선적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적자에도 임금 올려 달라는 노조 한국GM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9만9000원 인상, 통상임금 150%의 성과급, 격려금 4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평균적 통상임금을 고려하면 1인당 약 1000만원의 임금인상이다. 사측은 이 같은 임금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노조가 제주와 창원 물류센터 폐쇄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불안요소다. 한국GM은 지난해 31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3년 1조865억원의 반짝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2014년부터 7년간 누적 3조3995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한국GM 노조는 철수 논란이 있었던 2018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년 파업에 나선 만큼 올해도 노사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르노삼성은 국내 완성차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 짓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사측이 기본급 동결, 격려금 500만원 지급, 순환휴직자 290여명 복직, 6월부터 2교대로 전환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파업 카드를 꺼냈다. 특히 노조는 인천과 창원 직영사업소 운영중단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단협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최종근 기자
2021-05-04 18:41:02[파이낸셜뉴스] KDB산업은행이 임금협상을 둘러싼 HMM(옛 현대상선) 노사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은은 17일 "HMM 노사간 임금협상과 관련해 향후 쟁의행위에 따른 해운물류 차질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HMM은 지난 2018년 10월 채권단 공동관리(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에 들어가며 경영정상화 달성 시까지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노사 간 합의하고, 현재도 공동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HMM 소속 선원들은 최근 사측의 연봉 1% 인상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HMM은 지난 9년간의 연속 영업적자 이후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시현이 예상되고 있으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권단의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운임과 선복 변동성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은은 "2018년 이후 HMM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지원된 점,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해운물류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HMM이 대표 국적 원양선사 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가 합심해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을 것"을 촉구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12-17 15:46:55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갈등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스마트 톨링'이라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미루면서까지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 취업을 반대하는 요급수납원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도로공사 사옥 점거와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직접 고용 대상자가 된 직원들의 경우 최종 승소까지 7년 가까이 걸린 만큼 지난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공사와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도로공사 노조 3파전 양상 1일 도로공사노조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갈등은 크게 3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도로공사 정규직 노조의 경우 사측인 도로공사와 입장이 비슷하다. 최근 대법원이 도공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한 인원(5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고, 현재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약 1100여명은 자회사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한 뒤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고용 형태를 정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로 취업하는 것을 찬성하는 약 5100여명(현재 자회사 근무중)과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1100여명으로 나뉜 상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1100여명은 "전원 직접 고용과 직무 배치도 이전과 동일한 수납업무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 위반 사유가 명백했던 앞선 근로자들과 달리 이들의 경우 도로공사도 파견법을 준수했고, 지위확인 최종 판결도 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직접고용 인원 대상이 된 근로자들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7년이나 걸렸다"며 "현재 2심을 소송 중인 근로자(115명)의 경우 승소가 되더라도 1심 근로자(926명)의 경우 도로공사도 파견법 위반 사안을 개선했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공 "최대한 고용 보장 약속" 도로공사는 '직교용'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노조원들에게 최대한의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강훈 도로공사 부사장은 기명 칼럼을 통해 "자회사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며 "고용감출 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고, 임금도 기존 용역업체 대비 평균 30% 인상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무인으로 차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매기는 '스마트 톨링' 기술도 당초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고용 축소 등의 충역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경우 민간 회사와 달리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책임도 있다"며 "시위를 진행하는 노조원들은 고용 승계 약속과 함께 기존 업무인 요금 수납 업무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공 측은 업무 배치의 경우 공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기존 업무 유지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가 우려하는 데로 자회사 편입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은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 이후 지정 취소를 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우려가 나오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스마트 톨링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단계적 도입에 따라 고령층의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 인원이 많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10-01 18:04:41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갈등 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이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결정 과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金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실장은 "(결정 과정에서)전문가 토론회, 민의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걸쳤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만이 아니라 사용자 대표 위원과 근로자 대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른 명암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의 불가피성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기조가 표준적인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노동자 기준에 따른 임금 격차 기준 축소 △상시 노동자 비중의 증가로 고용기준 개선 효과 등을 이끌었지만, '표준적 고용계약 틀 밖'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등의 보완책 불구 사각지대 발생 △'을과 을의 전쟁' 등 사회갈등 및 정쟁 빌미 제공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靑 "정부 영향력 행사 못해"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와 정부의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 즉 현재의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및 노사 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정부와 노조 사이에 상호 신뢰 관계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은 굉장히 불확실한 게임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익위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었지만 솔직히 행사할 방법도 그리고 의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7-14 18: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