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두 달여 만에 붙잡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재판 선고 기일이었던 지난 10월6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보호관찰소는 즉시 검찰에 연락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원도 A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기계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2월9일 전자팔찌 착용 조건 등으로 A씨를 석방했다.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법무부의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석방된 미결수용자는 손목시계형 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한다. 전자팔찌는 전자발찌와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1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5 08:33:0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전자팔찌 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서울경찰청은 김 전 회장을 지난달 25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관련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 하남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15 16:47:5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전 회장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관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주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조건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잠적 당일 그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1-14 13:16:56[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회장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11일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이후에야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식투자 사기로 91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11 15:32:32[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오후 3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보석 조건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식투자 사기로 91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11 14:53:56[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구속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보석(전자보석)'을 적용한 서울 지역 내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중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수원에서, 전날(27일) 울산에서 전자보석을 허용한 것에 이어 전국 기준 세 번째 사례다. 앞서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미결구금 인원 감소로 인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4대 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손목에서 분리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등 전자발찌 기능과 동일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간병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간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다툼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2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다. 이에 재판부는 주거제한과 더불어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9월2일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 보호관찰관 등의 승인 없이 전자장치를 망가뜨리거나 풀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8-28 12:35:00[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용 전자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변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 지역 이탈을 막을 대책으로 손목 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4-09 18:30:47정부가 자가격리 이탈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위치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법조계는 대체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치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데다 강제적인 개인 동의가 이뤄질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다분한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각지대 해소, 전자팔찌 착용 고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수단 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입국자는 지역이탈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 특성을 역이용, 휴대폰을 두고 나가거나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들이 잇따랐다.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윤 반장은 전자팔찌 외에도 수시로 휴대폰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 등 가장 효과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는 정부의 이 같은 고육지책에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정책특보)는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서만 머물러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접촉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오지연 변호사(지정법률사무소 대표)는 "전자팔찌를 착용시킴으로써 추상적으로 침해 될 수 있는 법익은 자기의 위치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이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격권)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 비춰볼 때 국민의 생명권과 법익을 비교형량한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필요조치" vs. "기본권 침해" 다만 이번 방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와 행정력 동원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팔찌를 채우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법을 보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동의가 자발적 동의냐 아니냐도 큰 차이가 있다. 자발적 동의가 아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비상사태여서 필요한 이슈라고 하면 전염병 예방법 등에 대해 기한, 요건 등을 담아 특별조항으로 포함해 개정을 하든가 해야 한다"며 "별도 법률에 의해 자가격리 팔찌가 가능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판단해 입법을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는 "행정입법을 통해 전자팔찌 착용 예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동선파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행범, 긴급체포가 아닌 이상 사인의 구인을 위해선 구인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 사람을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선파악 외 추가적인 실효적 대책이 묘연하다. 격리 이탈자를 구인하기 위한 필요인력 역시 부족할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용준 기자
2020-04-07 17:59: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가격리 이탈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법조계는 대체로 도입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자기의 위치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인데다 강제적인 개인 동의가 이뤄질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다분한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각지대 해소, 전자팔찌 착용 고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수단 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입국자는 지역이탈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 특성을 역이용해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들이 잇따랐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윤 반장은 전자팔찌 외에도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 등 가장 효과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는 정부의 이 같은 고육지책에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정책특보)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격리장소에서만 머물러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접촉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오지연 변호사(지정법률사무소 대표)는 "전자팔찌를 착용시킴으로써 추상적으로 침해 될 수 있는 법익은 자기의 위치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이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격권)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 비춰볼 때 국민의 생명권과 법익을 비교형량한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필요조치" vs "기본권 침해" 다만 이번 방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와 행정력 동원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로펌 소속의 A변호사는 "팔찌를 채우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법을 보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동의가 자발적 동의냐 아니냐도 큰 차이가 있다. 자발적 동의가 아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비상사태여서 필요한 이슈라고 하면 전염병 예방법 등에 대해 기한, 요건 등을 담아 특별조항으로 포함해 개정을 하던가 해야 한다"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자가격리 팔찌가 가능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판단해 입법을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는 "행정입법을 통해 전자팔찌 착용 예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동선파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행범, 긴급체포가 아닌 이상 사인의 구인을 위해선 구인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 사람을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선파악 외 추가적인 실효적 대책이 묘연하다. 격리 이탈자를 구인하기 위한 필요인력 역시 부족할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용준 기자
2020-04-07 14:15:55[파이낸셜뉴스]정부는 자가격리 이탈자가 계속 발생하자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손목밴드)를 부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수단 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를 고민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안전보호앱(App)을 설치한다. 하지만 핸드폰을 두고 나가거나 위치정보를 끄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입국자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자가격리앱은 지역이탈 시 경고음이 울린다. 하지만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졌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 외에도)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핸드폰을 두고 가는 경우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방안도 있고 집을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이뤄질 수 있다”며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손목밴드를 통한 방안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6일 18시 기준 총 4만6566명이다. 이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142명이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8424명이다. 지금껏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총 67건, 75명이다. 경찰은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외 국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현재 해외입국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100%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경우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고 있다”고 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이 확정이 아닌 논의 단계라고 거듭 설명했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다.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존 벌금 300만원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0-04-07 12: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