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TIMEFOLIO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ETF’가 비과세 배당투자의 최선의 선택지로 ETF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FOLIO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ETF(441800)’에서 작년 지급된 분배금의 52%가 비과세로 지급되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ETF는 지난해 연 8%의 분배금을 지급하고도 +13%의 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동기간 코스피200이 -1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24%p의 초과수익을 달성한 셈이다. ‘TIMEFOLIO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ETF’는 국내 우량 배당주와 주도주에 동시에 투자하는 액티브 운용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성과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성장성을 동시에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시세 차익은 물론, 이자나 배당 소득 대해서도 모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바라는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 ETF는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분배금에 대한 50% 이상의 절세 효과를 제공하며 절세효과 및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며 세제 측면에서 거액투자자 및 연금투자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자산 운용 기회를 제공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본부 관계자는 “‘TIMEFOLIO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ETF’은 국내배당금에대해 과세이연 효과가 남아있는 연금계좌 및 일반계좌에서도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어 모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세후 수익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2-27 15:21:51[파이낸셜뉴스] 은퇴자들이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예비 은퇴자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퇴 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만일 연간 총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구체적으로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 포인트(p) 추가 절세도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이런 경우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18 18:33:06[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SOL증권을 통해 미국국채(잔존만기 약 1년2개월)를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판 대상 채권은 미국 정부가 과거 2020년 6월 달러로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은 AA+(Fitch)이며 2025년 5월 31일 만기이다. 해당 미국국채는 표면금리 0.25%로 매년 2회 이자를 지급한다. 표면금리가 매수금리보다 낮은 채권으로 액면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 시 자본차익 비과세로 인한 절세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달러표시 채권은 보유한 달러 또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이자 지급 및 만기 원금 상환도 달러로 지급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부터 매월 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달러표시 채권을 선별해 모바일 특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고객들의 글로벌 투자자산 니즈 확대를 반영해 다양한 해외채권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국채는 액면 100달러, 대한민국 공기업 발행 달러표시 채권은 액면 1000달러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해외채권에 대한 정보는 신한 SOL증권과 영업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비대면 고객은 디지털 PB를 통해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3-11 13:59:44[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8퍼센트가 금융소비자들의 온투금융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온투업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성장 지원 발표 이후 고객들이 자주 하는 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온투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자에게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원리금수취권은 온투업체가 회수하는 상환금을 해당 대출에 제공된 투자 금액에 비례해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온투금융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 목적 △신청 자격 △상환 일정 등을 살펴야 한다. 온투금융 서비스의 대출은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를 포함해 신청 목적에 따라 선택 후 진행할 수 있다. 또 재직 기간과 소득, 신용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본적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 살피고, 본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일정이 적합한지 고려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8퍼센트 홈페이지를 비롯해 토스, 핀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도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심사가 종료되면 전자 계약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분산투자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금융에 대한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투금융이나 P2P투자를 사칭하며 과도한 고수익을 강조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금 손실 확률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경감이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채권에 나눠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 단위를 최소화해 분산투자의 폭을 넓혀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 단위로 절사돼 실질 수익이 상승하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투자 상품마다 적용된 상환 방식 또한 원리금 균등, 원금 만기, 혼합 상환 등으로 다양하므로 회수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업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 4000만 원이며,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 원까지 가능하고 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온투금융 투자를 원할 경우 펀드, ELS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가능해 ‘세뱃돈 재테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금융은 국내 금융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로 주목받으며 제도권 금융서비스로 안착했다"면서 "앞으로도 8퍼센트는 가계부채 경감과 사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대체 투자처 발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07 14:46:09[파이낸셜뉴스]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정책이 이슈다.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오피스텔은 주거·업무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주택수 제외...기존 주택수 기준 세금 부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비 아파트는 향후 2년(2024년 1월~2025년 12월)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다. 다가구주택·빌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 구입할 때 대상이 된다. 올 1월부터 2025년 12월에 준공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만 해당이 된다. 또 기준이 ‘준공’이기 때문에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이후에 입주(준공)하게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수 제외’는 세금을 산정할 때 추가로 몇 채를 구입하든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를 고려해 세금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취득세를 예로 들어보자. 비조정대상 기준으로 현재 취득세율은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 12%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소형 주택 1채를 사면 1~3%가 적용된다. 원래는 3주택인 8%다. 3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구입해도 12%(4주택)가 아닌 8%가 적용된다. 단 4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이 12%다. 즉 4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형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율은 12%다. 즉, 2주택자가 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수십채 소형 주택을 취득해도 1~3%를 적용받는다. 반면 4주택자는 한 채만 취득해도 무조건 12%가 적용되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사라져..2주택 가장 혜택 많아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하면 1~3%가 적용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원래는 8%가 부과되나 1주택 기준인 1~3%만 내면 된다. 1주택자가 눈여겨 볼 것은 양도세와 종부세 등 1주택자로 누렸던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비 아파트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와 종부세)를 미적용 한다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소형 주택을 다 팔아야 된다”며 “기존 집이 묶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자가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조정 8%·비조정 1~3% 적용) 감면 효과가 있다. 종부세도 절세가 된다. 현재 3주택부터 종부세 중과세(최대 5.0%)가 적용되는 데 2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주택자가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감면 효과가 일부 있으나 종부세는 이미 중과가 되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양도세 중과 제외의 경우 정부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번 주택수 제외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만료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우 부지점장은 “주택수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소형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유효 조치가 끝나도 중과를 안 하겠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대책을 분석해 보면 2주택자가 세금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2주택자는 몇 가구를 사든 취득세율이 1~3%(비조정지역)·8%(조정지역)가 적용되고, 종부세도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를 적용 받는다.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을 고려할 때 2주택자가 가장 이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 포함)은 소형 주택과 달리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1-13 06:38:30[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놨다. 미래에셋운용은 5월 31일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H)’와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 등 ETF 2종을 새로 상장했다.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H)’는 잔존만기 25년 이상의 미 국채에 투자하는 스트립채권형 ETF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듀레이션을 대폭 확대한 상품이다. 기존 30년물ㅇ의 듀레이션은 약 17년(9일 기준)이지만 스트립 30년물의 듀레이션은 약 29년으로 더 길다. 장기채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미래에셋운용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스트립채권에 투자하는 'TIGER 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를 선보인 바 있다. ‘TIGER 미국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H)’는 AT&T,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대표 우량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한다. 미국에 상장된 역외 ETF ‘LQD’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한다. LQD는 2002년 상장 이후 총자산, 유통주식 수,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LQD 투자와 달리, 국내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데다 국내 증시 개장시간에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원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전 비용이 없고, 환 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형 ETF로, 일정한 인컴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TIGER ETF 2종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5-31 08:44:3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시민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18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고, 차량 1대당 평균 2만 8505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4만1091건 증가한 41만 2776건이 신청됐고, 납부액은 1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 69만 3200대 기준(2021년 1월말)으로 차량 10대 중 6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653억원의 70.6%를 차지한다.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는 은행금리(시중금리 1~1.8%)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다가오는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이후 과세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2-09 13:41:31[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의 절세효과를 노린 증여 거래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정부가 기대하는 종부세·양도세 회피를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높은 세금 부담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해 증여 또는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6만4390건 대비 약 43%(2만7476건)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14건에서 2만3675건으로 89%(1만1161건) 폭증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고가 아파트가 몰린 송파구(2776건)와 강동구(2678건), 강남구(2193건), 서초구(2000건) 등 강남4구에서 증여가 많았다. 경기(2만6637건)와 인천(5739건)도 각각 역대 최고의 증여 건수를 나타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 강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오는 6월부터 기존 3.2%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최고 세율은 이달부터 기존 42.0%에서 45.0%로 올랐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는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아 다주택자에겐 매도보다 증여가 더욱 유리하다는 평가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가지고 있는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증여세는 매도에 따른 양도세보다 최대 1억3000여만원 낮았다. 2주택자가 5년 전 10억원에 구입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17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매각 시점이 양도세 중과(6월1일) 이전이라면 3억3215만6440원을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이후에는 4억352만1140원으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반면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를 한다면 2억716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보유 기간이나 차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큰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1-01-22 11:05:36[파이낸셜뉴스] P2P투자시 효과적으로 분산투자하면 절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렌딧이 발표한 투자자의 분산투자 채권 수에 따른 실효세율 데이터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할 때 0~100개 사이로 분산한 경우 실효세율은 11.9%였지만, 101~200개 사이로 더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 분산한 경우에는 11.2%까지 낮아졌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P2P투자 세율인 27.5%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0~100개 채권에 분산투자한 경우에는 22.7%의 실효세율이 나타났지만, 101~200개 사이로 분산한 경우에는 16.6%, 201~300개 사이는 11.9%, 300개를 초과해 분산한 경우에는 11.1%까지 실효세율이 떨어졌다. 렌딧 투자자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은 13.9%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액으로 잘게 쪼개 여러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과세 시 원 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이다. 현재 렌딧의 채권 당 최소 투자 금액은 5000원으로, P2P금융기업 중 가장 소액으로 분산해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렌딧의 절세 효과는 렌딧이 개발한 실시간 분산투자 추천시스템으로 인해 만들어진 부가적인 효과라는 점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를 활성화시켰고, 이로 인해 절세효과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렌딧은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구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투자자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효과적인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꼽았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실시간 분산투자 추천시스템'을 개발했던 것. 투자할 금액을 입력하면 현재 투자가 가능한 채권을 조합해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준다. 포트폴리오에 조합된 모든 채권에 투자금을 최대한 작게 나누어 일정한 비율로 고르게 투자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만일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채권 1개에 5000원 씩 나누어 200개의 채권에 분산투자 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이처럼 활발하게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렌딧 전체 투자자의 누적분산투자건수는 1480만건을 넘어섰다. 투자자 1인당 평균 분산투자한 채권 수는 273개, 최대로 많이 분산한 투자자는 1만1275개의 채권에 분산투자 중이다. 채권 1개에도 평균 1092명이 나누어 투자하고 있으며, 최대 7098명이 함께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렌딧은 현재 대출자 1인당 최대 5000만원, 평균 1171만원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이제 서비스 만 5년 차에 접어들며 렌딧이 강조하는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절세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축적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해 서비스를 고도화 시켜가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6-09 13:34:47"부모 재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집안 갈등을 없애고 노후를 존경받으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속) 신탁'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신탁 설계'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 거제동 부산법조타운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사법인 리앤박 이종우 대표법무사(사진)는 '민사(상속)신탁'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통한다. 이 대표법무사는 28일 "요즘 나이가 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상이 바뀜에 따라 가족의 개념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들 말한다"면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재산관리와 상속·증여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이나 증여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집안 갈등을 야기시키고, 심하면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아 노후를 외롭게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노후 재산관리와 상속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기 마련이다. 여기에다 건강이 악화되면 어떨까, 자식들이 부양의무를 회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의사결정능력(치매)이 저하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바로 민사 신탁제도다. 이 대표법무사는 "민사 신탁제도를 미리 알고 잘 활용하면 생전에는 안전한 재산관리가 가능하고 사망할 때에도 자기의 의사대로 재산상속을 할 수 있어 자녀들을 효도하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정착된 이 제도를 지난 2006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연간 20만건이 넘게 활용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7월 관련법이 대폭 개정되거나 새로 도입된 민사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사(상속)신탁제도를 처리 사례별로 보면 상속(유언대용)신탁, 혈통신탁, 재산보호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증여 안심신탁, 주식 신탁, 이익증여 신탁, 후견 신탁, 분할청구 방지신탁, 자기 신탁 등이 있다. 상속(유언대용)신탁은 효도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싶을 때나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싶을 때, 월세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싶을 때 활용하면 된다. 혈통신탁은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의 설득이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신탁으로 꼽힌다. 재산보호신탁의 경우는 낭비벽이 있는 아들의 재산보호가 필요할 때나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받은 미성년 손자의 재산관리가 걱정될 때 필요하다. 증여안심신탁은 증여 후 자녀의 재산관리가 걱정될 때나 손자에게 현금 증여 후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관리를 해주고 싶을 때 활용하면 된다. 수익자 연속신탁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주식신탁은 명의신탁주식을 당장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결권 확보 등이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분할청구 방지신탁은 바람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될 때 가장 적합하고, 후견신탁은 치매의 가족력이 있어 노후 재산관리가 걱정될 때 적용하면 좋은 제도다. 이 대표법무사는 "절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이 같은 민사신탁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탁 설계'를 잘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0-05-28 18: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