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분들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입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2 21:07:14[파이낸셜뉴스] 제주4·3 희생자 300명에 대해 국가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 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9000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사건법으로 명문화 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첫 회의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제주4·3위원회 심의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300명의 희생자가 향후 제주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30일 이내 제주도청 또는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늦게나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0-27 20:13:20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제주 시내 소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실무현장을 점검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이제관 검사)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차관은 "법무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현지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직권재심청구 권고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검사 3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파견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됐다. 강 차관은 "법무부는 항후에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1-21 16:33:19제주4·3사건 직권재심을 돕는 정부 합동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이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 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 도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현판식 축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대검은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 직권재심 대상 규모, 신속한 조사 필요성, 장기간 재판 수행 등을 고려해 제주도에 정부 합동 전담팀인 수행단을 꾸렸다. 고검검사급 단장의 책임 하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광주고검 직속으로 편성했고, 고검검사 1명을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수행단은 행안부, 제주도청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인적사항 확인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소송기록을 최대한 충실히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24 15:26:23[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제주4·3사건의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와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에회복위원회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미군정 통치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경찰지서 12곳을 급습하며 시작됐다. 이후 1954년 9월까지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률에 따라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불법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에 대한 재심 규정도 신설됨에 따라 유죄판결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 받을 시 이들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1-22 15:36:17[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재심으로 수형인의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4·3사건 당시 2500여명의 수형인이 군사재판에서 형(刑)을 받았다. 이를 위해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명시했다. 개정안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보완했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된다. 이렇게 되면 4·3평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투명하게 공개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명문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3-16 08:34:49[파이낸셜뉴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았다. 이날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당초 행안위는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하지만 행안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수정안을 도출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또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오 의원은 "이번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둘째, 수형인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법적 명예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백비의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조사 관련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해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행안위 처리로 9부 능선을 넘었고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2-18 15:57:12[파이낸셜뉴스]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 '4.3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됐다. 총 9만4985명(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과 해외거주 등 이유로 신고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에 행안부가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한 뒤,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와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는 보증인 자격을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자로 한정했던 것을 풀었다. 제주도 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재외 도민은 거주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추가신고를 통해 더는 미신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2-31 17:22:47[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제주4·3사건' 관련 사업과 동부 공설자연장지 조성,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등 현안 예산을 각각 반영 및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제주시민을 위한 ‘제주 예산 지킴이’를 자임한 오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제주 관련 예산은 총 8건, 60억2100만원이다. 제주시민들의 민생사업 예산으로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28억원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원을 확보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제주대 산학협력관 신축 10억원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0.8억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특히 제주4·3관련 예산인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억원 △제주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2억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4·3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사업 1억4100만원을 확보했다.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증감 과정에서 반영됐다. 오영훈 의원은 "21대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논의와 발맞춰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 예산이 확정됐는데, 제주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2-03 18:21:36[파이낸셜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날 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제주4·3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 회장은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총 1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이외에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이는 소속 정당을 떠나 제주4·3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72주기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 역시 지난 25일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낙연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부겸 전 의원은 "4·3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특별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면서도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파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27 13: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