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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4·3사건 완전한 해결, 9부능선 넘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통과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회부 예정
여야 합의로 '역사적 화해' 한 발짝 다가서
오영훈 "제주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이룰 것"

오영훈 "제주4·3사건 완전한 해결, 9부능선 넘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최종 본회의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았다.

이날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당초 행안위는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하지만 행안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수정안을 도출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또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오 의원은 "이번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둘째, 수형인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법적 명예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백비의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조사 관련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해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행안위 처리로 9부 능선을 넘었고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영훈 "제주4·3사건 완전한 해결, 9부능선 넘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계자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오영훈 의원 SNS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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