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됐으며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6-04 17:48:53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행정 규제, 생활 규제 등 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 지난 한 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 ■10개 추가철폐… 현재까지 22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와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에서 분석한 결과 10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선정한 뒤 지난 5일까지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13~15호는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다. 시는 그동안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 최근에는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시공 20% 시 만점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 및 직접시공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15호는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이다.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한다. ■건설·행정·시민불편 등 전방위 16호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이다. 정보화사업의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한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이 규제철폐안 17호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8호는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다. 첨단산업 분야 선도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 최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행정분야 규제철폐안의 마지막인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의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 20~22호는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철폐로,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호는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다. 기존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21호는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다. 입주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서류는 대폭 줄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22호는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이다. 우선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2-09 18:59:55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끌어올리는 등 장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 행안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연지안 기자
2024-02-13 18:14:26[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끌어올리는 등 장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 행안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2-13 12:28:35[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시 발주 공공건설 공사시 핵심 시공은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도급사가 하도록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대해 부실시공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 재도약은 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 공종이 복합돼 있어 사업을 진행할 때 세부 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한 대책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는 사회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건설업계의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대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제안을 반영한 건설산업 혁신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건설현장 현실을 간과한 종합건설 직접시공 정책 철회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원칙 정립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이 원도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우선 시행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우선 시행을 요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1-08 18:02: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화성동탄2 경기행복주택(A105블록) 특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용 사장은 직접 해머를 들고 부실시공에 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점검은 3D 스캐너, 철근탐사스캔 장비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공용공간부터 가구별 전용공간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은 현장에서 지하 재활용 보관소 출입문 상부 품질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한 후 직접 조적벽돌을 제거하고, 출입문 보완시공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세용 사장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름철 근로자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H는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부를 신설하고 건축·토목·전기 등 7개 분야에서 학계·공민간 전문가들을 모집해 'GH SOS 품질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5-25 16:48:27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일 SH공사에 따르면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하는 것으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4층~지상7층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2023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1000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 SH공사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 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최용준 기자
2022-12-20 18:21:15[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일 SH공사에 따르면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하는 것으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4층~지상7층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2023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1000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 SH공사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 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12-20 10:05:16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의 '직접 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청사의 직접 시공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려 책임시공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 토목·골조 공사 '직접 시공'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급액 무관, 절반 이상 원청사 시공 또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2006년부터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했지만, 현행 대형공사 입찰제도는 직접시공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 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 시공 의무 대상의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급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도급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4-03 18:05: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의 '직접 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청사의 직접 시공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려 책임시공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공 토목·골조 공사 '직접 시공' 지정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도급액 무관, 절반 이상 원청사 시공 또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2006년부터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했지만, 현행 대형공사 입찰제도는 직접시공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 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 시공 의무 대상의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급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도급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4-03 10:49:26